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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46호 3. 견적 제출 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을 갖추어야 하며 견적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2026년 8월 13일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분임)재무관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

1. 견적 제출 안내 사항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 사 업 명 :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정백서 발간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나. 납품기한 :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함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다. 납품장소 :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함 다.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에 따라 인쇄사 신고(업종코드 : 1518) 또는 「출판문

라. 과업내용 :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함 화산업진흥법」제9조에 따른 출판사 신고(업종코드 : 1517) 로 신고를 필한 업체

마. 입찰방법 : 소액수의 견적제출(총액, 지역제한)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

바. 기초금액 : 금28,899,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구시 감사위원회 공익 인 확인서(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제보센터(☎053-803-2288)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

를 소지한 업체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2. 견적 제출 및 개찰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물품

가. 제출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한 전자견적서

분류번호 10자리 5510159901(기타인쇄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중소기업제

나.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8. 14.(금) 09:00 ~ 2026. 8. 20.(목) 10:00

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

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8. 19.(목) 18:00

명: 5510159901(기타인쇄물),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라. 개찰일시 : 2026. 8. 20.(목) 11:00

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마. 개찰장소 :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입찰집행관 PC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이 시행되오니 국가종합전자조

않을 경우 입찰(견적 제출)참가자격이 없음

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

라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되,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1 - - 2 -

주 의 사 항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견적 제출 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의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본 공고는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를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견적 제출)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6. 견적 제출의 무효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견적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바.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

사. 본 견적 제출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라.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및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

성하여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2개의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 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

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 1]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비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다.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동가)가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라. 계약상대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

정에 따른 기간 동안 우리시와 수의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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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마. 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니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금액의 1.5%에 해당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후 매입필증을 대금

8. 기타 유의사항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대구광역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과

지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 시 우리 기관에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계약상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등 부정당업자에 대해

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

아. 본 견적 제출의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언어와 문구의 해석에 있어 의견이 상이

정보/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시

할 경우 상호협의하여 과업을 이행해야 합니다.

나. 우리 기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자. 본 견적 제출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에 해당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

차.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시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낙

- 과업내용 문의 : 대구시 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 김은주(☎ 053-803-5054)

찰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이 발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대구시 의회사무처 의정정책관실 이은희(☎ 053-803-5142)

견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다. 견적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이행요청서(혹은 시방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자용 이용약

관 관련 회계예규

- 기타 관련 회계예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법 시행령

라. 견적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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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정백서 발간 계약을 수행함에 있

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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