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공고 제2026-63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산청사무소 내진보강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

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2 -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산청사무소 내진보강공사

나. 공사현장 : 경남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26(산청리 239번지)

다. 공사내용 : 1층 철골브레이스프레임 내진보강(외부부착) 1개소, 내진보강

공사에 따른 건축마감공사(철거 및 폐기물처리 포함)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마. 추정금액 : 45,100,000원 (단위: 원)

도급액관급자재비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관급관급자관급
41,000,0004,100,000--45,100,000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45,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업종별 추정금액: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아. 공사에 대한 상세내역은 설계서 및 시방서 반드시 확인요망

※ 본 공사는 전반적인 안전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사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정

견적서 제출 기간개찰 일시개찰 장소
2026. 8. 14.(금) 17:00부터
2026. 8. 20.(목) 10:00까지
2026. 8. 20.(목) 11:00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이 공사의 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지역제한(경상남도),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3 -

바.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구 분산업안전보건관리비비 고
금 액859,369원부가가치세 별도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사는 품질시험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품질시험비(780,000원)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사후 정산항목: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폐기물처리비 등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

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증

을 교부 받은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 서류로 갈음하여 별도

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 4 -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바.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관계서류 열람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전자열람(☎055-230-0814)

다. 입찰 참가 전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4-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번경 등로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 5 -

횟수나 기한의 제한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

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고 견적가격으로만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되,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의 규정에 의해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하여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

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첨부된 우리원 소정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 7 -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인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한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적용

합니다. 본 공사에 관련된 모든 공사대금은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등 하도급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

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발주기관

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은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 8 -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3) 실적증명(하도급자가 온라인으로 실적증명서를 요청 시 원도급자가 발급)

하여야하며, 대금지급을 위해서는 제휴은행을 통해 전용 결제계좌를 개

설하여 시스템에 등록,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본 입찰 공고와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각 규정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규정 적용)

1)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6) (기획재 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7)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8) (조달청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9) (조달청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또는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나라장터-법령정보』또는

- 9 -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 업무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4. 기타 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나.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유통관리과 이현주

(☎055-230-0814)

다.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유통관리과 이현주

(☎055-230-0814)

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http://www.g2b.go.kr)

2) 조달청(http://www.pps.go.kr)

2026. 8. 1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분임재무관

- 10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으로부터 “산청사무소 청사 내진보강공사” 용역을 도급받은

(업체 대표자)은(는) 작업 기간 중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다음과 같

이 서약한다.

제1조(규정 준수) ①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에서 제시하는 안전 관련 지침 및 주의사항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한다.

제2조(안전 작업) 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하도록 한다.

제3조(안전작업허가서 및 작업중지) 위험작업 시 필요에 따라 ‘안전 작업 허가서’ 발행을 요청

할 수 있고, 생명 및 신체 등이 위험에 노출되는 등 상황에 따라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회의 및 보고) 작업 전 안전회의, 작업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작업장 내 위험시설에

대한 정보를 작업자에게 제공하며, 작업 전반의 현황을 공유토록 한다.

제5조(휴게공간) 본 사업수행 중 피로감을 느끼거나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장 내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호구 착용) ①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사전 안전

보건 교육을 하고, 필요한 각종 보호구를 지급·착용한다. ②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 제

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험성 평가) ① 사업 착수 전 사업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 수립)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자에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소대책을 적극 이행하여 위험성을 낮추고, 새로운 위험성이 확인

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위험성평가 결과를 보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험작업 조치)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굴착

작업 등 위험작업이 포함되었을 때, “안전 작업 허가서”를 발급하는 등 안전관리 조치

를 하고 착수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 및 보안조치)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 및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은 물론 제반 안전 및 보안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본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안전 및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고, 인적 및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장 귀하

- 11 -

붙임2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유통관리과 2026.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 ] 예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 ] 예

확인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아니오

사항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2 -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분임재무관 귀하

- 13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