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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회분식

열분해 MDF 시스템

2026. 07. 27

氠瑢

저탄소배출제어연구부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氠瑢

담당

사양

저탄소배출제어

연구부문

김종수

TEL: 010-9019-0743

입찰 및 계약

구매자산실

담당자

TEL: 041-589-8557

氠瑢

I

규격 개요

1. 품명 : 자동 회분식 열분해 MDF 시스템

2. 수량 : 1 식

3. 특성 및 용도

ㅇ 회분식 열분해 반응기

ㅇ Base frame, 고온 가스 히팅 모듈, 시료 열분해 모듈, 시료 이송 장치, 열분해 액상생성물 냉각 장치, 오일 회수용 Bottle 공급 장치, 액상 생성물 중량 자동 측정 장치 자동 가스 포집 장치, Data Acquisition system module, 제어 소프트웨어, 전자제어모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4. 규격

ㅇ 고온 가스 히팅 모듈

Ⓐ 예열기 내부 온도를 1,000 oC 내외로 24시간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제작

Ⓑ 예열기 내부는 질소 가스의 승온에 필요한 전열 면적을 최대로 하기 위하여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함.

Ⓒ 예열기 후단에 위치한 반응기 하부의 온도가 최소 500도로 유지할 수 있게

제작되어야 함.

ㅇ 시료 열분해 모듈(내부식성·내열성)

Ⓐ 염소와 같은 할로겐 원소가 포함된 폐플라스틱이 안정적으로 열분해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

Ⓑ 원료 투입은 반응기 내부로 최대 300ml 용량이 될 수 있도록 제작

Ⓒ 반응기 내부 온도 1,200 oC 내외로 10시간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제작

Ⓓ 반응기 내부 질소 투입이 2 ~ 10 LPM 가능하도록 설계

Ⓔ 반응기는 10 bar 이상의 압력에 기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

Ⓕ 탈부착이 용이하고 각각의 이음부는 클램프 제작을 통하여 추후 세척에 용

이하도록 설계

Ⓖ 반응기 내부에 적용되는 packing 물질은 350oC까지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

용해야 함

ㅇ 시료 공급 장치

Ⓐ 시료가 장입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그리퍼를 통하여 열분해 모듈 내부로 이 동시키고 상하좌우로 미세하게 조절 (±0.5 mm)이 가능하도록 설계

Ⓑ 컨테이너를 장입하고 열분해 모듈 상단부를 밀폐가 가능하도록 제작

ㅇ 열분해 액상 생성물 냉각장치

Ⓐ 3-4개 세트로 제작되고, 1단은 100℃ 온도 유지가 가능하도록 제작

Ⓑ 회수장치 하단에 자동 개폐용 밸브를 통하여 장치 내부 액상 생성의 오일 회수용 Bottle에 공급되도록 제작되어야 함

ㅇ 자동 가스 포집 장치

Ⓐ 열분해 가스를 동시/개별 포집할 수 있는 3개 port의 매니폴더로 제작

Ⓑ 열분해 가스를 원하는 sampling 시간과 양을 조절 가능하도록 제작

ㅇ 데이터 계측 장치

Ⓐ 반응기 내부로 온도 및 압력 센서류는 10개 이상 설치

Ⓑ 온도 및 압력 센서는 고농도 염소 및 고온 분위기에서 부식되지 않도록 제작

Ⓒ 온도 및 압력 센서는 교체 가능하도록 제작

Ⓓ 열분해 냉각 장치에 응축되는 액상생성물의 무게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balance 설치 및 로그 시스템 제작

漠杳

그림 湯慴 . 자동 회분식 열분해 MDF 시스템 컨셉도

氠瑢

컨테이너 자동 공급 part

정면도

우 측면도

후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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漠杳

좌측면도

상면도

하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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漠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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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품조건

컨테이너 자동 공급 part

그리퍼 정면도

그리퍼 사면도-1

그리퍼 사면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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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전체 사면도-1

로봇 전체 사면도-2

로봇 전체 사면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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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납품장소 : 충남 천안시 입장면 양대기로길8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ㅇ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

ㅇ 납품방법 : 납품장소 입고도

ㅇ 하자보증기간(임대기간) : 납품 또는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

6. 납품 및 검수

ㅇ 담당자 입회하에 해당 물품을 납품

ㅇ 검수 시 규격품 구성을 확인

7. 교육

ㅇ 시험장비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사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납품 완료와 동시에 교육을 실시

ㅇ 교육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사전 협의

氠瑢

일반 사항

1. 계약내용 및 이의의 해석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내용에 기술되는 물품 등 일체를 공급하여야 하며, 본 규격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무

ㅇ 계약상대자는 물품(장비)의 제작,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은 정상동작 상태 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이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시험장비 제작 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제작도면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ㅇ 물품(장비)를 납품함에 있어 계약 내용과 비교하여 필요한 부분의 누락 또는 생략이 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ㅇ 계약 후 납품된 물품(장비)의 하자 등 문제점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ㅇ 물품(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납품,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 보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포장 및 운반

ㅇ 포장은 운반 및 설치현장의 습도, 기후조건 등을 감안하여 장비 및 부품의 운반 또는 보관 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색채 및 기호 등으로 각 기기의 번호,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ㅇ 장비의 운반중 장비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후처리 및 원형복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4. 설치

ㅇ 설치작업 이전에 반드시 지정된 설치장소에 대한 기초상태 등 제반여건을 사전 확인한 후에 기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장비, 인원, 동력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ㅇ 계약 후 물품(장비)를 납품하여 설치 및 시운전시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정상적인 가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5. 안전대책 및 책임

ㅇ 계약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수행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 부담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의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 과정의 안전관리 방안을 준비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ㅇ 계약수행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민․형사상)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보안 유지

ㅇ 계약상대자는 공고문, 규격서 등 공개된 문서 내용 외에 계약수행 과정 중 취득한 각종 정보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승인 없이 소유 또는 외부 유출 할 수 없다.

ㅇ 보안 유지가 필요한 계약의 경우 비밀유지 대책, 보안각서 등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보안 요구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관련 자료를 납품 전까지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 등을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입할 경우 작업지정 장소 이외의 공간에 출입을 금지한다.

7. 교육훈련(기술지도)

ㅇ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시험장비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사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납품 완료와 동시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교육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장비 작동 매뉴얼은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검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시운전

ㅇ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준비한 시운전 계획 및 승인된 시험 점검을 위해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운전 불합격 시는 즉각 결함부분을 시정하여 재시행하여야 한다.

9. 보증

ㅇ 납품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하자보증기간은 계약의 성격에 따라 납품 또는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으로 하며 동 기간 안에 설계, 제작, 설치 공사 및 재결함 등으로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신속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ㅇ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상대자는 부품, 소모품, 기타 운용에 필요한 모든 부속장비 및 정비에 대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요구에 협의해야 한다.

10. 운용지원(AFTER SERVICE)

ㅇ 계약상대자는 제작 공급한 장비에 대한 신속하고 완벽한 운용지원(After Service)을 위하여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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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일반사항

1.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제안서 제출

ㅇ 제출기한 및 일정 : 입찰공고서 참조

ㅇ 제출 방법 : e발주시스템 전자제출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 서류 : 제안서 및 입찰참가자격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규격

ㅇ 규격 및 재질 : A4

ㅇ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페이지번호) 표시 필수

(2) 제안서 작성

ㅇ 제안서 제출 : e발주시스템 전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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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주 요 내 용

Ⅰ. 업체 현황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보유 기술. 전문지식.노하우(특허 등)

◦ 주요사업내용

◦ 경영실태(제안사의 경영실태 및 신용평가등급서 증빙 제출)

Ⅱ. 사업수행계획

◦ 제안 목적, 범위, 특징

Ⅲ. 사업관리 및 지원

◦ 공정계획

◦ 실행관리 계획

◦ 기술인력현황

◦ 장비 시험 검사

◦ 시운전 방안

Ⅳ. 품질 보증 부문

◦ 품질 보증 계획

◦ 품질 보증 계획 이행

◦ 유지 관리 계획

◦ 장비 시험 검사

◦ 시운전 방안

Ⅳ. 기타

◦ 확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위임장 등)

※ 상기 제안서 목차를 중심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되, 필요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3. 제안서 관련 기타사항

(1) 제안서 효력

ㅇ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필요시 내용확인을 위하여 제안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추가제안, 추가자료 포함)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ㅇ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음

(2)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평가기준 적용일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 업체는 가능한 한 제안서에서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함

ㅇ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의 협의 없이 사양을 변경하여

납품하지 아니함

ㅇ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관련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담합 등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제안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라도 계약파기,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이에 상응

하는 책임을 부담함

ㅇ 규격가격평가요청서, 제안서, 계약서등에 명시된 내용해석에 있어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3) 비밀 및 보안 유지

ㅇ 제안 참여업체는 본 규격가격평가요청서 및 제안서를 포함 모든 문서를 낙찰자 결정시

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

할 수 없음

ㅇ 본 규격가격평가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ㅇ 입찰 과정 중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 이행과정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 할 수 없음

ㅇ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는 이에 따르는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함

氠瑢

제안서 평가

1. 평가기준 :「2단계 경쟁입찰 및 규격가격 동시입찰 계약운영지침_」

2. 평가방법

ㅇ 기술(규격)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산출한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적격자로 결정

ㅇ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ㅇ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음

ㅇ 최저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입찰서 평가점수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규격입찰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ㅇ 기술능력은 6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ㅇ 서면평가

3. 평가표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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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비고

계(Ⅰ+Ⅱ+Ⅲ)

100

Ⅰ. 제품규격

1. 규격내용

가. 수량 및 구성

10

80

[별표2-1]

나. 제시규격의 적정성

20

다. 제품의 호환성, 확장성

20

라. 참여인력의 적정성

10

마. 보유 기술․지식*노하우

10

바.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10

Ⅱ. 수행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10

10

[별표2-2]

Ⅲ. 사후관리

1. 사후교육

가. 납품 완료 후 교육내용

5

10

[별표2-1]

2. 유지보수

가. 하자보수방안의 충실성

5

Ⅰ. 제품규격

【별표 2-1】평가 기준 및 등급별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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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평가등급

가중치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A

B

C

D

E

1.0

0.8

0.6

0.4

0.2

Ⅱ. 수행능력

1. 경영상태

【별표 2-2】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氠瑢

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가중치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0.975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0.950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0.925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0.9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87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0.85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825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0.80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0.775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0.7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0.725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마감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 이후인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