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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이행요청서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백학IC 북측램프 건설 관련 검토
– 수요 및 경제성 분석 -
20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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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명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백학IC 북측램프 건설 관련 수요 및 경제성 분석
분 류
부분위탁용역
1. 과업의 개요 潴景
汤捯 湯慴 / 湯慴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는 2017년 7월 개통되어 운영 중이며, 본 도로의 백학IC와 접속되는 국도 39호선 북측방향 양방향 진·출입로(이하 “백학IC 북측램프”)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운영 12년 차에 건설하고 운영 13년 차에 개통 및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화성시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는 실시협약에 규정된 백학IC 북측램프 단계 건설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백학IC 북측램프 건설 관련 수요 및 경제성 분석을 위탁 수행하고자 함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3) 예산액 : 금 20,000,000원(금이천만원)
2.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범위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25년, 분석기간 개통 후 30년
공간적 범위 :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 백학IC 인근
2) 주요 방법 및 내용
가. 현황분석
◦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 교통량 현황
◦ 관련 및 상위계획, 장래 주변 개발계획 및 지역 여건 현황
-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등 사업지 인근 주요 개발계획의 진행 상황 및 수요 추정 시 반영 방안 도출
- 국제테마파크에 대형 쇼핑몰 등이 계획된 경우 주거인구 외 해당 시설의 이용객 통행량 반영 필요성 등 검토
나. 백학IC 북측램프 건설시기 조정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 추정
◦ 사업노선 및 인근 도로 교통량 현황 정산
◦ 북측램프 개통시기 조정, 공사금액 지급방법 등 분석 시나리오에 따른 백학IC 연결로 및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 본선 장래 교통수요 추정
- 북측램프 개통시기: 미개통, 원안대로 2029년 개통, 2035년(국제테마파크 완전 개장) 개통, 2039년(송산그린시티 입주완료) 등
- 공사금액 지급방법: 사용료 조정, 운영기간 조정 등
다. 백학IC 북측램프 건설시기 조정에 따른 경제성 분석
◦ 분석 시나리오별 편익 산정 및 경제성 분석
-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등에 제시된 편익을 산정
- 경제성 분석 시 비용은 협약공사비 물가보정금액, 사업자측에서 제시한 사업비 등을 적용
3. 보고 및 조사결과 성과품 제출
1) 보고 및 협의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일 15일 전
※ 경우에 따라, 보고회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음
2) 성과품 제출
용역보고서 : 10부
전산파일(CD 또는 USB) 1식 : 보고서 파일(한글, PDF), 통계자료 DB 및 기초자료 파일 모두 첨부
3)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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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
M+1
M+2
M+3
연구계획 및 방향 설정 협의
∎
착수보고회
∎
수요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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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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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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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의견 반영
∎
∎
최종보고회 및 보고서 보완⋅수정
∎
4. 과업수행 및 이행 조건
1) 과업의 수행방법
가. 과업 수행조건
과업 수행자는 조사의 내용⋅방법에 대해서 감독관과 협의하여 최대한 과학적인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용역수행과정상의 문제점은 협의하여 보완, 조정하고 연구와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감독관과의 토의를 통하여 객관성과 타당성을 근거로 정책대안을 수립한다.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상호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하에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과업내용에 포함되는 자료 및 통계 등은 공인된 정부기관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인용된 자료는 출처 및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과업이행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과업의 중요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관과 충분히 검토 후 수행한다.
과업수행 중 감독관의 요구 시 보고회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보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나. 연구인력 확보
수급인은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분야별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은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연구진의 실제적인 작업 현황과 결과물들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다. 기타사항
용역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완, 조정한다.
2) 일반사항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와 정부 관련법령 및 각종 규정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조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인이 지도록 한다.
용역참여자 교체 시 기준 참여자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한하여 교체가 가능하다.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와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이행요청서에 명기한 성과품에 의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협의를 거치고,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에 필요한 선진외국의 사례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토록 한다.
과업수행중 수급인의 고용인 등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할 때는 연구진의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 문맥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감독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용역과 관련하여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감독관과 사전협의토록 하고 상이할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 반영한다.
본 과업의 해외출장 시에는 과업완료 후 해외출장비 정산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는 연구책임자가 수령한 출장비 입금증, 출장계획서, 인보이스로 규정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출장을 가지 못했을 경우 출장비는 반납할 수 있다.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 30일전 관계사유를 명시한 연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과업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에는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또한, 위탁기관에서는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과업기간 변경조건
본 용역의 시행과정 중 변경요인이 발생할 때
기타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면 계약금을 조정하거나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용역 진행 중 상위 과업 변동가능성,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기타 행정절차 이행 추진이 지연될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보안사항
수급인은 발주처에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에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하며,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행자가 수집한 자료 및 정보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학계 발표 등 기타 이유를 막론하고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5) 성과품의 소유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감독관에게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 소유로 하며, 수급자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