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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원도심

로데오거리 야간관광활성화

「G-Lab 로컬페스타」

용역 과업지시서

프로그램 개요

과업명:

속초시 원도심 로데오거리 야간관광활성화「G-Lab 로컬 페스타」 운영

과업의 목적

가. G-Lab 사업성과를 시민과 관광객에게 알리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나. G-Lab 성과를 지역상권, 청년창업, 문화예술 활동과 연계하여 활용 범위 확대

다. 속초 원도심 로데오거리의 야간 방문객 및 유동인구 증대

라. 공연·체험·마켓·상가 할인 행사를 통한 방문객 체류시간 연장

마. 스탬프 투어와 공동 프로모션을 통한 참여 상가의 실질적 소비 촉진

바. 지역 상인·청년·대학·문화예술인 간 협력 체계 구축

사. 사업성과 측정 및 환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야간관광 모델 마련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

속초시 원도심 로데오거리 야간관광활성화「G-Lab 로컬 페스타」운영

나. 과업기간: 용역착수일~2026. 8. 17(월)

다. 내용

-

메인무대 구조 시스템(4*3)

-

메인무대 LED영상시스템

-

메인무대 PA·신호제어 시스템(음향)

-

공연무대 트러스·연출조명 시스템

-

무대 전기 분배기

-

접이식 상품 진열테이블 및 조립식 상품 진열대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반

-행사 포토부스

-문화예술 공연 의상 세트

-악기 무대소품

-무전기, 경광등, 안전펜스, 안전유도 콘·차단바 등 행사 운영물품

4. 소요 금액: 금35,200,000원(금삼천오백이십만원정)

5. 과업의 세부 계획

-메인무대 설치작업을 위한 준비 : ~ 2026. 8. 10

-사전 설치: ~ 2026. 8. 14

-유관부서 협조: ~2026. 8. 12

-행사 진행 집기 임차: 2026. 8. 15~16

-사진 촬영 검수 성과물 제출: 2026. 8. 18 까지

과업 세부 내용

1. 과업의 내용

가. 과업수행 일반지침

1)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즉시 착수해야 하며, 5일 이내 착수계, 보안

각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본 과업이행요청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을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요청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이에 발주기관은 적극 협조한다.

나. 과업의 보완·수정·변경

1)계약 상대자는 용역 기간 중 과업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이 수정 또는

추가 사항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계약 상대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결함이나 수정 사항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하에 즉시 보완 또는 수정·변경 등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부득이 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과업 수행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의 소유

본 과업 수행에 따라 개발된 제작물, 저작권, 기타의 권리와 중간 성과물

일체의 자료는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공유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라. 보안사항

1)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관계자에 대한 보안 절차를

이행 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의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취득한 비밀은 보안규정에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보안을 요하는 자료의 외부 유출을 금한다.

마. 기타사항

1) 과업 수행에 반드시필요하나,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진행한다.

2)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지체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이 요청한 자료가 중간 성과물인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이 계약 상대자에게 지원한 장소 및 물품에 대한 파손 및 손실,

기타 제작 단계에서의 물적 및 인적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귀속되며, 그에 상응하는 비용 또한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 상대는 과업성과 상의 하자 및 용역 수행상 관리 소홀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주 기관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5)

불법 복제품 등 법령에 위반된 물품 및 자료는 일절 사용을 금지하고, 초상권

및 저작권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문제가 발생 한 경우 과업 수행자가 책임

을 진다.

6)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공직선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7)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 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성과품 작성 및 제출

가. 제안서 및 성과물 제출 요령

대행사는 발주처의 승인을 거쳐 용역 성과물을 다음과 같이 제출

한다.

대행사는 과업 수행의 모든 자료를 파일로 저장하며 USB로 제출해야 한다.

나. 납품 등

❍ 프로그램

종료 후 납품

- 물품 검수

사진 촬영 일체 및 촬영 파일 (매체 저장본 1개)

- 행사 진행 집기 임차물 사진 대장

❍ 그 밖에 사업의 추진으로 발생 된 모든 성과품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