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박물관 기획전시 공간 조성 용역 세부지침서
1. 사 업 명 : 수도박물관 기획전시 공간 조성 용역
2. 사업목적
○ 북청 물장수의 일상을 따라가며 근대 이전 서울의 물 문화와 물 공급 체계,
상수도 도입 이후의 변화를 체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유물·사진·문헌 등 다양한 전시자료와 몰입감 있는 공간 연출을 통해
전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관람객의 이해와 공감 제고
3.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수도박물관 별관(263㎡)
○ 전 시 명 : 북청 물장수의 하루(안)
○ 전시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31.(토)
○ 전시자료 : 물장수 관련 문헌자료 및 실물자료, 뚝도수원지 관련 유물,
문학자료, 고신문, 사진자료, 지도, 각종 사료 등
○ 전시구성
- PART 1 : 해 뜨기 전, 물장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 PART 2 : 물장수의 시대에서 근대 상수도의 시대로
- PART 3 : 우리 삶 속의 물장수
- PART 4 : 아리수 영상존
- PART 5 : 아리수 체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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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 10. 1.(목)까지
○ 발주기관의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경우 전시기간이 변경(연기)될 수 있다.
○ 전시 철거는 전시 종료 후 8일 이내가 원칙이나 별관 전시물의 상설
전시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철거 및 기존 전시물의 복구는 생략한다.
※ 단, 하자 보수 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2개월
5. 사업의 범위 및 기간
가. 본 사업은 서울아리수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의 ‘수도박물관 기획전시
공간 조성 용역’에 적용되며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전시 기획안에 따른 전시 설계
2) 기존 전시물 철거
3) 전시실 내부 구조물 제작 · 설치
4) 유물 받침대 제작 · 설치
5) 전시 그래픽 제작 · 설치(텍스트/이미지 패널, 네임택 포함)
6) 전시 매체 제작 · 설치
7)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나. 본 사업은 세부지침서에 따른 일체의 전시공간 연출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각종 보고 및 제출자료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다. 본 사업은 성과품 납품 후 검수 완료를 끝으로 종료하며 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이 미비한 부분의 수정이나 자료 제출 요구 시 계약
상대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지침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
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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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본 사업의 시행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0월 1일(목)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 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2)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6. 기본지침
가. 기본방향
1)「북청 물장수의 하루」는 물장수의 생업과 일상을 통해 서울의 물
공급 체계와 시민의 생활상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전시공간을 연출
하고자 하며,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결합한 복합 전시 연출 방법(그래
픽, 모형, 조명, 체험, 소리 등)을 적용해 전시공간을 조성한다.
2) 기획전 성격에 맞는 독창적인 전시 연출을 구성하고 품격에 맞는
수준 높은 전시가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각 전시공간이 변화된 구성과 신선한 전시 연출로 재미있고 실감
나는 전시가 될 수 있도록 공간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4) 전시시설물(받침대 포함)을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
및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전시시설물 설치 시 박물관 전시실의 기본 구조가 훼손되지 않는
공법을 사용한다.
6) 각종 전시 자재는 포름알데히드가 거의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다.
나. 일반지침
1) 기획전 개최 목적과 요구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주어진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2)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연출안을 충분히 숙지한 뒤 이를 기반으로
연출 계획을 수립하되,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전시를
구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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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물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연출을 구성하는 단계에서는 스토리라인에 맞도록 적절하게 모형과
영상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공공문화시설로서 고령자 및 장애인의 편익과 안전성을 도모
하는 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
6) 청소년 단체 관람객의 전시실 관람 시 안정성과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전시 연출이 되어야 한다.
7) 전시물은 예술성, 창작성, 통일성, 기능성을 충족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8) 기존 각종 설비(전기, 통신, 방범 등)의 목적과 기능이 유지
되도록 한다.
7. 세부지침
가. 전시 공간
1) 공간구성
- 전시 기획안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간을 설계하고 효율적인 전시
공간을 구성한다.
- 전시실 관람 동선은 원활하고 상호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전시 성격(전시 소주제)에 맞추어 전시 그래픽, 전시 보조물을
계획하며, 필요한 경우 상징 조형물(모형) 등을 통해 전시실 내
공간 분위기를 조성한다.
- 전시 주제에 부합하는 전시실 인테리어를 계획해야 한다.
- 공간은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다채로운 공간으로 구성한다.
2) 색채구성
- 전시 소주제에 맞추어 차별성이 있는 색채를 구성하되, 전반적인
색채는 통일성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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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시물
1) 구조물
- 전시실 벽, 바닥, 전시 칸막이, 진열장 설치대 등의 마감재료 및
디자인은 주변 시설 및 조명과의 조화, 유물의 안정적 거치 및 보존,
유지 관리의 용이성, 변질 방지, 관람객 안전성 등이 충분히 확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수시로 채색과 보수 등 빈번한 보수나
재도장을 필요로 하는 설계는 지양한다.
2) 진열장
- 신규 진열장 계획 시 전시 효과와 전시물 보호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진열장을 설계하되, 시공성․경제성을 고려하고 기존 진열장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제작한다.
3) 전시 보조자료(전시대, 받침대, 유물 설명 카드 등) 설치
- 전시 연출에 필요한 받침대, 전시대, 유물 설명 카드 등과 같은
전시 보조자료는 전시 소주제의 특성이 효과적으로 드러나도록 디자인
되어야 하며, 전체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연출하여야 한다.
- 유물 받침대와 패널, 설명 카드, 배너 등은 시인성과 유지관리의
용이성, 내구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질 및 형태, 색채 등이
설계되어야 한다.
- 유물 보존 및 관람환경을 고려하여 전시 자재는 포름알데히드가
거의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다.
4) 모형 전시물
- 효과적인 연출을 위해 스토리라인에 따라 전시실 내․외부 모형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다. 전시실 제작․설치
1) 전시실의 모든 구조물 설치는 사업 기간 내에 완성되어야 한다.
2) 구조물 제작․설치 시 안전 관리 및 사후관리에 힘쓰고, 재난
등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전시공간 조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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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실 설치 및 시공의 문제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가한 경우,
책임 소재를 구분하여 원상복구 등의 작업을 진행한다.
라. 전시실 철거
1) 전시 종료 후 8일 이내 철거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별관
전시물을 상설전시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철거 및 기존 전시물의 복구
공사는 생략한다.
※ 단, 하자 보수 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2개월
8. 기타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1) 본 사업의 성실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신의와
책임의식을 갖고 추진하며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한다.
2) 전시 연출에 필요한 재료 및 특수 재료에 대하여는 정부 또는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우수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3) 전시물의 제작 · 설치에 있어 향후 부품 교체 · 보수 · 유지관리
등이 용이하도록 이를 고려하여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4)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민․형사, 행정상의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책임소재를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나. 사업 기간의 조정
1) 사업 기간(보고, 성과물 제출 기간)은 원칙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
단, 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업 일정이 조정된
경우에는 사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1)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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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사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사업을 진행한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사전 협의 없이 위반한 때
- 기타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라.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관련 시설물은 관람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설치
하여야 한다.
3) 모든 자재의 사용은 KS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고「산업표준화법」등 제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이에, 공사용 자재의 규격은 한국산업표준(KS), (Q), (전),
(검), (품) 표시 규격 순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사업 수행으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보험 가입 등의 안전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기간 동안 안전 관리 전담 요원을 상주
근무하도록 하여 시설물 점검 및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보안사항
1)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발설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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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업에 관한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바. 기타사항
1) 용역 수행 시 수집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유포할 수 없다.
2)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제3자의 작품 표절 및 인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민․형사상의 분쟁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의 내용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사정상 계획의 변경·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사업 수행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하여 결정한다.
5) 본 세부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사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
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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