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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요양병원 공고 제2026-01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광주시립요양병원이 추진하는 기능보강사업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을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인증평가 기능보강 사업(리모델링)
공사현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삼도로 84-3
공사내용지하 1층(취사장) 및 지상 1층 일부 실내 리모델링 공사 1식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예정금액금 288,227,000원
추정가격금 262,024,546원
부가가치세금 26,202,454원

• 기초금액: 금 288,227,000원(금 이억팔천팔백이십이만칠천원)

• 공사구분: 전문공사 / 평가대상 업종: 실내건축공사업 100%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 및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이며, 입찰자는 공고문·설계서·시방서·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서 관계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 및 사업지침에 따른 집

행·정산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전

남광주통합특별시 중 종전 광주광역시 관할구역(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계속 두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

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요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및 그 밖의 자격 판단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의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현장설명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13.(목) 10:00 ~ 2026. 8. 21.(금) 12:00

나. 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

자문서함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원칙적으로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경우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입찰자는 공사현장과 설계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개찰,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8. 21.(금) 15:00

나. 개찰장소: 광주시립요양병원 입찰·계약담당자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가운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라.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100%, 평가대상 추정가격은 금

262,024,546원입니다.

바. 예정가격 이하로서 아래의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른 값이 89.745% 이상인 최저가격 입찰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 × 100 ≥ 89.745%

사.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금 13,891,796원입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금 242,418,844원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순위 입찰자가 종합평점 95점 미만이거나 입찰무효·부적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법으로 심사합니다.

차.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카. 개찰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개별 통보 없이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일정은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 및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관계 법령

과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목계상금액
국민건강보험료3,109,493원
국민연금보험료4,108,51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408,585원
퇴직공제부금비1,041,39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4,010,977원
안전관리비1,212,837원
품질관리비-
A값 합계13,891,796원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관계 법령 및 집행기준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

준」에 따라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사용내역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

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금액을 납부하

여야 합니다.

다.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및 그 밖의 계약보증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

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시스

템에서 인식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로 보지 않습니다.

9. 청렴계약 및 안전·보건 확보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본 공고에 첨부된 청렴계약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사항을 숙지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한 것으로 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공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

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착공 전 병원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및 그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및 공사대금 지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가능 여부와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불법·일

괄 하도급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 법령상 하도급 통보 또는 발주자 승인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해진 기한과 절차에 따

라 병원에 통보하거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라. 관련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 등 지정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11.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특별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보조금 지원사업이므로 계약상대자는 보조금 관련 법령, 교부결정 조건, 사업지침

및 발주기관의 정산요구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설계변경, 공사물량 변경, 신규 비목 발생, 계약금액 조정 등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사업지침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상 승인대상인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기관의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시행한 추가공사 또는 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액 조정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명·시설 보호를 위한 긴급한 안전조치 등 관계 법령상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라. 보조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 목적 외 사용액, 정산 불인정액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12. 병원 운영 중 공사에 관한 특별사항

가. 본 공사는 병원 운영 중 시행되는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환자·보호자·직원의 안전과 진료·급

식 등 병원 운영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전 공사구역 분리, 출입동선, 분진·소음·진동 저감, 화기작업, 폐기물 반출, 자재 반입,

정전·단수 등 병원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제출하고 병원과 협의하

여야 합니다.

다. 비상구·피난통로·소방시설 및 환자 이동동선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화재·감염·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병원의 지시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환자·보호자 촬영, 진료정보 열람 등 개인정보 및 환자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3. 입찰설명서 및 계약문서

가. 입찰자는 다음의 문서를 입찰설명서로 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설계서, 공사내역서 및 시방서

• 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병원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이용약관

•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그 밖에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및 사업지침

14. 기타사항 및 문의

가.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광주시립요양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합니

다. 양쪽의 게시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게시된 내용을 우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설계·현장 및 입찰·계약 관련 문의:

광주시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담당자(☎ 062-949-5287)

라.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현행 지방계약 예규 및 계약문

서에 따릅니다.

2026년 8월 13일

광주시립요양병원장

[별첨 1]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및 적용)

이 특수조건은 광주시립요양병원 인증평가 기능보강 사업(리모델링)의 원활한 수행, 보조금의 적

정 집행, 환자 및 병원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특수조건은 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및 관계 법령과 함께 계약문서를 구성합니다.

제2조(보조금 사업의 집행 및 정산)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보조금 지원사업임을 인지하고 보조금 관련 법령, 교부결정 조건, 사

업지침 및 발주기관의 정산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및 정산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 인건비·자재·장비대금 지급증

빙 등 발주기관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조금 집행기준상 인정되지 않는 비용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정산 불인정된 금액은 발

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3조(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1.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물량증감, 신규 비목, 추가공사 또는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

우 작업 시행 전에 그 사유와 내역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관계 법령, 보조금 사업지침 또는 교부조건상 교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변경은 그 승인 후

시행합니다.

3.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임의로 시행한 추가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원칙적으로 계약금

액 조정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4. 다만, 인명·시설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의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하

고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4조(공정 및 병원 운영과의 조정)

1.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세부공정표와 공사구역·작업동선·자재반입·폐기물반출 계획을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2. 소음·진동·분진·악취가 발생하는 작업은 환자 안전, 진료·급식 및 병원 운영을 고려하여 발주기

관과 작업시간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3. 정전·단수·소방설비 정지 등 병원 운영에 영향을 주는 작업은 사전 승인 없이는 시행할 수 없

습니다.

4. 환자·보호자·직원의 통행 및 비상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통로를 확보하고 공사구역을 명확

히 차단하여야 합니다.

제5조(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본 공사의 위험요인을 반영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비상연락망을 제

출하여야 합니다.

3. 법령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 인력의 선임·배치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

령에서 정한 자격·인원·방법에 따라 선임·배치하여야 합니다.

4. 본 공사가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체결한 기술지

도에 협조하고 지도사항을 현장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정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제6조(화재·감염·시설 안전)

1. 화기작업은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필요한 소화설비 및 화재감시 조치를 한 후 시행

하여야 합니다.

2. 분진 발생 구역은 방진막·차단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병원 내 확산을 최소화하여야 합니

다.

3. 병원에서 공사구역의 감염관리 또는 청소·소독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4. 비상구, 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등 소방·피난시설의 기능을 임의로 훼손·차단하

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7조(공사 관계자 출입 및 개인정보 보호)

1. 계약상대자는 현장책임자와 투입인력 명단을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출입관리 절차를 따라야 합

니다.

2. 공사 관계자는 업무상 필요한 구역 외 병동·진료공간에 무단 출입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환자·보호자·직원을 무단 촬영하거나 환자정보·진료정보 등 개인정보를 취득·유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8조(하도급 및 대금지급)

1.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으며 불법·일괄하

도급을 금지합니다.

2. 법령상 통보 또는 발주자 승인 대상인 하도급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주기관에 통보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

라 적기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관련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

정된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9조(자재·품질·폐기물)

1. 공사용 자재는 설계서·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품질확인

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설계와 다른 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건설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분리·보관·운반·처리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

니다.

4.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 처리량과 실제 처리량이 다른 경우 관계 기준에 따라 정산할 수 있습

니다.

제10조(계약상 지위 및 채권의 양도)

1.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계약

상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계약대금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1조(지연·손해·하자)

1.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기간을 지연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지연

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병원 시설, 환자·보호자·직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시방서 및 계약조건에 따른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12조(계약 위반 시 조치)

1.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 또는 계약문서를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요구, 공사중지, 계약의

해제·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 관계 법령과 계약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청의 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그 밖의 사항)

이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현행 지방계약 예규, 보조금 교부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릅니다.

[별첨 2] 공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경쟁입찰용)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

연락처

주소

계약일

구분서약내용확인
계약조건 준수당사는 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관계
법령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예 / 아니오
청렴계약당사는 입찰가격의 담합,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협의,
금품·향응 제공, 부정한 알선·청탁 등 공정한 경쟁과
계약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 / 아니오
제출서류의
진실성
당사가 입찰·적격심사·계약·대금청구 과정에서 제출하는 서류와
자료는 사실에 부합하도록 작성하며, 허위·위조·변조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예 / 아니오
안전·보건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고, 병원 내
환자·보호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수행하겠습니다.
예 / 아니오
부실공사 방지당사는 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기준 및 승인된 자재·공법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부실시공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 아니오
하도급 및
대금지급
당사는 불법·일괄하도급을 하지 않고 하도급 및
노무비·자재·장비대금 지급에 관한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예 / 아니오
보조금 사업 준수당사는 본 공사가 보조금 지원사업임을 인지하고, 승인 없는
임의 설계변경·추가공사를 하지 않으며 정산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겠습니다.
예 / 아니오
병원 운영 보호당사는 공사구역의 출입통제, 분진·소음·화재·감염 위험 관리,
비상통로 확보 및 환자 개인정보 보호 등 병원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겠습니다.
예 / 아니오

위 사항을 확인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광주시립요양병원장 귀하

[별첨 3] 병원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1. 공사구역 분리: 공사구역은 환자·보호자·직원이 임의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설·안내표지를

설치하고, 병원 통행동선과 명확히 분리합니다.

2. 분진·소음·진동: 철거·절단·천공 등 분진·소음·진동이 발생하는 작업은 방진·집진·차음 조치를 하

고 병원과 작업시간을 사전 협의합니다.

3. 화기작업: 용접·절단 등 화기작업은 사전승인을 받고 소화기 등 필요한 소방장비를 비치하며

작업 종료 후 잔불 여부를 확인합니다.

4. 비상·피난통로: 비상구, 피난통로, 소화전, 소방시설 및 구급동선은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

하며 임의로 폐쇄하거나 적치물을 두지 않습니다.

5. 정전·단수·설비정지: 전기·급수·소방·가스·환기 등 병원 설비의 중단 또는 전환이 필요한 작업은

사전에 승인받고 병원의 통제에 따라 시행합니다.

6. 작업자 보호구: 작업자는 공정별 위험요인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추락·감전·낙하·끼임 등

사고 예방조치를 실시합니다.

7. 감염·위생관리: 공사 분진과 오염물이 병원 내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청소·밀폐·반출계획을 운영

하고 병원이 요구하는 감염관리 조치에 협조합니다.

8. 자재·폐기물: 자재와 폐기물은 지정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며,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반출·처리합니다.

9. 환자·개인정보 보호: 공사 관계자는 환자·보호자를 무단 촬영하거나 진료·개인정보를 취득·유출

하여서는 안 되며 허가된 구역만 출입합니다.

10. 사고·비상상황: 화재·누수·감전·환자안전사고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인명보호 조치를 한 뒤 병원 담당자 및 관계기관에 신속히 보고합니다.

현장책임자 확인사항

• 착공 전 공정표·안전보건관리계획서·비상연락망 제출

• 고위험 작업 및 화기작업 사전협의

• 병원 담당부서 요청 시 공사구역 안전상태 즉시 보완

• 법령상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대상인 경우 지도 및 조치사항 이행 협조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