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매 요 구(사 양) 서
순번
재 고 번 호
품 명
1
4240375349303
안면부, 양압식 공기호흡기 통신기 부착형
기능 및 용도
화재진압현장에서 발생되는 산소결핍, 유독가스로부터 보호되고 통신이 가능한 양압식 공기호흡기 안면부
※ 위 형상은 특정업체, 특정제품과 무관하며 형상 참고자료임.
요구조건
1. 규격 :
소방청 고시 제2022 - 27호「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관련 법규 개정 시 최신 개정을 적용한다.
2. 제원 및 요구성능
가. 면체가 수요군에서 운용중인 무전기와 유선 연결하여 송수신이 가능해야 한다.
* 공기호흡기 안면부를 착용한 상태에서 통신이 가능하고, 통신모듈은 안면부에
장착되어져야 하며 PTT(Push To Talk)장치를 이용한 송수신이 가능해야 하며,
전방표시장치(HUD) 사용 가능해야 함
나. 구성 :
면체 공급밸브, 중압호스 연결구, 통신모듈연결장치,
전력연결단자
필수 포함
다. 작동방식 : 양압식(Positive Pressure)
라. 렌즈 재질 :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동등이상
마. 비상 시 별도의 공기관을 통하여 용기 내 공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BY PASS
장치 필수 포함
바.
소방장비 인증서를 득하여, 소방장비 인증표시가 있는 제품일 것
사.
현재 수요군에 납품되어 사용중인 공기호흡기와 동일한 형식승인번호(동일규격의
형식변경전 형식승인번호 포함)로 상호연결 및 호환사용이 가능할 것
아. 납품하는 제품은 Wifi 및 블루투스 기능이 없어야 한다.
자. 충전식 배터리에 연결되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납품하는 제품은 최종 납품일 기준 1년 이내에 제작(생산)한 제품이어야 한다.
품질보증
·
검사/검수
1. 검사/검수 : 수요군(수요군 검사로 계약 체결 시 적용)
2. 품질보증형태 : 수요군검사
3. 검사/검수
가. 수요군검사는 해군 품질보증 규정 상 단순품질검사형(I형)에 따른다.
나.
요구조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검사와 관능검사(무게포함) 실시하며
제출서류 외 기술검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검사관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소방장비인증서
라. 관능검사 : 형태, 치수, 무게검사, 검사관의 5관(시각,청각,미각,후각,촉각)
4.
계약상대자는 제품이 본 구매사양서의 모든 필요조건에 일치하는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추가 증빙자료 요구 시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포장
및
표시
1. 완제품 또는 구성품을 포함한 개별 포장
2. 내·외부 포장에는 잘 보이는 부분에 적당한 크기로 취급상 주의사항 및
국방부 표지
(KDS 8455-0002)
, 재고번호, 품명, 단위, 수량(묶음수량), 중량,
부피, 제조일자, 유효일자, 제조회사, A/S 전화번호 등을 표기
*
“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바코드 부착)”에 따라 재고번호, 수량,
제조일자, 유효일자, 로트번호(생략가능)는 바코드를 표기하여야 한다.
3.
포장 및 표시는 운반과 취급에도 이상이 없도록 하며, 항온항습 및 시한성 물자 등
품목의 특성에 따라 진공포장 등 적절한 포장을 하여야 한다.
4. 파렛트를 활용 납품 시 KS T 0006 T11R4(1100X1100) 또는 T12R4(1200X1200)의
치수와 두면 사용 4방향 R4(차입식) 형태의 제품 사용(권고사항)
소요제기자
군수사령부 물자관리처 물자팀 공병물자담당 ☎ 055-549-1510
검사관
군수사령부 국내조달품검사과 일반물자검사담당 ☎ 055-549-1718
구 매 요 구(사 양) 서
순번
재 고 번 호
품 명
2
4240375089340
안면부, 양압식 공기호흡기
기능 및 용도
화재진압 시 소방요원의 호흡을 위해 착용하는 양압식 공기호흡기 안면 마스크
※ 위 형상은 특정업체, 특정제품과 무관하며 형상 참고자료임.
요구조건
1. 규격 :
소방청 고시 제2022 - 27호「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관련 법규 개정 시 최신 개정을 적용한다.
2. 제원 및 요구성능
가. 구성 :
면체 공급밸브, 중압호스 연결구 필수 포함 또는 대기호흡장치, 배기밸브 등
나. 작동방식 : 양압식(Positive Pressure)
다. 렌즈 재질 :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동등이상
라. 비상 시 별도의 공기관을 통하여 용기 내 공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BY PASS 장치
필수 포함
마. 소방장비 인증서를 득하여, 소방장비 인증표시가 있는 제품일 것
바. 현재 수요군에 납품되어 사용중인 공기호흡기와 동일한 형식승인번호(동일규격의
형식변경전 형식승인번호 포함)로 상호연결 및 호환사용이 가능할 것
3. 납품하는 제품은
최종 납품일 기준 1년 이내에 제작(생산)한 제품이어야 한다.
품질보증
·
검사/검수
1. 검사/검수 : 수요군(수요군 검사로 계약 체결 시 적용)
2. 품질보증형태 : 수요군검사
3. 검사/검수
가. 수요군검사는 해군 품질보증 규정 상 단순품질검사형(I형)에 따른다.
나. 요구조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검사와 관능검사(무게포함) 실시하며
제출서류 외 기술검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검사관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소방장비인증서
라. 관능검사 : 형태, 치수, 무게검사, 검사관의 5관(시각,청각,미각,후각,촉각)
4.
계약상대자는 제품이 본 구매사양서의 모든 필요조건에 일치하는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추가 증빙자료 요구 시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포장
및
표시
1. 완제품 또는 구성품을 포함한 개별 포장
2. 내·외부 포장에는 잘 보이는 부분에 적당한 크기로 취급상 주의사항 및
국방부 표지
(KDS 8455-0002)
, 재고번호, 품명, 단위, 수량(묶음수량), 중량,
부피, 제조일자, 유효일자, 제조회사, A/S 전화번호 등을 표기
*
“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바코드 부착)”에 따라 재고번호, 수량,
제조일자, 유효일자, 로트번호(생략가능)는 바코드를 표기하여야 한다.
3.
포장 및 표시는 운반과 취급에도 이상이 없도록 하며, 항온항습 및 시한성 물자 등
품목의 특성에 따라 진공포장 등 적절한 포장을 하여야 한다.
4. 파렛트를 활용 납품 시 KS T 0006 T11R4(1100X1100) 또는 T12R4(1200X1200)의
치수와 두면 사용 4방향 R4(차입식) 형태의 제품 사용(권고사항)
소요제기자
군수사령부 물자관리처 물자팀 공병물자담당 ☎ 055-549-1510
검사관
군수사령부 국내조달품검사과 일반물자검사담당 ☎ 055-549-1718
구 매 요 구(사 양) 서
순번
재 고 번 호
품 명
3
4240375089337
보조 마스크 양압식 공기호흡기
기능 및 용도
화재진압 시 피구조자의 호흡을 위해 착용하는 양압식 공기호흡기 보조마스크
※ 위 형상은 특정업체, 특정제품과 무관하며 형상 참고자료임.
요구조건
1. 규격 :
소방청 고시 제2022 - 27호「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관련 법규 개정 시 최신 개정을 적용한다.
2. 제원 및 요구성능
가. 구성 : 디멘드 밸브, 중압호스, 연결 커플링, 반면형 안면부
나. 작동방식 : 디멘드형
다. 중압호스 길이 : 900±5mm, 중압호스 외경 : 12,7±0.5mm
라. 호기저항 : 30ℓ/min 당 7.1mmH
2
O 이하, 150ℓ/min 당 51mmH
2
O 이하
마. 소방장비 인증서를 득하여, 소방장비 인증표시가 있는 제품일 것
바.
현재 수요군에 납품되어 사용중인 공기호흡기와 동일한 형식승인번호(동일규격의
형식변경전 형식승인번호 포함)로 상호연결 및 호환사용이 가능할 것
3. 납품하는 제품은
최종 납품일 기준 1년 이내에 제작(생산)한 제품이어야 한다.
품질보증
·
검사/검수
1. 검사/검수 : 수요군(수요군 검사로 계약 체결 시 적용)
2. 품질보증형태 : 수요군검사
3. 검사/검수
가. 수요군검사는 해군 품질보증 규정 상 단순품질검사형(I형)에 따른다.
나.
요구조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검사와 관능검사(무게포함) 실시하며
제출서류 외 기술검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검사관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소방장비인증서
라. 관능검사 : 형태, 치수, 무게검사, 검사관의 5관(시각,청각,미각,후각,촉각)
4.
계약상대자는 제품이 본 구매사양서의 모든 필요조건에 일치하는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추가 증빙자료 요구 시 검사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포장
및
표시
1. 완제품 또는 구성품을 포함한 개별 포장
2. 내·외부 포장에는 잘 보이는 부분에 적당한 크기로 취급상 주의사항 및
국방부 표지
(KDS 8455-0002)
, 재고번호, 품명, 단위, 수량(묶음수량), 중량,
부피, 제조일자, 유효일자, 제조회사, A/S 전화번호 등을 표기
*
“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바코드 부착)”에 따라 재고번호, 수량,
제조일자, 유효일자, 로트번호(생략가능)는 바코드를 표기하여야 한다.
3.
포장 및 표시는 운반과 취급에도 이상이 없도록 하며, 항온항습 및 시한성 물자 등
품목의 특성에 따라 진공포장 등 적절한 포장을 하여야 한다.
4. 파렛트를 활용 납품 시 KS T 0006 T11R4(1100X1100) 또는 T12R4(1200X1200)의
치수와 두면 사용 4방향 R4(차입식) 형태의 제품 사용(권고사항)
소요제기자
군수사령부 물자관리처 물자팀 공병물자담당 ☎ 055-549-1510
검사관
군수사령부 국내조달품검사과 일반물자검사담당 ☎ 055-549-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