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노인마을 공고 제2026- 4호
공사 입찰 공고
「양지노인마을 피난로 설치 및 외벽마감 일부 교체공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 8. 12 .
양지노인마을 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양지노인마을 피난로 설치 및 외벽마감 일부 교체공사
나. 공사현장: 양지노인마을(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은고개길 44)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공사내용: 피난로 설치 (피난 대피로 포함) 및 외벽마감재 일부 교체
(세부내역:설계도서 참조)
마. 공사유형: 종합공사
바. 공사예정금액 (단위: 원)
| 총 공사금액 (A=B+C) | 기초금액 (B) | 관급자재 (C) | |
| 도급자 | 관급자 | ||
| 872,755,000 | 729,800,000 | 7,980,000 | 134,975,000 |
※ 기초금액에는 건설폐기물 처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입찰 또는 개찰 장소와 일시
가. 제출기간: 2026. 08. 13(목)14:00 ~ 8. 21(금)14:00
나. 개찰일시: 2026. 08. 21(금) 15:00
다. 개찰 장소: 양지노인마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문의: 양지노인마을 사무국 (033-243-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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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으로서 관련 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계약을 시행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계
약상대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입찰 방식입니다.
라. 본 공사는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업체) 대상 공사입니다.
마.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없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장애로 입찰 집행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
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 나라장터 -> 공사 - > 입찰공고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
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등록
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에 한합니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며, 전
문공사 범위의 외벽마감재 교체 공사를 포함하여 시공할 수 있음.)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
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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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
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
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
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를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붙임1]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
에 따릅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9.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
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심사결과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여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가격
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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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
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
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 (단위 : 원)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 연금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산액 (A값) |
| 742,529 | 7,466,435 | 3,615,326 | 14,204,734 | - | - |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본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
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
성 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3)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 검사 시 납입확인서( 해당 공사명 기재), 사용내역
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
근부, 감독관 확인 등)를 첨부하여 건설산업기본법과 기타 관련 법령 및 지방자
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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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
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및 직접시공 의무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해야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체결 후 동 확약서 제출)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
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숙지하고 [붙
임3] 안전・보건 확보의무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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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4-1] 과업지시서 참조)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
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공사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
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하도급 계약
포함)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
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근로자별 노무비 청구내역(성명, 지급 금액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 개인계좌로 지급하여
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
한 노무비 지급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임금지급내역서, 계좌이체 확인서 등)를
발주기관인 양지노인마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관련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
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7.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
급보증제도 적용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표준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관련 서류 제출 등 제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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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대금청구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
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
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건설폐기물 처리비는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으며 금액은
8,597,000원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준공 시 폐기물처
리 확인서, 인계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 산정 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
며,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급금액 70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발주부서 감독관에게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직접
시공 적정성 검토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제출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특별유
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계약상대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
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붙임파일 포함), 설계서 등 입찰에 필
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수행가능여부를 판단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아.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행정안
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개정될 경우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적용)
및 우리 시설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여부를 국가종합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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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9. 문의사항 연락처
.
가 전자입찰 참가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양지노인마을 사무국 (☎033-243-8795)로,
나라장터 이용 방법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전자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사항이 있
을 경우 양지노인마을 사무국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정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8. 12 .
사회복지법인 계명복지재단 양지노인마을(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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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양지노인마을 원장 귀하
- 9 -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양지노인마을 원장 귀하
- 10 -
【붙임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양지노인마을 원장 귀하
- 11 -
【붙임 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양지노인마을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
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
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지노인마
을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
생하는 법적 처벌 및 양지노인마을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양지노인마을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양지노인마을의 도급 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양지노인마을 원장 귀하
- 12 -
【붙임 4-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제시된 과업지시서
< 과업지시서 >
¡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수급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계약체결 전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수급업체는 외벽 교체공사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
항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3. 수급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사업부서 및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4.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업체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5. 수급업체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
등),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6. 수급업체는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참석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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