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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군산영광여자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군산영광여자고등학교장(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대표)(이하 "계약상

대자”라 한다) 간의 수학여행 위탁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

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발주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

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받은 세부 일정표

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호텔 5성급에 준하는 숙박

시설로 정하며, 2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 홀을 보유하고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

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

③ 숙박시설의 침실은 3명 이내로 하고 가능한 한 우리 학교 학생만 입소할 수 있도록 하

고 학생 관리가 용이한 동일한 층으로 배정하도록 한다.

④ 상기 숙박시설의 선정은 청소년 유해시설이 인접하지 않도록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

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⑤ 상기 숙박 업체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각 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⑦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위탁업체와 숙박·급식업체 등의 계약서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컨벤션홀 내부 등)

5. 객실 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사본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주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5조(식사 등) ① 여행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히 함은 물론 부패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 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일정 중 4일차 중식 한번 만 간편식(햄버거 또는 샌드위치)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일정은

도시락 불가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편)

수학여행에 배치되는 차량(버스)은 학급별로 배정하며 육지 전세버스

8대와 제주도 현지버스 8대입니다.(45인승이상, 차량 10년 이내)

※ 동일 회사 차량이 어려운 경우, 2~3개 업체까지 공동수급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 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이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안서 평가시 차량 보유현황 평가항목은 공동수급자 보유차량까지 포함하여 평가한다.

냉․난방 ① 현장학습 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관광버스이고

시설이 완비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2026학년도 군산영광여자고등학

교 수학여행 차량 (○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단, LED 안내판이 있는 경우 대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③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

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만 65세 미만자인 ④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버스 운전자 자

격 소지자로서 일정에 적힌 장소를 운행한 경험이 있고, 안전 운행 및 친절 운행을 책임

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또한“계약상대자”는 운전자에 대한 음주, 건

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발주

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하며,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⑥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3. 차량 보험 가입증서 각 1부.

4.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5.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주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7조(현장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학습여행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수학여행 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 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8조 (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 일정 변경

1.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상대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발주자”

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

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여행 인원) ① 학생 1학년 207명, 교직원 12명 총 219명으로 한다.(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② “발주자”는 출발 3일 전까지 확정된 인원을 통보하며, 행사종료 후 실제 참여 학생 수로

정산한다.

제10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 ․ 식중독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 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1.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2.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3.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4.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5.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6.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7. 대형버스 2대 이상 동시 이동 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8.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 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제12조(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각 차에 구급약품을

휴대 및 구비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해제)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했을 때

② "계약상대자”가 자격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때

③ "계약상대자”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가압류 포함) 결정통지서가 "발주자”에게 송달

되는 경우

④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한 경우

제14조(책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

민․형 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5조(레크레이션 및 여행자 보험)

① 레크레이션에 관한 사항

1.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은 계약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여행 일정 중 레크레이션 운영은 “계약상대자”의 주관으로 하되 사전에 인솔 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 운행, 소품 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 원 이상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3.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16조(기타) ①"계약상대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 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여행 조건의 변경 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여행 조건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

쌍방이 합의한 경우

운송․숙박 파업․휴업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기관 등의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학생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의 여행 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여행 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 조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제18조(적용) 본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령 및 전라북도교육청 계약 관련 지침 등 “발주자”에게 적용되는 계약 관련

법규에 의한다.

제19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사항은 “발주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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