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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R26BK01680714-000호

용 역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에 따

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

(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

고객참여_청렴신문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인천공항 전력시설 개선 전기공사 통합 감리용역

② 사업기간 : 최초계약일로부터 27개월

③ 추정금액 : 1,742,121,700원(VAT 포함)

④ 과업내용 :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PQ+적격심사, 계속비계약

3.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종합감리업”으로

등록을 마친 자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위 「3.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나. 우리 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가 87.14점 이상으로써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자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해당 전력시설물 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

받은 자의 계열회사(공정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는 당 용역의 낙찰자가

될 수 없으며, 선정된 감리업자가 해당 공사를 도급받는 자의 계열회사로 된 경우 우리공사는

낙찰 결정을 취소하거나,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방법 : ‘단독’으로만 입찰참가 가능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허용하지 않습니다.

7. 입찰진행 일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제출

가. 전자제출(현장접수 하지 않습니다)

- 제출일시 : 2026년 8월 27일 14:00까지

- 제출서류 : ①사업수행능력평가서 Excel 파일, ②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파일,

③PQ 접수조서 1매

- 제출방법 : 제출마감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통합PQ심사목록’에서

당해 공고 선택 후 전자파일 형식으로 등록

나. 제출시 유의사항

- PQ 서류제출은 상기 일시까지만 제출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감시간 이후에 제출

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니 제출시간 마감 임박 전에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PQ 서류 일체는 파일명을 “사업수행

능력평가서_업체명”과 같이 가급적 20자 이내(특수문자 언더바만 사용)로 지정

하여 제출하시고, 파일 당 용량은 1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필요시 파일을

여러개로 분할하여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PQ서류의 파일손상이나 깨짐, 오류

등의 문제로 내용의 식별이 불가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 제출

가.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7.14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완료 후 입찰참가 적격자에게는 별도로 통지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일시 : 2026년 9월 21일 14:00 ∼ 2026년 9월 23일 14:00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나라장터) : 2026년 9월 22일 18:00

라. 가격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

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

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① 예비가격 기초금액 : 1,742,121,700원(VAT 포함)

②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1원미만 절상)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상세기준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③ 복수예비가격(15개): 비공개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해당없음
노인장기요양보험료해당없음
국민연금보험료해당없음
퇴직급여충당금해당없음
퇴직공제부금비해당없음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10. 입찰보증금의 면제 및 귀속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①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③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④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2. 낙찰자 결정

① 가격입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낙찰하한율 79.995%

미만 투찰자 제외)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

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③ 입찰가격점수와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13. 적격심사 평가관련 사항

① 본 사업의 적격심사는 우리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동 기준은 우리공사 계약및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 게시되어 있

습니다. * 요약사항은 본 공고의 붙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입찰결과 동가 입찰자 발생 시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

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52조에 정한 바

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

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9조에서 정

한 바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서류 표절 제재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① 제출된 입찰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 모방 또는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

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평가위원 또는 후보위원을

사전에 접촉할 경우 당해 사업 평가에 있어 우리 공사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사전접촉에 대한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①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②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우리공사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④ 만약,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최저임금법 준수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8. 기타사항

①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우리공사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

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동

사항은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 우리공사 관련 사항은 계약및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③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④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⑤ 본 용역과 관련된 입찰공고 및 기타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입찰과 관련한 공지사항 등

은 당해공고의 ‘입찰공고 상세조회’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예정이므로 이

점 미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 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

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에 여유를 두고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⑦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

서 제외합니다.

⑧ 기타 문의사항

구 분담 당 자
부서명성 명연락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원가입, 로그인, 시스템 등 안내)
나라장터 고객센터1588-0800
발주부서 담당자
(과업내용, 수행능력평가등
사업관련 안내)
전력계통팀과장Tel)032-741-5327
김태영
계약부서 담당자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계약팀과장Tel)032-741-5946
김원군

별첨 : 1. 과업내용서 1부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

3. 자기평가서 작성양식 1부

4. PQ 접수조서 양식 1부. 끝.

2026년 8월 13일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1533-0092

붙임 낙찰자 결정방법 요약

○ 낙찰자 결정 : 사업수행능력 평가(PQ) + 적격심사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7.14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실시

-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낙찰하한율 79.995%미만 투찰자 제외) 중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

○ 적격심사기준

- 우리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심사분야심 사 방 법배점한도
1.수행능력사업수행
능력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 7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0점
신인도[별표3]에 따름+1.0 ~
△4.0점
소계70점
2. 입찰가격▷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30 - |( 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에서 입찰가격이 예
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
은 22점으로 한다.
30점
합 계100점

* 위 내용은 참고용에 불과하며, 내용상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재무처-8933호, ‘23.7.20.)”에서 정한 바에 따름

(https://cfms.airport.kr:9443 - 고객센터 – 규정및양식 – 용역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음)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