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氠瑢
대전로봇드론지원센터 시험동 신축공사
- 소방 공사 시방서 -
2025. 11
氠瑢
漠杳
漠杳
氠瑢 氠瑢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기 시 방 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대전로봇드론 지원센터 시험동 신축 소방공사
2. 목 적 : 대전로봇드론 지원센터 시험동 신축에 따른 소방공사
3. 공사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11(구.대덕경찰서)
4. 공사개요
1. 기계소방공사 ರ Ā : 1식
2. 전기소방공사 ರ Ā :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한다. (단, 선행 공종인 건축공정에 따라 공사 기간 변동 가능함)
예 정 공 정 표
氠瑢
구 분
공 정 별
일 수
비 고
10일
30일
50일
80일
100일
120일
140일
160일
180일
자 재 준 비
배 관 공 사
배 선 공 사
기 구 취 부
시 험,조 정
마무리 공사
6. 설계변경 조건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라. 재료비의 현저한 증감 및 물가변동 등 예산회계법령에 의거 변경이 타당한 경우
(단, 설계변경은 발주처의 예산범위내에 한정한다.)
마. 설계도서대로 시행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바. 기타 당초 예측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과업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2.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제1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대전로봇드론 지원센터 시험동 신축 소방공사에 대한 시공 및 시행방법을 정한 시방서로서 모든 공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공사기준)
본 공사의 시공은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준하며 본 공사와 관련되는 관계법령 및 정부제정 건축 전기설비 표준시방서의 각기 그 해당 사항을 적용하여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이의사항)
공사기준과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내용에 상이점이 있을 때, 계약내용과 상반될 때, 명기가 불확실할 때, 의문점이 있을 때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4조 (현장관리)
도급자는 시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를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 각종 업무보안의 책임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공사비 조정 및 보상)
가. 시공중 자재의 변경사항이 있을시 자재 내역단가에 의해 변경 정산하며, 이에 연계되는 내역도 변경조정 조치한다.
나.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선 시공후 변경 정산 처리한다.
제6조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개월간으로 한다.
제7조 (공사의 시행)
가. 제 수 속
도급자는 본 공사시행에 필요한 관계관서의 수속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상기 수속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시 공
도급자는 착공전 본 공사의 성질, 계통, 구성 등의 내용을 숙지한 후 관련 건축 및 기계구조물의 실정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하고
기타 건축 시설물 등의 손상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 현장관리
도급자는 노동관계 법규의 준수는 물론 현장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사중 발생된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지고 지체없이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하여야 한다.
라. 자재관리
모든 자재는 멸실, 훼손 등 보관관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도급자가 진다.
제8조 (사용자재)
설계도서에 명기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사용 자재는 신품으로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을 감독관과 협의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 9조 (공사중지)
감독관은 도급자의 귀책사유 또는 제반 지시사항, 결정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한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도급자는 불이익에 대한 이의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 (사진촬영)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 착수후 및 매몰 시공되는 부분의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험 및 검사)
공공기관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후 그 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정 및 시공계획서)
도급자는 공사 착공시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대리인 이력서, 자격증 사본, 계약내역서, 예정공정표, 안전관리 계획서 및 산업안전
관련 기술지도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준공도 및 유지관리)
공사 준공시 관련 준공도면(원도 : 1부, 청사진 : 5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전체 평면도, 기기배치 평면도, 기기 간선도, 주요기기 일람표 및 감독관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3. 특 별 시 방 서
<전기소방부분>
제 1 장 배선 공사
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다음에 의한다.
가.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강도를 20%이상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나. 전선관 내부에서의 전선접속은 금한다.
다. 전선의 단말처리는 심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다음에 의한다.
① 전선의 단말처리는 와이어 스트립파를 사용하던가 또는 연필끝 모양으로 피복을 벗긴다.
② 케이블은 단이 지도록 피복을 벗긴다.
2) 전선의 접속은 박스 또는 JOINT BOX 및 분전반, 맨홀 또는 핸드홀 내에서만 할 수 있다.
3) 접속 또는 분기는 전기적(도전율, 절연저항등), 기계적 강도를 고려하여 와이어 콘넥타, 압착단자 등을 사용하여 완전하게 접속하며 접속 면적은 도체 단면적의 5.6배 이상이 되게하여 접촉압력이 400Kg/Cm2 이상일 때는 감독원의 인정하에 그 이하일 수 있다.
4) 전선과 배선기구의 접속은 접속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기구 및 카바 등에 의해 압착되지 않도록 한다.
5) 전선과 배선기구 단자와의 접속부는 풀리지 않도록 이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볼트조임을 하여야 한다.
2. 입선 공사
1) 입선에 앞서 전선관 내부를 충분히 청소하고 되도록이면 천장, 벽등 마감면이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입선한다.
2) 입선시에 전선의 절연피복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3) 모든 전선은 별도로 지정하는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노출 배선은 20m 간격으로 부착하고 접속점에는 20cm이내에 지정하는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관 공사
1. 일반 배관
1) 길이 30m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는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도 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풀 박스 또는 아우트레트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철재관로 및 부속품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내경 12.7mm이하의 전선관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전선관의 나사낸곳 또는 관부속 등의 도금이나 도장이 훼손된 곳은 광명단, 혼합 도료로서 방청 처리한다.
5) 노출되는 배관, 중간박스, 행가 등은 시공 후 지정색 도장으로 마감시공 되어야 한다.
6) 관로에는 물이나 먼지 등의 침입을 막고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관단에 캡을 사용한다.
7) 콘크리트 매입 배관 및 박스 등은 형틀 철거 후 바로 청소하고 관로 도통조사를 한다.
8) 28mm를 넘는 전선관의 굴곡개소 에는 NORMAL BEND를 사용하여야 하며 28mm 이하의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구부리는 곡율
반경이 전선관 직경의 6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입배관
- 철근 CONCRETE SLAB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에는 SLAB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며 SLAB 내에서
전선관이 3본 이상 겹치지 아니하게 배관하여야 한다.
3. 노출배관 및 은폐배관
1) 노출 및 은폐하여 각종 관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및 각종 구조물의 벽 또는 천장의 보 등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진행 방향을 2개소 이상 (합계 각 180도) 변경할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관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노출 및 은폐관로는 새들 및 행거 등을 사용하여 2m 이내마다 완전하게 구조물 등에 고정 시켜야 한다.
3) 간선용 노출 배관은 UNIVERSAL CHANNEL을 달대볼트로 견고히 지지한 후 파이프행거로 배관을 고정 한다.
4) 노출관로의 각종 지지용 금구 및 부속 자재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금속관 공사
1) 전선관
-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2) 전선관 부설
가.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 측의 반지름은 관안 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
야 한다.
나. 관 상호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 로서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록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 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배관의 1구간이 30m 를 넘는 경우 또는 기술상 필요한 곳은 풀 박스를 설치하여야 하며 새들 또는 행거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지지간격을 2m 이내로 한다.
라. 관 단말부분은 캡 또는 방수 테이프 등 완벽한 방법으로 시공도중 침수 및 오물의 침입을 방지하여야하며 배관 완료 시에는 관의
내, 외부를 청소하여 입선시 재시공함이 없어야 한다.
마. 강전배관과 약전배관 및 급수배관 등은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 합성 수지관 공사
1) 전선관
-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2) 전선관 부설
가. 전선관을 구부리기 위해 관을 가열 할 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관 상호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관과 박스의 연결은 콘넥타로서 견고히 고정한다.
다.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에는 새들 및 행거로 고정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 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할 때는 현장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라. 관 및 부속품은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것으로부터 충분히 떨어뜨린다.
마. 건축 구조물을 관통하여 직접 옥외로 통하는 관로는 옥내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 한다.
바.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많은 장소의 접속은 접착제를 써서 방습, 방수에 주의한다.
6. 후렉시블 전선관 공사
1) 후렉시블 전선관에 의한 배관 개소는 주로 위치 복스와 천장 설치기구 간으로 시공도면에 준 한다.
2) 시공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개소일지라도 현장 여건상 부득이 후렉시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기기 및 상호간의 연결은 전용의 커플링이나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굴곡 반경은 관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5) 사용전선은 연선 이어야 하며 단선일 경우는 직경 3.2mm를 초과할 수 없다.
제 3 장 아우트레트 박스 및 풀 박스 공사
1) 아우트레트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 면으로 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아니
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 면으로부터 2~3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옥내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아연도금한 철제 박스를 사용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주물제 또는 스테인
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아우트레트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
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4) 아우트레트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한다.
5) 아우트레트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6) 풀 박스는 300mmX300mmX200mm 이하의 경우 1.2T 이상, 300mmX300mmX200mm을 초과하는 경우 1.6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7) 300mm×300mm×200mm 이상 되는 풀 박스는 장차 보수점검이 용이하게 보수용 도어를 제작한다.
8) 풀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풀 박스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10) 풀 박스 내에는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11)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및 기타 구조체에 견고하게 취부하고 스라브 취부의 경우 취부용 인서트를 매입한다.
제 4 장 유도등 . 유도표지 설비
1. 피난구 유도등
1) 피난구 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나. 직통 계단, 직통 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다. (가)및(나)에서 규정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당해 출입구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안전 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이상의 곳에 설치 하여야한다.
3) 피난구 유도등의 조도는 피난구로부터 30미터 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통로 유도등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복도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6) 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 이상(바닥에 매설한 것에 있어서는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 이상)이어야 한다.
7) 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유도표지
1) 유도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 까지의 보행거리가 15미터 이하 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 할 것.
나. 피난구 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하의 위치에 설치 할 것.
다.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라.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 할 것.
2) 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3) 유도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나. 유도표지는 주위 조도 0룩스에서 2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20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력으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
등을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 유도표지의 표지면은 쉽게 변형. 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할 것.
라. 유도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 조도 0룩스에서 20분간 발광 후 1제곱미터 당 24밀리칸델라 이상으로 할 것.
5. 유도등의 전원
1)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한다.
2) 비상 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축전지로 할 것.
나.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3)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 배선은 직접 연결 할 것.
나.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 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외부광(光)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②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③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4) 관련규정에 의하여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
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나.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다.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라.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마.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제 5 장 자동화재탐지 설비
1) 경계구역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①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③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
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지하구 또는 터널에 있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이하로 할 것.
2)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수신기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당해 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② 4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
③ 당해 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무창층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
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등으로 인하여 감지기
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
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수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④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⑤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
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⑥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⑦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⑧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3) 자동화재 탐재설비의 중계기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②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당해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계단(직통계단 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미터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경사로,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
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미터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
가 1일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건축물에 수평거리 50미터의 범위안에 2
이상의 계단, 경사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다.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그 차고, 주차장,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부분 으로부터 5미터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접에 삽입하지 않는다.
라.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의 화재감지 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과 동일하게 설정 할 수 있다.
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
한 열․연기 또는 먼지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불꽃감지기
②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③ 분포형감지기
④ 복합형감지기
⑤ 광전식분리형감지기
⑥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⑦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⑧ 축적방식의 감지기
氠瑢
부 착 높 이
감 지 기 의 종 류
4미터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또는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4미터 이상 8미터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특종 또는1종
이온화식1종 또는2종
광전식1종 또는2종
열복합형1종 또는2종
연기복합형1종 또는2종
열연기복합형1종 또는 2종
불꽃감지기
8미터 이상 15미터 미만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2종
광전식1종 또는2종
연기복합형1종 또는 2종
불꽃감지기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이온화식1종또는 광전식1종
연기복합형1종
불꽃감지기
20미터 이상
불꽃감지기
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중 아날로그 방식
비고:1) 감지기별 부착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 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부착높이 20m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중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율 50%/m 미만인 것으로 한다.
나.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계단 및 경사로(15미터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② 복도(30미터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③ 엘리베이터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④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의 장소
다.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할 것.
②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③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 할 것.
④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
은 것으로 설치할 것.
⑤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단위 : 제곱미터)
氠瑢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구분
감 지 기 의 종 류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2종
4
미
터
미
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90
70
90
70
70
60
20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40
50
40
40
30
15
4
미
터
이
상
8
미
터
미
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5
35
45
35
35
30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5
30
25
25
15
⑥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⑦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氠瑢
부 착 높 이
감 지 기 의 종 류
1종 및 2종
3종
4미터 미만
150
50
4미터이상 20미터미만
75
a.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표에 의한 바닥면적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b.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미터(3종에 있어서는 20미터)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미터
(3종에 있어서는 10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c.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d.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e.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라.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①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장소 다만, 가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②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의하여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③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④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⑤ 목욕실. 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⑥ 파이프닥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마다 방화 구획된 것이나 수평 단면적이 5제곱 미터 이하인 것.
⑦ 먼지.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 (연기감지기에 한한다.)
⑧ 실내의 용적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의 장소(차동식 및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장소에 한한다.)
⑨ 기타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②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
화한 때에는 발화한 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과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
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 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방향의 측벽 길이 50m이내)가 되도록하고, 당해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 전 기준(NFSC202) 규정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
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① 정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음향은 부착된 음향장치를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③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 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조작이 쉬운장소에 설치하고, 그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 할 것.
②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지하가중 터널의 경
우에는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이내)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7)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개폐기에는“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나.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 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수신기에 내장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원전원이 축전지 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
가.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
기에 이르는 감지기 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 안전기준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나.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감지기 상호 간
의 배선은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①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쉴드선 등을 사용할 것. 다만 전자
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목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규정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 할 것.
다.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①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③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감지기의 기판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라.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할 것.
마.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
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 구역마다 직류 250볼트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 저항이 0.1메그옴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닥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닥트로
본다)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볼트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
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할 것.
아. 피(P)형 수신기 및 지피(G,P)형 수신기의 감지기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제 6 장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①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방향의 측벽 길이 50m이내)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202) 규정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음향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②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기계소방부분>
소 화 기 구
제1조(설치기준) ①소화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2. 소방대상물에 따라 능력단위(소화기구의 소화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수동식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술기준에 따른 측정된 수치를, 그 밖의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별표 3에 따른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능력단위외에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4. 수동식소화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다.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수동식소화기를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 이내마다 2개 이상 설치할 것.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수치의 합계수가 전체 능력단위 합계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6. 소화기구(자동식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제외한다)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수동식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 모래", 팽창진주암 및 팽창질석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7. 자동식소화기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로 주방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방호면적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감지부의 위치는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된 유효설치 높이로 하되, 환기구의 중앙근처에 설치할 것
다. 자동식소화기에 사용되는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자동식소화기의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마. 자동식소화기의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을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분사식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스 프 링 클 러 설 비 설 치 공 사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스프링클러 설비공사에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준(NFSC 1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2. 가압송수장치
(1)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0.1 ㎫ 이상 1.2 ㎫ 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3)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ℓ/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아
니할 수 있다.
(4) 가압송수장치에는 성능시험배관, 순환배관, 압력계, 기동장치 및 스프링클러 펌프를 식별하는 표지를 설치한다.
2.1 엔진펌프
(1) 가압송수장치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내연기관의 기동은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어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배관
(1)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단,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이상의 것으로 한다.
(2)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의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한다.
(3)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멘트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한다.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한다.
(4) 스프링클러설비의 교차배관의 위치, 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설치
①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그 구경은 최소구경이 40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②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 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한다.
③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5)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이 밸브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른다.
①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한다.
② 개폐표시형 밸브와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창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한다.
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다. 나목의 규정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6)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의 시험장치
①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한다.
②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를 설치한다.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다. 단, 목욕실, 화장실 등과 같이 배수처리가 용이한 곳은 제외한다.
(7) 배관 행거 설치
①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②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③ ①과 ②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8)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mm 이상으로 한다.
(9)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
①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한다.
②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0) 스프링클러 헤드수별 급수관의 구경은 다음 표 이상으로 한다.
氠瑢
구분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가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이상
나
2
4
7
15
30
60
65
100
160
161 이상
다
1
2
5
8
15
27
40
55
90
91 이상
①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3,00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수에 따라야 한다.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 mm 할 경우에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가지배관의 유속은 6 m/s,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 m/s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수에 따라야 한다.
④ 무대부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구경은 ‘다’란에 따라야 한다.
⑤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수에 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 방법에 따라야 한다.
(1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시공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에
따른다.
3.1 배관 재료
(1) 관류
氠瑢
종 류
명 칭
규 격
비 고
강 관
배관용 탄소강 강관
KSD 3507
백관(아연도금)
압력배관용 탄소강 강관
KSD 3562
-
배관용 오오스테나이트
KSD 3576
-
스테인레스 강관
-
-
하향식헤드의 가지배관과 헤드사이의 배관은 신축배관으로 한다.
(2) 이음쇠
∘ 구경 100ø 이하의 것은 SP조이트 배관용 K.S 부속품을 사용한다.
∘ 구경 125ø 이상의 것은 용접용 K.S 부속품을 사용한다.
∘ 구경 100ø 이하의 관이음은 SP조인트로 사용한다.
∘ 구경 125ø 이상의 관이음은 敤敱 이상의 용접용 플렌지를 사용한다.
(3) 밸브류 : 청동제 및 주철제 밸브를 사용한다.
KS B 2303, 2313, 2354에 따른다.
(4) 관 보온
氠瑢
관 경(ø)
50 ø이하
65 ø이상
비 고
보온 두께(t)
25
40
‧
(5) 보온방법
氠瑢
구 분
보온순서
비 고
옥내노출
강관+아티론+칼라함석
‧
옥내은폐
강관+아티론+매직테이프
(6) 도장 재료
광명단 KS M 5311(조합 광명단 페인트)1종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 스프링클러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에 따른다.
①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 검지 장치가 화재 신호를 발신되고 그에 따라 경보장치가 작동하도록 할 것.
②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 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 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스프링클러의 경보 장치가 작동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경보 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 개방밸브가 담당하는 구역마다 설치하고 그 구역의 각 부분에 유효한 경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④ 경보 장치의 음색은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것으로 할 것.
(2)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에 따른다.
①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 검지 장치의 발신이나 수압 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②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 감지나 수압 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3)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에 따른다.
① 담당 구역 내의 화재 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개방 작동할 것.
② 폐쇄형의 하향식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 담당구역 내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 방식으로 하고 각 회로상의 화재 감지기의 작동에 의하여 개방 작동되게 할 것
③ 일제 개방밸브의 부근에서 수동기동에 의하여도 개방 작동될 수 있게 할 것.
5. 헤드
(1)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2)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① 무대부·「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m 이하
② 랙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m 이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랙크식 창고의 경우에는 1.7 m이하
③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 이하)
⑤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병원의 입원실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3)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위치는 다음에 따른다.
① 살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 헤드로부터 반경 60cm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② 스프링클러 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 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정, 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까지의 거리는 30cm 이하로 한다.
③ 천정, 반자, 선반 등이 불연 재료로 된 경우에는 45cm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배관, 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밑으로 30c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⑤ 스프링클러 헤드의 반사판이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⑥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는 그 상하좌우에는 2.5m 간격으로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수직 거리는 15cm 이하,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써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벽형 헤드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소화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氠瑢
스프링 클러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스프링 클러 헤드의 반사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
0.7m 미만
보의 하단보다 낮은 것
0.75m 이상 1m 미만
0.1m 미만일 것.
1m 이상 1.5m 미만
0.15m 미만일 것.
1.5m 이상
0.3m 미만일 것.
(4) 폐쇄형헤드는 본체, 프레임, 디플렉터 및 감열기구 등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설치장소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표시온도 및 살수방향을 갖는 디플렉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0.1MPa의 압력에서 80ℓ/min 이상의 능력을 갖는 것으로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氠瑢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표시온도(℃)
39 ℃ 미만
39 ℃이상~64 ℃미만
64 ℃이상~106 ℃미만
106 ℃이상
79 ℃ 미만
79 ℃이상~121 ℃미만
121 ℃이상~162 ℃미만
162 ℃이상
(5) 개방형헤드는 폐쇄형의 감열기구가 없는 방수구가 개방된 것으로 (4)과 동일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6. 송수구
(1)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 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 배관에는 개폐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그 개폐 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 배수 밸브(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 배수 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유수검지장치
3.7.1 (습식 유수검지장치)
경보밸브, 압력스위치, 작동시험밸브 등으로 구성되고 드레인밸브, 압력계 등의 부속품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본체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자동경보장치의 기동 및 화재표시용으로 사용한다.
(1)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플랜지형 첵 밸브의 기능이 있으며 작동시험용 바이패스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2) 압력스위치는 방수구조로 하고 설정 압력 하에서 작동하며 타이머 내장의 것으로 소정시간 범위 내에서 가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압력 및 시간조정 부분은 조정후 에나멜 페인트 등으로 밀봉한다.
(3)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의 밸브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시험이 가능한
경보밸브 본체와 일체로 된 것으로 한다.
3.7.2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경보밸브, 전자밸브, 압력스위치, 조정밸브, 작동시험밸브 및 부속연결배관 등의 부속품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1)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의 플랜지형으로 차압에 의해 작동하는 워터밸브의 기능을 갖고 작동 조정용 각종기구, 배관 및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2) 전자밸브
직류 24V로 작동되는 방수형의 것으로 확실하게 작동하고 입구 측에는 스트레이너를 갖추어야 한다.
(3) 릴리프밸브
경보밸브가 솔레노이드밸브 회로 단절 시에도 연속적으로 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4) 속도조절밸브
경보밸브의 1차측 압력을 수류에 따라 변동시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으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시험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제어반은 유수경보, 고장경보(회로, 전원), 밸브 작동신호, 시험회로(원격, 현장) 및 밸브릴리이즈 장치 등을
구비하고 수동 및 자동조작 기능을 갖는 것으로 자동인 경우는 자동화재 탐지설비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한다.
8.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모든 배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통수 소제하여야 한다.
9. 수압시험
배관은 은폐 또는 매몰전에 일부분 또는 전배관에 대하여 수압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14kg/cm2 의 압력으로 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10. 압력탱크
(1) 용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고 최고위에 설치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에 1kg/cm2 이상의 방수압력을 가할 수 있는 강도의 것으로서 구조는 압력 용기 구조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이 탱크는 압력계, 안전장치, 압력스위치, 배수 밸브를 부착할 것으로 한다.
내 진 설 비 설 치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절은 각종 기계장치, 배관, 닥트 및 상기 연관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방진 및 내진의 중요한 목적은 지진에 의한 건축설비기기 및 시설물의 보호와 건물의 구조물에 진동 전달을 방지하여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진동에 의한 기계 장치의 고장을 사전 방지하고 무엇보다 공해 진동으로부터 쾌적하고 정온한 실내 환경을 유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기계실 및 공조실에서 모든 진동을 일으키는 기계류, 장비류(변압기, 발전기) 및 덕트나 배관 장치 등은 건물의 구조물과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하고 방진 스프링 행거나 방진스프링 마운트 및 지진완충기(충분한 내진력을 가진 버팀대(Bracket or Support))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4) 방진 및 내진용 기자재의 품질은 KS(한국 표준 협회)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공인표준품, 또는 KS표준에 준한 제품이어야 한다.
(5) 모든 사용기자재는 감독원에게 승인자료를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방진 및 내진설비 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율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진동 방지시설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소음진동기술사 사무소개설을 필한 업체 또는 한국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환경분야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이어야 한다.
(7) 방진 및 내진 설비의 시공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음진동 방지시설업등록을 필하고 소음 진동 전문업체로서 기계설비 공사업 면허을 취득한 업체이어야 한다.
1.2 적용기준
(1) 실외 환경조건(부지경경계선)
소음진동 규제법
(2) 실내 환경조건
ISO 환경기준 기준치
ASHRAE의 실내소음권장치 및 NC(Noise Criteria)
1.3 참조표준
다음 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
KSB 0412 주철품 보통 허용차
KSB 0411 절삭가공치사의 보통 허용차
KS B1002 6각 볼트
KS B1012 6각너트
KS B1326 평와셔
KS B1527 파이프 서포트
KS B 1536 벨로스형 신축 관이음
KS B 1561 방진 스프링 행거
KS B 1562 방진 고무 마운트
KS B 1563 방진 스프링 마운트
KSB 2402 열간성형 코일 스프링
KSB 2403 냉간성형 압축 코일 스프링
KS D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3504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이형철근)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0 경강선
KS D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3528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1 스프링 강제
KS D 4301 회주철품
KS D 4302 구상흑연 주철품
KS M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5312 조합페인트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시험방법
KS M 6604 방진 고무 시험방법
KS M 6617 방진 고무용 고무재료
1.4 운송, 저장 및 취급
(1) 공사현장은 항상 방진 및 내진자재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정돈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방진 및 내진자재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방진 장치)
2.1 공조기 및 송풍기 방진 및 내진 장치
2.1.1 바닥 설치형
(1) 공조기 및 송풍기 의 방진 장치는 스프링의 정적변위를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KS B 1563 SMB 밀폐형 방진 스프링 마운트를 설치한다.
(2) 방진스프링의 정적변위는 공조기 및 송풍기가 설치될 해당층 바닥(슬라브)의 처짐 정적변위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 이내의 정적변위을 가진 스프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지하 최하층 주기계실내의 각종 설비장비에 대해서는 운전시 발생하는 항력을 흡수하기 위해 최소 정적변위 25mm스프링 마운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지진시 공조기 및 송풍기를 보호하기위하여 충분한 내진력이 있는 지진완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스프링 마운트의 하우징 재질은 KS D 4301 회주철로 구성되며 상, 하부 하우징에는 장비의 운전시 밀림으로 인하여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내부 보호 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5) 지진완충기의 재질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공조기 및 송풍기의 운전시 발생되는 동적변위를 KS M 6617 방진고무용 고무재료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6) 스프링의 하중별 구별은 스프링의 외부 색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7) 기초 콘크리트 패드와 접촉되는 하부 하우징에는 KS M 6617 방진고무용 고무 재료로 최소3mm∼최대 6mm 두께의 네오프렌 패드가 부착되어 기초 콘크리트 패드와 격리시켜야 한다.
(8) 공조기가 휀 박스 분리형 일 때에는 공기의 흐름 반대 방향으로 밀림힘이 발생하며, 밀림힘이 5%를 초과 할 때는 수평 밀림 방지기를 장비의 중앙선에 대칭으로 설치한다.
(9) 코일 및 필터, 믹싱 박스에는 기류의 마찰, 압력 변화 등으로 발생되는 진동을 흡수 및 차단하기 위해 네오프렌 패드 19THK 이상 정적 변위가 3mm인 네오프렌방진 패드를 설치한다.
(10) 기초콘크리 위에 설치되는 공조기나 송풍기의 하부 후레임(Frame) 측면에 지진력으로 거대한 충격진동이 장비에 전달되었을시 무게중심 이탈로 장비의 비틀림이나 쓰러짐 또는 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진 완충기(Seismic Snubber)을 부착하여야 한다.
(11) 지진완충기는 공조장비 및 송풍기 등(변압기 및 발전기)의 강제진동력에 의한 동적변위최대 3mm∼5mm을 흡수 할 수 있는 KS M 6617 방진고무용 고무재료로 형성된 고무마운트가 있어 평상시 강제진동력을 흡수 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12) 지진완충기는 기초콘크리트 바닥에 충분한 내진력이 있는 앵커볼트로 고정시킨다.
2.1.2 천정 설치형
(1) 방진스프링 행거의 정적변위는 공조기 및 송풍기가 설치되는 당해 층의 건축구조 정적처짐의 2∼5배이내의 정적변위을 가진 방진스프링을 반드시 사용 하여야 한다.
(2) 천정형 공조기 및 송풍기은 진동과 소음을 원활히 차단 및 흡수 할 수 있는 KS M 6617 방진고무용 고무재료로 형성된 고무마운트와 KS B 2402 열간성형 코일 스프링, 혹은 KS B 2403 냉간성형 압축 코일 스프링로 만든 스프링의 혼합형인 KS B 1561 방진 스프링 행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고 중량 공조기 및 송풍기의 경우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ㄱ"앵글 또는 ”ㄷ"Channel Frame을 공조기 및 송풍기 하부에 설치 한후 KS B 1563 SMB 방진 스프링 마운트로 지지하게 한다.
(4) 소형 공조기 및 송풍기의 경우 장비의 측면에 연결용 브라켓트에 장비의 중량을 충분히 견디는 KS M 6617 방진고무용 고무재료로 만든 고무마운트 와 스프링의 혼합형인 KS B 1561 방진 스프링 행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천정에 설치되는 공조기나 송풍기는 지진발생시 심하게 흔들려 커다란 피해을 줄 수 있으므로 공조기 및 송풍기 하부 후레임(Frame) 4곳 이상에 진동을 흡수 할 수있는 방진용스프링을 구비한 구조의 KS B 1561 방진 스프링 행거와 와이어 로프 혹은 “ㄱ"앵글 버팀대(Bracing)을 서로 엇갈리게(45도) 설치하여 지진 발생시 건물의 건축구조물과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내진력을 앵커볼트로 천정면에 사용 하여야 한다.
2.2 냉각탑 방진 및 내진장치
(1) 냉각탑용 방진스프링 의 정적변위는 당해 층(Slab)의 건축 구조 정적처짐의 2∼5배 이내의 정적변위을 가진 방진스프링을 반드시 사용 하여야 한다.
(2) 냉각탑은 장비의 가동시(On)와 정지시(Off) 그리고 동절기 물을 배수하므로써 발생하는 중량변화로 인해 배관 연결 부위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수직이동제한 장치가 있는 수직제한형 스프링마운트를 설치한다.
(3) 수직제한형 방진 스프링 마운트는 스프링의 움직임에 방해되지 않도록 좌우 측면 수직 고정볼트와 스프링마운트 상부 하우징과의 간격은 최소한 10mm정도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기초 콘크리트 패드와 접촉되는 하부 하우징에는KS M 6617 방진고무용 고무 재료로 최소3mm∼최대 6mm 두께의 네오프렌 패드가 부착되어 기초 콘크리트 패드와 격리시켜 고체전달음의 전파를 차단하여야 한다.
(5) 냉각탑과 연결되는 부위에는 네오프렌 합성고무 콘넥타를 설치한다.
(6) 무게 중심이 중상부에 있는 관계로 지진발생시 장비의 이탈과 넘어짐을 방지 하기 위하여 장비의 동적변위을 충분히 흡수 할수 있는 네오프렌 재질의 고무마운트을 가진 지진완충기을 최소 4개소이상에 설치 하여야 한다.
(7) 지진완충기는 기초콘크리트 바닥 혹은 냉각탑 지지용 “H”빔 등에 충분한 내진력이 있는 앵커볼트 혹은 6각 볼트로 고정시킨다.
2.3 냉동기류 방진 및 내진 장치
(1) 냉동기는 장비하부와 콘크리트 기초가 직접 접촉되지 안이하도록 네오프렌패드 19 THK이상 또는 수직이동제한장치가 있는 스프링 마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그러나 냉동기가 당해 건물의 중간층이나 옥상에 설치 될 경우에는 아래 층으로의 고체전달음(소음) 및 진동의 전달을 방지 하기위하여 당해 설치지역의 건축구조 정적처짐 변위보다 최소2배에서 최대5배 이내의 정적변위를 갖는 방진스프링으로 격리시킨 후 고체전달음방지를 위하여 방진스링마운트와 기초콘크리트 사이에 KS M 6617 방진고무용 고무재료로 성형된 네오프렌 패드 19THK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냉동기와 연결되는 배관부위에는 KS M 6617 방진고무용 고무재료로 성형된 네오프렌 합성고무 콘넥타를 설치한다.
(4) 무게 중심이 상부에 있는 관계로 지진발생시 장비의 이탈과 넘어짐을 방지 하기 위하여 장비의 동적변위를 충분히 흡수 할 수 있는 KS M 6617 방진 고무용 고무재료로 성형한 네오프렌 재질의 고무마운트을 가진 지진완충기를 최소 4개소 이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지진완충기는 기초콘크리트 바닥 등에 충분한 내진력이 있는 앵커볼트, 혹은 6각 볼트로 고정시킨다.
2.4 냉온수 유니트 방진 및 내진장치
(1) 운전시 발생되는 진동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KS M 6617 방진 고무용 고무재료로 성형한 네오프렌 패드19THK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냉온수기와 연결되는 냉각수 및 냉수 배관에는 반드시 KS M 6617 방진고무용 고무재료로 성형한 네오프렌 재질의 후렉시블 콘넥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무게 중심이 중상부에 있는 관계로 지진발생시 장비의 이탈과 넘어짐을 방지 하기 위하여 장비의 동적변위를 충분히 흡수 할 수 있는 KS M 6617 방진고무용 고무재료의 네오프렌 재질의 고무 마운트를 가진 지진완충기를 사용 하여야 한다.
(4) 지진완충기는 기초콘크리트 바닥 등에 충분한 내진력이 있는 앵커볼트, 혹은 6각 볼트로 고정시킨다.
2.5 기계실의 배관 및 덕트 방진 및 내진장치
(1) 공조장비와 연결된 배관과 닥트는 해당 장비를 기점으로 최소 15m까지는 장비의 일부분으로 보아 방진 마운트 혹은 방진 스프링 행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KS B 1561 방진 스프링 행거, 혹은 방진스프링 마운트의 정적변위는 당해 층(천정)의 건축구조물 정적처짐 보다 최소 2배 이상이어야 한다. KS M 6617 방진고무용 고무재료의 방진고무행거는 고체전달음 예방에는 효과가 있으나 진동전달 방지에는 효율이 낮은 관계로 진동이 있는 배관이나 닥트에 사용은 주의를 하여야 한다.
(3) 공통 배관 철구조물 배관 지지의 경우 배관 및 덕트 하부에 각각 정적변위 5 mm 이상의 고무내부에 스프링이 내장된 복합패드를 설치한다.
(4) 대구경 배관이나 대형 덕트에 방진스프링을 설치 할 경우 지지철재류 하부에 에는 수직이동제한 장치가 있는 수직제한형 스프링마운트를 설치한다.
(5) 공조기, 송풍기, 냉각탑, 펌프, 냉동기 등의 공조장비로부터 15m이내에 있는 배관이나 닥트는 그 장비의 일부분으로 지진발생시 장비에 가해진 지진력으로 아주 심하게 흔들리는 관계로 배관 및 닥트의 동적변위를 충분히 흡수 할 수 있는 방진스프링 및 KS M 6617 방진고무용 고무재료로 성형한 네오프렌 재질의 고무마운트를 구성한 버팀대(Bracing)를 설치하여 건축 구조물과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상호대칭 45° 각도로 와이어로프(Wire Rope), “ㄱ"앵글, 혹은 ”ㄷ" 잔넬 등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6) 바닥 슬라브(Slab), 혹은 천정면에 부착될 버팀대의 기초철판은 충분한 내진력이 있는 앵커볼트로 고정시킨다.
2.6 입상배관 내진 및 방진장치
(1) 입상배관의 내진 및 방진 장치는 지진발생시 공조장비(펌프, 냉동기, 냉각탑 등)의 큰 공진이 배관으로 전파되거나, 수직 및 수평 배관의 팽창, 수축 그리고 배관의 좌굴응력에 의해 발생되는 진동을 흡수하고 건축 구조체와 함께 거동하도록 한다.
(2) 스프링 방진기 및 가이드 방진기는 입상 배관 2~4층 간격으로 설치하여 진동을 차단한다. 앵커 방진기 내부에는 고하중 네오프렌으로 분리되어 있고, 압축 전단 하중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하며, 표준 정적변위는 2~3 mm 이내이어야 한다.
(3) 유체흐름과정에서 발생되는 배관 내 마찰과 압력변화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 등이 생활공간과 사무공간, 혹은 건물의 구조체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입상배관의 내진장치는 KS M 6617 방진 고무용 고무재료로 성형한 입상방진 가이드, KS B 2402 열간성형 코일 스프링, 혹은 KS B 2403 냉간성형 압축 코일로 만든 스프링방진기 및 입상방진앵커로 구성한다.
(5) 방진스프링의 정적변위는 최소 50mm 개방형 스프링 마운트를 사용하고, 입상배관의 앵카로 집중되는 배관의 정적하중 및 동적하중을 좌우 스프링마운트가 가진력 및 진동을 흡수하도록 한다
(6) 입상배관 방진스프링 마운트은 Pipe 외경 및 보온재 두께를 고려하여 방진클램프가 설치 될 때 스프링 하부 캡이 보온재 및 입상 배관의 Pit벽면에 걸리지 않도록 여유가 있어야 하며, 건축Pit가 협소할 경우 현장 여건에 맞추어 다양한 각도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가이드 방진은 방진클램프 내면에 4~8개의 테프론 가이드바가 구성돤 클램프를 설치하여 배관과 용접되지 않고 배관의 수축과 팽창을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한다.
(8) 입상배관 방진장치가 설치될 해당층에는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H”빔 및 ”ㄷ"잔넬에 충분한 내진력이 있는 앵커볼트로 고정시킨다.
2.7 펌프관성베이스 방진 및 내진장치
(1) 펌프의 운전시 발생되는 진동을 흡수 및 차단하기 위하여 관성베이스를 사용 한다. 이 관성베이스는 펌프 및 모터의 무게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5배의 하중을 갖는 유근 콘크리트 관성베이스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유근 관성베이스는 방진스프링 KS B 1563 방진 스프링 마운트로 지지 하도록 한다. 펌프가 설치되는 장소가 건물의 슬라브 위에 설치될 경우에는 당해 슬라브의 건축구조물 정적 처짐보다 최소1배 이상의 정적변위를 갖는 스프링 마운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펌프의 최초 기동시 상당히 높은 가진력이 펌프 앞쪽에 작용하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충분한 응력을 가진 KS B 2402 열간성형 코일 스프링 혹은 KS B 2403 냉간성형 압축 코일로 만드 스프링마운트로 가진력을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펌프의 흡입구와 토출구에 KS M 6617 방진 고무용 고무재료로 성형한 네오프렌 재질의 후렉시블 콘넥타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상 되는 흡입배관 및 토출배관이 굴곡(옵셋트)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직으로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지진시 큰 지진력이 펌프에 직용 할 시, 펌프의 위치이탈, 연결된 배관의 큰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펌프 관성베이스(Inertial Base Or Mass Base)의 최소 4곳에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M 6617 방진 고무용 고무재료로 성형된 고무마운트로 구성한 지진완충기를 설치한다.
(6) 지진완충기(Seismic Snubber)를 충분한 강도을 가진 앵커볼트로 기초콘크리트에 고정시킨다.
2.8 공조실 바닥의 이중바닥장치(Jack Up System)
(1) 공조실 ,송풍기실, 변압기실 등의 실내 장비나 실외 장비들의 운전중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이 사무실, 회의실, 실험실, 연구실, 독서실, 병실 등으로 전파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저해 할 경우에는 기계실바닥을 들어올려(Lifting) 소음·진동의 전파를 흡수 및 차단한다.
(2) 잭업마운트는 KS D 4302 구상흑연 주철품로 만든 컵형태의 주물마운트와 내부에 KS M 6617의 방진 고무용 고무재료 성형하여 만들어진 고무마운트,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로 가공한 볼트로가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3) 잭업마운트 상부에는 KS M 6617 방진고무용 고무재료로 성형한 고무마개로 콘크리트타설시 콘크리트가 볼트 홀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혀 있어야 한다.
(4) 기존 슬라브의 표면과 이중바닥의 콘크리트가 상호 이완 될 수 있도록 0.08mm의 두께를 갖는 비닐을 슬라브 표면에 깔아야 한다.
2.9 네오프렌 합성 후렉시블 커넥타
(1) 각종 구동체에 접속되어 있는 배관에는 KS M 6617 방진 고무용 고무재료로 성형한 네오프렌 재질의 후렉시블 커넥타를 설치한다.
(2) 후렉시블 커넥타의 두개의 볼 사이에는 KS D4302 구상흑연 주철품의 링, 혹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보강링이 부착되어야 한다.
(3) 영상 70°조건에서 10kgf/㎠ 와 20kgf/㎠ 두 가지로 분류되어 각 장비의 배관 압력에 따라 공조기, 펌프, 냉동기, 냉각탑 등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4) 커넥타와 배관의 체결시 배관 관경 100mm이상의 배관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Control Rod를 필히 설치 하여야 한다.
(5) KS M 6617 방진 고무용 고무재료로 성형한 네오프렌 후렉시블 커넥타 플랜지는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6) 네오프렌 후렉시블 커넥타 표준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 10kgf/㎠ 용 FLANGE 사용시)
氠瑢
규 격(Φ)
길 이
(mm)
허 용 변 위 량 (mm)
굴 곡
(degrees)
압 축
신 장
편 심
32
180
38
13
16
30°
40
180
38
13
16
30°
50
180
38
13
16
30°
65
180
38
13
22
30°
80
180
38
19
22
30°
100
180
38
19
22
29°
125
180
38
19
22
24°
150
180
38
19
22
20°
200
180
38
19
22
15°
250
200
38
22
32
13°
300
200
38
22
32
11°
350
250
38
22
32
11°
표1. 네오프렌 합성커넥타의 표준(Two Bowl의 최소표준)
3. 방진 및 내진 시공
3.1 공조기 및 송풍기 방진 및 내진장치
(1) 공조 및 송풍기에 사용되는 방진스프링은 각각의 하중이 서로 상이 한 만큼 설계 및 승인자료를 충분히 검토 한 후 설계된 위치에 적절한 스프링 마운트를 배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조기 및 송풍기에 사용하는 방진스프링 마운트나 방진고무는 어느 한쪽에 과도한 응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레벨 조정기기를 사용하여 세심히 조정하여야 한다.
(3) 송풍기의 전압의 대소에 따라 상당히 큰 수평밀림힘이 발생될 수가 있는 만큼, 공조기의 냉온수 코일보호 와 송풍기의 큰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수평밀림 방진기 설치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4) 방진 스프링을 설치한후 작업자가 공조기나 송풍기위에 올라가서 주기적으로 힘을 가했을 경우 공조기나 송풍기가 자유롭게 움직이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5) 방진스프링을 설치 한 후 설치과정에서 소부도장 혹은 분체도장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녹막이 페인트를 2회 칠하여야 한다.
(6) 방진스프링이 기초 콘크리트표면에 기초앙카볼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최소 앙카의 깊이는 50mm이상 콘크리트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7) 공조기나 송풍기가 천정이나 "H"빔 구조위에 설치 될 경우에는 공조기나 송풍기를 지지하는 철물들의 강도가 충분한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설치하여야 하고, 특히 옥외에 노출되는 지지 철물일 경우에는 녹막이 페인트칠과 지정색 도색을 하여야 한다.
(8) 공조기나 송풍기의 무게중심이 상부에 있을 경우에는 운전시 및 지진시 큰 지진력에 의한 전복 및 위치이탈 방지를 위하여 방진 스프링의 설치를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9) 공조기 및 송풍기에 방진장치를 설치하고 부대시설(배관 ,닥트 등) 설치가 완료 된 후에 반드시 지진완충기를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2 냉각탑 방진 및 내진 장치
(1) 냉각탑에 설치되는 방진스프링은 운전 하중의 변화을 흡수하기 위해 높이제한 장치를 갖춘 방진스프링 마운트을 설치하므로, 상부 돌출된 볼트 운동부의 간격이 6mm이상이 되도록 이중 너트로 잘 고정시켜 놓아야 한다.
(2) 방진스프링을 설치한후 설치과정에서 소부도장 혹은 분체도장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녹막이 페인트을 2회 칠하여야 한다.
(3) 냉각탑용 스프링의 하중은 위치별 각각의 하중이 서로 상이 한 만큼 설계 및 승인자료를 충분히 검토 한 후 설계된 위치에 적절한 방진스프링 마운트를 배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냉각탑용 방진스프링의 앙카볼트는 최소 50mm 깊이 이상 매설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대부분 냉각탑은 옥외에 노출되여 설치 되는 만큼, 냉각탑을 지지하는 방진스프링 마운트 및 하우징에 내산성 및 내후성이 좋은 재료로 설치한다.
(6) 냉각탑에 방진스프링설치가 완료되고 냉각탑에 연결되는 배관 및 부대 시설이 완료 된 후에는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 위치에 반드시 지진시 내진력이 있는 지진 완충기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냉동기 방진 및 내진 장치
(1) 냉동기에 사용될 네오프렌패드에 균등한 하중이 작용하여 균등한 변위가 발생 할 수 있도록 수평 조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방진스프링마운트을 사용한 경우에는 정적처짐이 적절히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냉동기에 방진스프링 및 주변 배관작업설치와 수평작업이 끝난 후에 지진시 장비 보호을 위해 내진력을 가진 지진완충기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냉온수 유니트 방진 및 내진 장치
(1) 냉온수기 유니트의 하중이 방진장치에 균등하게 작용하여 설치된 네오프렌패드의 변위가 적절히 일어나는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냉온수 유니트의 방진패드 및 주변 배관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지진시 장비 보호을 위해 충분한 내진력을 가진 지진완충기를 설치한다.
3.5 기계실의 배관 및 덕트 방진 및 내진장치
(1) 배관이나 닥트에 설치될 방진행거나 방진마운트은 설치위치에 따라 배관이나 덕트가 집중응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계도서와 방진 및 내진 효율 계산서를 보고 설치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열팽창과 수축이 심한곳에 설치하는 방진마운트은 수축과 팽창을 흡수 할 수 있는 정적변위를 가진 마운트이어야 하고 강성이 있는 철구조물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3) 배관계통이나 닥트계통에 설치 한 방진마운트의 정적처짐이 적절하게 변위가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 하여야 한다.
(4) 방진스프링 행거로서 배관이나 닥트을 지지 할 경우에는 행거로드가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수직으로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배관이나 닥트를 좌우로 흔들어 스프링이 배관이 닥트에 접촉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 하여야 하고 스프링이 이탈하지 않은 것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5) 배관 및 닥트에 방진스프링 마운트가 설치된 후 지진시 배관 및 닥트보호를 위해 설치하는 와이어 로프(wire Rope), “ㄱ"앵글, ”ㄷ"잔넬은 천정면, 혹은 바닥면 고정시 충분한 내진력이 있는 앵커볼트로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3.6 입상배관 방진 및 내진장치
(1) 입상배관의 설계도서 및 승인자료을 반드시 참고로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입상관에 설치되는 앵커지점은 그 입상배관의 정적자중과 동적자중(수축 및 팽창력 ,좌굴응력 등) 그리고 기타 모든 응력이 작용하는 지점인 만큼 아주 튼튼히 고정시켜야 한다. 앵커지점에 설치되는 클램프는 입상배관 표면에 용접을 한다.
(3) 입상배관의 수축과 팽창이 발생되는 응력과 배관자중을 지지할 방진스프링마운트의 설치시 클램프와 파이프표면에 점용접을 한 후 양쪽의 클램프 체결볼트를 조여 준다.
(4) 입상배관에 방진장치을 설치 한 후 각각의 층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 마운트를 적절히 조절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힘을 가하여 앵커지점에 그 응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좌굴응력과 수축과 팽창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이드는 그 내부에 가이드바가 입상배관과 2∼3mm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6) 입상배관의 최하단부에 주기계실내의 여려장비와 연결이 되는 일정한 지점에 수축과 팽창이 원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입상배관지지용 방진스프링 공동 마운트을 설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진으로부터 입상배관 전체를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7 펌프관성베이스 방진 및 내진 장치
(1) 펌프 기초 콘크리트 표면에 50mm높이의 벽돌 혹은 단단한 나무토막을 놓고 그 위에 관성베이스을 놓는다.
(2) 설계도서 및 방진계서에 따른 방진마운트을 각각의 위치에 설치한 후 바닥에 앵커볼트로 방진마운트을 고정시킨다.
(3) 콘크리트 레미콘, 혹은 레미탈을 관성베이스에 넣고 관성베이스의 드레인구가 콘크리트에 매설되지 않도록 한다.
(4) 양생이 잘 된 것을 확인 후 펌프를 설치한다. 혹은 펌프 설치를 한 후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도 좋다. 다만 충분히 양생된 후 후속작업을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가 방진 스프링 마운트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 등으 로 잘 보호 하여야 한다.
(6) 관성베이스위에 펌프 및 부대시설 (배관, 밸브 등)이 설치된 후 기동시 펌프 토출측 관내 수하중이 순간적으로 반작용하여 배관선상의 네오프렌 재질의 후렉시블 콘넥타에 큰 변위가 일어날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제어봉 및 브라겟트을(Control Rod & Bracket)을 설치하고 하단부 후렌지에 체결하는 이중넛의 유효공간을 최소 10mm 간격을 유지 되도록 확인 한다.
(7) 관성베이스가 완벽히 설치된 후에는 흡입입상배관 과 토출입상배관을 설치하고 임시 받침대 등을 제거시켜야 한다.
(8) 펌프 가동시 순간적으로 큰 가진력이 펌프측에 작용하는 경우에는 토출배관의 하단부 엘보에 추가적으로 방진스프링마운트을 설치 하여야 한다.
(9) 최종적으로 펌프방진 베이스의 수평작업을 위해 설치된 방진마운트의 레벨을 조정하여 고정 한다.
(10) 펌프 관성베이스에 펌프 및 배관작업이 완료된 후, 최종적으로 지진시 펌프 및 배관보호을 위해 내진설계도서 및 내진효율계산서 상의 지정한 곳에 충분한 내지진력을 갖는 지진 완충기를 설치한다.
(11) 지진완충기는 내진력이 있는 앵커볼트로 체결한다.
3.8 공조실바닥의 이중바닥장치(Jack Up System)
(1) 이중바닥을 할 건축바닥의 상태는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을 한후 수평레벨의 차가 많은 곳에는 추가적으로 수평을 최소화 한 후 다음 작업에 임한다.
(2) 이중바닥장치를 할 벽면에는 아이소핑크 등으로 기존벽체와 격리시킨다.
(3) 바닥에는 비닐을 1∼2겹을 깐 후 이음매에는 청테이프을 붙여 콘크리트의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4) 잭업용 구상흑연 주철품 컵 과 네오프렌 고무을 배열한후 철근배열을 한다.
(5) 철근배열이 완료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충분히 양생이 된 후 리프팅 볼트을 사용하여 들어올린다.
(6) 이중바닥의 잭업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리프팅후 볼트 구멍에는 몰탈을 채워 넣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감한다.
3.9 네오프렌 합성 후렉시블 커넥타 장치
(1) 공조기, 냉각탑, 냉동기, 펌프 등의 공조장비의 배관에 설치되는 네오프렌 재질의 후렉시블 커넥타는 배관과 접촉되는 후렌지 부위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관의 설치상태가 수직 혹은 수평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시 발생되는 공조장비의 응력집중현상에 의해 누수가 발생된다.
(2) 펌프 토출구와 흡입구에 설치하는 후렉시블 커넥타는 펌프의 순간 운전시 발생되는 순간 가진력에 의해 큰 변위가 발생되므로 콘트롤 로드와 브라겟트을 설치하여 커넥타의 손상을 보호 하여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
4.1 일반사항
(1) 검사 및 시험에 있어서 KS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KS규정에 따르며, 또한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사 중 사용할 모든 기자재의 품질, 표준은 필히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감독원에게 기자재를 제작, 납품 또는 시공시 에는 사전에 견본, 제작도면 및 시방서, 설명서 등을 구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성능시험 등이 당 현장에서 불가한 경우에는 불가한 내용을 상세히 적어 감독원에 보고 한다.
(4)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현장에 완성된 제품을 납입시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재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분에 대하여 이의 없이 합격된 품목으로 교체하며, 이에 소모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6) 각종 방진제품에는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방진고무 재료에 대한 고무시편 시험검사는 KSM 6518-96표준에 따라 실시한 시험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氠瑢
항 목
단 위
결 과 치
·시 험 방 법
인 장 강 도
Mpa
20이상
KSM 6518-96
신 장 율
%
500이상
경 도 (HS)
-
60±5
노화후(100±1℃x70hrs)
인장 강도 변화율
%
-25이하
신 장 율 변 화 율
%
-35이하
경 도 변 화 (HS)
-
± 10
압축 영구 줄음율
(100±1℃x22hrs)
%
35이하
오존 균열 시험(100±5pphmx
40± 2℃ x 20% x 22hrs)
-
균 열 없음
표2. 방진고무시편 성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