입목매각 위탁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2026년 입목매각 위탁조사용역(봉평 1차)
2. 목 적 : 국유림의 영급개선과 목재생산 확대로 안정적인 국산 목재
수급 ․ 관리 및 산업용재의 적기공급, 고부가가치 목재생산을
도모하고자함
3. 과업대상
가. 개 소 : 평창군 봉평면 흥정리 71임반 1소반 외 3
나. 용역량 : 36.6ha
4. 과업내용
가. 사전조사 ·확인
o 설계자는 사업대상지가 모두베기 사업지로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o 사전조사 시 임목벌채가 불가한 제지(암반, 도로, 급경사지, 경작지 등)와
벌채가 제한되는 지역(보호수생육지, 소생물권보호지역, 특이수종생육지와
수변구역 등)을 구획하여 사업대상면적에서 제외시킨다.
o 사전조사는 고급기술자 1인이 1일 20ha 조사를 기준으로 한다.
나. 경계표시
o 벌채대상지의 구역경계는 GPS를 활용하여 확정한다.
o 경계는 친환경성 수성 흰색페인트를 이용하여 10m 간격으로 표시한다.
o 경계표시는 초급기술자 1급 1인과 보통인부 1인이 1개조가 되어
표시하며, 1일 5ha 표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 기계화작업로 선정 및 표시
o “기계화작업로”란 임업기계장비가 진입할 수 있도록 폭 2.5m 내외로
개설한 작업로를 말하며, 숲가꾸기 지침 규정을 준용한다.
- 1 -
o 기계화작업로는 1ha 당 100m 개설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최대
집재거리는 50m 가 된다.
o 기계화작업로 예정선을 따라 종단경사를 측정하고 20m 간격으로
적색 임업용마킹테이프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측점을 추가할 수 있다.
o 기계화작업로 선정 및 표시는 특급기술자 1급과 초급기술자 1인이
1조가 되어 작업하며, 기계화작업로는 1일 1조가 1.0㎞ 선정 및
표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라. 입목(제거목)조사
o 입목조사는 표준지 조사(벌채대상면적의 5% 이상)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국유림관리소장의 판단에 따라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
o 표준지는 사업대상지의 산록, 산복, 산정부에 고르게 배치하여야 하며,
필지별 최소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단, 표준지를 1개소만 배치
하는 경우, 해당필지의 평균이 되는 지역에 배치한다.
o 표준지 크기는 개소당 100㎡~400㎡ (10m×10m, 10m×20m,
20m×20m 사각형 또는 반지름 5.7m, 8.0m 11.3m 원형 표준지)로
한다. 표준지 위치는 GPS를 이용하여 좌표를 기록한다.
o 표준지 조사방법
- 흉고직경은 표준지 내에 6cm이상 교목을 2cm 괄약으로 측정
- 수고는 경급별 m 단위로 측정
- 표준지 경계표시는 흰색 임업용마킹테이프로 표시
- 존치목은 황색 페인트로 벌목자가 확인이 용이하도록 앞뒤로 “0” 표
시
o 표준지조사는 초급기술자 2인 1조로 실시하며, 1일 0.4ha (400㎡ 기
준 10개) 조사를 기준으로 한다.
o 수종갱신 대상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를
근거로 “수종갱신 판정 임분형질 조사야장” 및 “수종갱신 대상 판정
기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o 우세목 임령이 60년 이상일 경우 수종갱신 판정생략할 수 있으며 임령
조사 자료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 2 -
마. 조재율 • 품등조사
o 벌채대상목에서 각 경급별로 표준목을 선정하되, 벌채구역 내에 균등히
분포되도록 하고 그 수는 10본 이상 100본 이하로 하되 총 벌채대상목의
0.3%이상으로 하여 조재율 및 품등조사서를 작성한다.
o 조재율 및 품등조사는 초급기술자 1인과 특별인부 1인, 보통인부 1인이
1조가 되어 실시한다.
바. 잔존목표시
o 벌채지에서 벌채기준 및 갱신 목적에 따라 잔존목을 단목으로 존치시
키는 경우에는 황색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하되, 존치시킬 대상목을
벌채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표시한 황색페인트 아래에 적색페인트로 띠
를 둘러 표시한다.
o 잔존목은 황색페인트로 “0”표시 한다.
o 잔존목의 표시는 초급기술자 1인과 보통인부 1인이 1조가 되어 1일
2ha 표시를 기준으로 한다.
바. 잔존구역표시
o 잔존구역표시란 모두베기를 실행하는 지역의 존치목의 군상 또는 수림
대, 계곡부, 산정부, 급경사지와 같이 보호하여야 할 지역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 경계부에 위치하는 잔존구역은 사업장 경계표시
시 제외하도록 한다.
o 잔존구역의 경계표시는 초급기술자 1인과 보통인부 1인이 1조가 되어
1일 10ha 표시를 기준으로 한다.
o 잔존구역경계는 흰색페인트로 환상 표시한다.
사. 기타사항
o 벌채 예정지 내 야생동물 서식지, 희귀식물 자생지 등 도면작성 및
매목조사 야장 별도 기입한다.
o 기타 위탁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 관서의 장이 가감할 수 있다.
- 3 -
아. 실시설계에 포함될 내용
o 설계설명서 : 설계목적, 대상지 조사내용, 설계적용기준, 사업의 범위 등
o 예정공정표 : 작업원, 작업공정별 작업일수 등
o 대상지 필지내역 : 대상지번, 지적, 사업면적 등
o 시방서 :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전문시방서(지황, 임황, 작업방법 등)
o 사업비원가계산서 :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o 설계내역서 : 사업종별·소반별 단가산출 집계
o 단가산출서 : 사업종별·소반별 ha당 단가산출내역
o 수량산출서 : 벌목량, 집재량, 운반량 등 수량집계
o 할인·할증률 조사서 : 경사, 장애물
o GPS 좌표 : 잔존목 위치 등 표시
o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5.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간
가.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기간 내 과업이 완결되는 즉시 성과품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며 용역기간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담당관의 승인이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o 천재지변, 기타 사항으로 용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o 관의 사정으로 과업내용(조사대상지 등)에 변동이 생겼을 때
6. 사업비의 관리
가. 사업비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입출금 내역 및 관계 증거
서류를 보관하는 등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나. 사업비의 지출은 착수 시 제출하는 비목별 관리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한다.
다. 모든 지출․입금은 시중은행을 통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4 -
7. 과업추진시 주의사항
가. 수탁자는 계약체결 즉시 과업에 착수하고, 착수보고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탁자는 위탁사업 계약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위탁사업 수행 시 발생된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은 모두 위탁기관에 귀속된다.
라. 수탁자는 위탁사업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과업수행 준수사항
및 세부지침 등을 숙지하여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 위탁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o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o 위탁기관의 지시에 불응하였을 때
o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바. 본 위탁사업의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위탁비가 과다하게 계산되었거나,
잘못된 내용이 발견되었을 경우는 정산 또는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
※ 수탁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 과업수행에서 발생한 모든 하자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며,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위탁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보완 또는 재설계 하여야 한다.
사. 수탁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서 계약금액의
8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아.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할 경우도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자.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8. 과업의 안전관리
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 조치, 주기적인 사업
장 안전점검 및 교육을 철저히 이행토록 지도·점검한다.
나. 작업 현장 근로자 개인별 안전장구(안전모·복·화 등) 착용을 의무화한다.
다.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한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