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안 내 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차량용 도로 안전유도판 제작 및 설치 계획)
2026. 08.
남부수도사업소
과 업 안 내 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차량용 도로 안전유도판 제작 및 설치 계획)
본 과업안내서는 차량용 도로 안전유도판 제작 및 설치를 수행함에 있어 남부수도사업소(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안전제품 전문 제작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수행해야 할 업무에 관한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내용과 산업재해 예방 및 제작·설치 계약한 업무를 위해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조 (목 적)
차량용 도로 안전유도판 제작 및 설치의 목적은 도로변 현장 작업 및 순찰 시 작업차량 주변으로 안전 작업구간을 명확히 확보·안내하여, 차량 접근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장 작업자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하고자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본 과업안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에 의한 것으로 “발주기관”과 본 제작과 설치할 “계약상대자” 간에 적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안내서에 의거 성실히 제작 및 설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등에 의한다.
③ 계약완료 후 인원이 증가하였을 경우 그 인원까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제작 및 설치의 기간)
:
2026. 08. 14. ~ 2026. 09. 09.
제4조 (원 칙)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과업의 대상)
본 과업의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차량용 도로안전유도판 제작 및 설치
○ 과업기간 :
2026. 08. 14. ~ 2026. 09. 09.
○ 대 상 : 현장 작업 및 순찰 차량 총 8대(포터 5대, 스타렉스 3대)
○ 주요내용 :
LED 도로 안전유도판(사인보드) 제작·설치 및 원격 제어 시스템 도입
2. 세부 추진계획
차 종
수 량
주요업무 및 대상
차량번호
포 터
5
수계조절
관악구
82버6820
금천구
82버6891
동작구
89모7084
영등포구
94나0742
시설물 순찰
관악·금천구
82버6823
스타렉스
3
시설물 순찰
동작·영등포구
81머0765
기전 시설물 순찰
4개구
81머0797
옥외탐지
4개구
81머0736
○ 대상 차량 및 담당업무
○ 제품사양
-
표시내용 : 좌·우 방향 화살표를 이용하여 차량 우회 및 안전 운행 유도
-
제어방식 : 운전석 내부 무선 컨트롤러를 통한 원격 제어
○ 차종별 장착 사양 및 높이
- 트 럭(화물형 차량) : 적재함 상단 또는 운전석 상부 지붕 설치
※ 장착 후 높이 : 접었을 때 2,300~2,400mm / 펼쳤을 때 3,200mm
- 스타렉스(승합형 차량) : 외부 지붕(중앙부)에 캐리어 설치 후 장착
※ 장착 후 높이 : 접었을 때 2,260mm / 펼쳤을 때 3,060mm
※
“계약상대자”는 차종별 장착 사양 및 높이는 오차 없이 제작하며, 오차가 있을 시 이를 즉시 개선한다.
3. 폭염에 따른 조치 계획(옥외작업)
①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2조(고열, 폭염장애 예방조치), 제566조(휴식)
② 폭염작업 : 폭염으로 인해 측정한 체감온도가 31℃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말함
③ 옥외작업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권고)
※ 현장 작업자가 옥외에서 유도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폭염 특보 발령 시 발주기관(남부수도사업소)과의 보고 및 작업 중지 절차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④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의무 준수
∙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 냉방장치 : 폭염작업 시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 휴식 : 체감온도 31℃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보냉장고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 119신고 :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신고,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4. 예정표
일 정
공 정
2026년 8월
비고
14일
18일
19일
20일
21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준 비
설 치
검 수
구조변경
~9.9.
공정율(%)
5
10
10
10
10
10
15
10
10
5
누계공정율(%)
10
20
30
40
50
60
75
85
95
100
※ 구조변경은 사인보드 장착 후 10일 이내 검사완료(교통안전공단) 예정
제6조 (제작 및 설치의 범위)
1. 매일 안전점검 및 TBM 실시 및 대책수립(당사 양식 사용)
2. 기계․기구 설비의 방호장치 확인 및 보호구 착용
3.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장치 확인
4. 산업재해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5.
기존 포터차량에 적재한 밸브key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방해 시 즉시 개선조치)
제7조 (제작 및 설치 시 안전점검 및 지도)
가) 매일 안전점검지도(TBM) : 일 1회 이상 점검⋅지도
나) 작업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 일 2회(오전/오후)
※ 발주처 요청시 안전점검 실시
다) 점검 결과 개선사항 및 조치사항에 관한 지도 조언
라) 안전관리 및 사고 책임
-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및 물적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 업무를 제3자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하도급 할 수 없음.
제9조 (업무책임의 한계)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제작 및 설치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업
무수행
중 “발주기관”의 지시에 대한 불이행, “계약상대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계
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 (과업수행계획 수립)
“
계약상대자”는 제6조 과업의 범위에 대한 과업 수행 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사업장 점검의 주기 및 인원 장비 투입계획
② 안전보건교육자료 제공 계획
③ 산업안전재해 발생 시 대처 계획
제11조(대가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월 제작 및 설치에 대한 대가를 검수 후 청구할 수 있
으며, 대가를 청구한 당월 중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관련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제작 및 설치 수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검수 및 하자보증)
① 하자보증기간은 설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하자보증 기간 내 LED불량, 원격 컨트롤러 오류, 누수 등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통보 후 3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무상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 및 감독의 권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제작 및 설치 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감독과 제반 행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금지사항)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다음의 사항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발주기관”의 타 근무자 업무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정당한 절차 없이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3. “발주기관”의 입회나 허가 없이 위험 시설 장비를 점검, 운행하는 행위
4. 정당한 감독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제15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과업 기간 중
에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감독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정당한 절차 없이 출입금지지역 및
시설을 점검하는 행위 등 금지사항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로
인해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기간 내에 의무를 완료할 가망성이 없거나 완료하지 않을 경우
3. “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을 위반하고 의무를 불이행하여 기관운영상의 중대
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제작 및 설치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제16조 (비밀유지)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안내서의 이행에서 인지 또는 취득한 일체의 “발주기관”의
비
밀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또는 관련 안전보건비용 지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가능한 항목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사용기준)과 같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 관련 세부 견적서, 세금계산서 및 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남부수도사업소)”에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은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기준에 부적합하게 집행된 금액에 대하여는 정산 시 감액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기 타)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안내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
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간 협의에 의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
한 법령, 예규를 준용한다.
2.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타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
기간 만료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합의서를 작성, 계약내용을 수정 또는 변
경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남부수도사업소)”에서 첨부와 같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안전관리 서식을 이행해야 한다.
※ 첨부
1. 체감온도 기록지
2. Tool Box Meeting 회의록
2026년 월 체감온도 기록지
□ 부서명(작업장) :
연번
일시
(시간)
온도
(℃)
습도
(%)
체감온도
(℃)
조치사항
점검자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연번
일시
(시간)
온도
(℃)
습도
(%)
체감온도
(℃)
조치사항
점검자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Tool Box Meeting 회의록
시행(반장)
검토(소장)
확인(감리)
작성일자
2026년 월 일 : ~ :
작업날짜와 동일함 (□ 예, □ 아니오)
작 업 명
작업개요
TBM 장소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 예, □ 아니오)
잠재위험요인
대책
조치여부
➀
➀
(□ 예, □ 아니오)
➁
➁
(□ 예, □ 아니오)
➂
➂
(□ 예, □ 아니오)
➃
➃
(□ 예, □ 아니오)
➄
➄
(□ 예, □ 아니오)
➅
➅
(□ 예, □ 아니오)
중점위험
요인
선정
※ 잠재위험요인 1~6 중 중요위험 1개를 선정하여 기재함
대책
TBM 리더 확인
소속
직책
성명
(서명)
■ 작업 전 일일 안전점검 시행 결과
※ 위험요인 중 조치가 되지 않은 사항, 작업자의 TBM 내용 숙지 여부 중점체크
■ 작업 후 종료 미팅(중점대책의 실효성)
■
참석자 확인
※ TBM에 참여하지 않은 작업자를 확인하여 미팅 참석 유도
이름
서명
이름
서명
이름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