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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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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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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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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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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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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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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공직

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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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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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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