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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공고 제2026-010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사업
명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신사옥 인테리어 공사
(총액/제한/소액수의 견적제출)
이 입찰안내서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공고문 내에 제공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입찰안내서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사무처리규정(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9.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부패행위 신고 전화 안내
공단 감사실 ☎051-601-3714
▷과업 관련 문의:
총무복지팀 이중건 차장(051-601-3774)
▷계약 관련 문의:
계약관리팀 손주현 차장(051-601-3832)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 방법·시스템 오류 등 관련 문의는 수요기관이 아닌 나라장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사항
가. 공 사 명: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신사옥 인테리어 공사
나. 입찰방법
:
총액, 소액수의 견적제출,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다.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21일(공사 준비기간 및 비작업일수 포함)
라. 추정가격
: 199,957,537원 (부가가치세 제외)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 219,953,29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총액 기준이며 기타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추가비용 청구 불가)
바.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사. 견적제출 기간
: 2026.08.14.(금) 10:00 ~ 2026.08.20.(목) 10:00
아. 개찰일시
: 2026.08.20.(목) 11:00 이후
자. 현장설명회: 해당없음 [공사현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159-11, 12(일원)]
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제14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기업ᆞ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업종코드: 4990)]
면허등록을 완료한 자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에 소재한 자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바.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참가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마감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는 전문공사로서 건설 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하는 공사입니다.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불허
4. 견적 제출
가.
제출기간:
2026.08.14.(금) 10:00 ~ 2026.08.20.(목) 10:00
*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출 마감일 도래 전에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 오류로 인해 절차 진행이 불가할 경우 필히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를 통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제출방법: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8.20.(목) 11:00 이후
/ 공단 계약담당자 PC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콜센터 ☎1588-0800)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등의 견적제출은 무효 처리합니다.
사.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할 수 없으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취소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등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투찰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의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소액수의견적 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낙찰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총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및 기타 우리 공단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제될 수 있으며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제12조 제3항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불허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른 계약상대자는 원칙적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세 하도급 할 수 없으며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7.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설명서 및 설계도서 열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제반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함
※
공사현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159-11, 12(일원)]
(에코델타시티 지식산업센터 A-2동 6층, 7층)
※ 설계도서 열람장소 : 부산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44,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15층
(경영지원처 총무복지팀 ☏051-601-3774)
8. 지체상금률:
1천분의 0.5
9.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에 의거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계약 상대자는
착공 전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본 공사는「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함
나. 계약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한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계약체결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을 제출하여야 함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의거 해당 구분관리제 또는 지급확인제 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유를 기재한 제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하도급지킴이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2 및「건설산업기본법」제34조9항에 의거 「하도금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신청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하도급지킴이」에 입력하여야 함
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다른 방법으로 선지급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대상자별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되, 수령계좌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명의의 계좌로 입력할 수 있음
※「선지급」이라 함은 발주자(또는 수급인)가 기성금을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라.「건설산업기본법」제32조제4항 및 동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의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당사자[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또는 자재·장비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이를 직접 지급함
마.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하도급지킴이」적용 조건 및 공사대금의 구분 청구, 인출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함
12. 사후정산항목
가. 보험성 경비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함
※ 당해공사 보험성 경비 기초금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
-
974,273
2) 보험성 경비 등은「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건설근로자법」 등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함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711,229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함
다. 환경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함
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함
13.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가.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로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
을 보증서 등의 형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
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
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제 이행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가.
본 건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제28조의
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나”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
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
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 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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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
지시서,
청렴계약 관련 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 시스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과업, 규격 관련 사항은
총무복지팀(051-601-3774)
으로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계약관리팀(051-601-383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감사팀(051-601-371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에
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단이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자
.
본 공사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차.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계약사무처리규정」 제56조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체 포함)
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