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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용역 과업지시서

용역명 : (가칭)부산환경체험교육관 리모델링공사 감리용역

2026. 7.

부산광역시교육청

1. 용 역 명 :

(가칭)부산환경체험교육관 리모델링공사 감리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30일

(단, 본 공사 기한 변경 시 이에 따라 감리용역 기한도 변경)

3. 공사감리의 목적

공사감리 계약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과정에서 야기 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와 공사품질 향상을 위함에 있다.

4. 관련근거

o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2

5. 감리용역 개요

가. 사업규모

기관명

용도

구조

구분

층수

연면적

(가칭)부산환경

체험교육관

교육연구시설

철근

콘크리트조

리모델링

북관 지하1~4층

동관 4층

3,855.55㎡

본 공사(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반에 대하여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한 공사감리

※ 상기공사와 관련한 부대업무(관급자재 관리,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등)

나. 사업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242번길 51-10

6. 감리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5항중)

가. 감리원의 자격

1)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

가)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에너지,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技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나. 배치기준

1)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 조경,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 수행

2) 붙임 감리원 배치계획 참고하되, 착공 후 공정표 및 현장실정에 맞게 인수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음

7. 공사감리업무 (건축법 시행령 19조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가.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의 여부 검토․확인

나.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련 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 인지의

여부 검토․확인

다.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를 지도․확인

라.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마. 공사현장에서의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확인

바. 공정표의 검토 및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사.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

아.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

자. 설계변경의 적정 여부의 검토

차.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서 제시하는 규격, 강도, 기능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

카. 공정, 기성고 및 완성 도면의 검토, 완성사실 검토․확인

타.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현장노임 지불여부 검토․확인

파. 기타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하.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1) 관련법령에 따른 사용승인 등 행정사항

2) 공사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 환경관리의 지도

3) 녹색건축,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BF인증에 관한 업무

4) 관급자재의 수불관리, 물량 검토·확인·검사·검수

5)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및 보고

6)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여부

7) 건설폐기물 처리현황 및 물량 검토·확인

※ 각 항목별 세부내용은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 2에 따른다.

8. 기록관리

가.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4)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5) 공법등의 기술검토

6)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관련 회의록

7) 공사 사진첩

8) 기타공사(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나.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 토목·기계설비분야의 건축사보를 각각 한명 이상을 배치하여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1. 비상주 감리자(비상주감리원)로 건축사 및 기술사를 선정하여 주요공정 진행기간 중(배치표 기간) 월 1회 이상

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의 건축사보 배치현황의 제출은 별지 제22호의2 서식에 의한다.

마. 시정 및 시공중지 요구 : 감리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시공자에게 조속한 시

정이나 공사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를 요구한 때는 감리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공사 발주청의 자문 요구 및 감리자의 의견 제시

1)

발주청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감리자가 발주청의 지시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토록 지시할 수 있다.

3) 감리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을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4) 감리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문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사.

본 공사는 녹색건축,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BF 준하여 감리 하여야 한다

본 수행지침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1호)

과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에 따른다.

9. 업무 및 작업보고

감리자는 그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1) 제출시기 : 착수시

2) 제출서류

가) 착수계(관련서류 일체 포함)

나)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다) 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

라) 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나. 설계도서 검토서

1) 제출시기 : 착수후 20일 이내

2) 검토내용

가) 공사를 위한 설계도서의 부정확 또는 공종별 부적합 여부에 대한 검토

나) 공사전반에 대하여 시공자가 작성한 공정표의 적정여부

다) 경제성 확보 및 공기단축에 대한 방안 모색

다. 공사감리정기보고서 (월간)

1) 제출시기 : 익월 10일 이내

2) 제출서류 (실적 및 계획 포함)

가) 실시공정표

나) 감리업무 수행사항(붙임1 감리일지, 붙임2. 감리 체크리트스, 공정사진)

다) 현장회의록

라) 설계변경사항

마) 감독관의 지시사항

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라. 공사감리중간보고서

1) 제출시기

가) 골조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할 때

나) 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2) 제출서류

가) 공사감리중간보고서

나) 공사감리기록대장

다) 공사현황 사진

라)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첨부

3) 보고시 정기보고와 제출시기가 동일할 경우 통합하여 보고

마. 수시보고

1) 매주 주간공정보고 (작업내용, 사진 및 문제점 등)

2) 기타 발주청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 제출시기: 공사준공 시

2) 제출서류

가) 공사감리완료보고서

나)

공사감리보고서

(학교시설 내진설계 시공단계 체크리스트 및 관련서류 일체 포함)

다) 공사감리기록대장

라)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마) KS자재 및 건설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사용실적포함)

바) 공사현황(전중후) 사진

사) 공사감리일지

아) 준공시 도면제출(각층 평면도, 급ㆍ배수관등) cd제작 및 A3 반책

자)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차) 인수․인계서

준공시 감리 완료보고서 및 각종 공사관련 서류 일체를 CD 또는 USB에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구분

보 고 서

제출 시기

수량

정기보고

일일보고서(필요시)

매일 09:00

1부

주간보고서(수시보고)

매주 목요일 16:00

2부

월간보고서

매 익월 10일 이내

2부

분기 보고서

매 다음분기 5일 이내

2부

시공단계

착수신고서

착수시

2부

설계도서 검토서

계약(통지)후 20일 이내

2부

설계변경 보고서

발생시마다

2부

시공이후단계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공사 준공시

2부

※ 이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 시기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

고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직접 고용한 노무자들의 노무비와 하도급업체에서 고용한 노무자들의 노무비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상시 관리 감독 하여야 한다.

나. 공사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

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

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본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준공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본공사의 안전사고 방지와 결실한 시공이될 수 있도록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준공기한내에 공사

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준공검사전 예비검사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14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현황도면 및 관련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타. 감리자는 감리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발주청의 감사 수감시 감리계약회사 또는 감리자는 반드시 감사 수감을

하여야하며 감사결과 내용의 해당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파.

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감리업무 수행지침서” 및 “건축공

사감리 세부기준”에 따른다.

특 기 사 항

▣ 감리원의 업무자세

1.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화재 방지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한다.

나.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라. 감리원은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 민원해결

가. 감독원(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현장감독으로 감독의 권한이 있다)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 민원업무 및 인허가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나. 감독원은 인허가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하게하고 감리원과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가. 발주기관의 장은 감독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감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2) 감리원의 복무자세

3)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감리원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4) 감리원이 보고한 현장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5) 감리원 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

6) 유관기관 합동회의 등에 참석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지시사항 전달 문제 파악. 보고

7) 기타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 및 감리회사간에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 발주기관의 장의 지휘.감독

1.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원을 지휘하고 지도, 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2.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만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발주기관의 장이 시공자에게 통보한 내용은 감리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감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감리회사의 대표자 및 감리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가. 지도점검시기 : 감리업무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나. 지도점검자 : 발주기관의 장이 별도 지정

다. 지도점검 내용

1) 복무자세

가)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나)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다)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이행 상태

2) 행정처리 사항

가)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나)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업무

가. 공사계획, 설계 및 발주

1)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시행 계획에 따라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발

주의뢰, 공사도급계약 및 감리용역 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한다.

2) 발주기관의 장은 현장여건을 감안,감리용역을 가능한 한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여 감리원이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

3) 감리회사는 과업착수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4)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원의 경력 및 업무수행 내용, 당해 건설공사

대한 검측요령 등에 대한 전체감리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부 감리업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장의 요구 및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나) 감리원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 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상주감리원은 해당공사의 감리능력을 갖춘자로 중급이상의 자로 한다.

5) 설계도서 검토

가)

설계도서 상호간의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을 설계자와

협의 확인

나)

구조도와 구조계산서, 특기시방서 등 설계도서 전반에 걸쳐 공사 착공전에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한다.

나. 시공관리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확인하고 시공계획 품

질 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 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확인한다.

2)

감리원은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

시키거나 기일연장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4) 감리원은 업무수행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시에는 발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실정보고한 사항에 대해 검토, 확인 후 방침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공자가 실시한 선정.관리시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다. 공정관리

1)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공사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

고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이 보고한 해결방안

적정성 여부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유관자 합동회

의 등에 참석시켜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을 파악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라. 안전관리

1)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안전업무일지 및 점검 실시 여부

나) 안전교육 및 각종 사고 보고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른 적정 사용 여부

3)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공사의 하도급관련사항

1)

감리원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건설산업기본법」,「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나)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다)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저가 하도급에 해당될 경우)

2)

감리원은

상기“1)항”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건설산업기본법」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확인하여야 하다

3)

감리원은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시공지시 등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

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중지,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조치

를 취하도록 발주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의 장은 위의 사항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이

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공사재개를 지시할 수 있다.

사. 설계변경 등

1) 감리원은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 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구조물의 구조, 공법 변경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토

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아. 기성검사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검사조서,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토록 한다.

자. 민원처리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민원사항이 발생시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관계부서에 제출,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차. 부대행정

1) 감리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과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

성하여 발주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

을 첨부하여야 한다.

4)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의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카. 예비준공검사 입회

1) 감리회사는 준공 2개월 전에 준공기한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대표감리자가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

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시 입회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

완토록 시공회사에 지시한다.

타. 준공검사 검토

1) 감리원은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할 준공검사원에 의하여 준공관련서류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토록 한다.

2)

감리원은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

주기관의 장에게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준공검사 시 입회한다.

4)

감리원은 공사준공 후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

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원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분쟁해소에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한다.

6. 관련법규 및 관계기관의 지침시달 내용 숙지 이행

감리자는 관련법규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시달하는 지침내용을 숙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금 또는 공제금 사용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7-219호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에 의거 보험 또는 공제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 등으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 지급되는 경우 당해 용역목적물의 복구에 우선 사용한다.

▣ 관련법규 및 관계기관의 지침시달 내용 숙지 이행

감리자는 관련법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시달하는 지침내용을 숙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끝.

붙임 1.

공사감리일지

일련번호

감리자

(서명 또는 인)

공사명

공사

공종 및 세부공정

( 층)

감리 항목

감리내용

특기사항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작성방법

1. 공종에는 주요공종 및 단위공종 그리고 해당 층수를 기재합니다.

2. 감리항목은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를 기반으로 감리항목을 기재합니다.

3. 감리내용에는 각 감리항목에 대하여 육안검사․입회․시험 등 통한 감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 결과와 업무수행 근거료자료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4. 특기사항은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의 발생·조치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5.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재시공 및 공사중지 등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지시내용과 처리결과를 기재합니다.

※. 붙임 : 관련사진 첨부

210㎜×297㎜[일반용지 60g/㎡)]

붙임2.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공사전 단계

업무구분

비상주 감리

검토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감리업무착수준비

당해 공사 관련 설계도서 인수 확인서 작성

허가도서 및 허가 조건 확인

착공도서 및 각종 조건 확인

설계도서검토확인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 상호간 불일치 사항의 건축주 보고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확인

- 건물 층고의 확인

-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특기시방서 확인

각종 사용 재료 및 자재 확인

설계도서에 사용 재료 및 명기 확인

기본

업무

감리업무착수준비

공사추진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 내용 등의 감리사무실 비치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설계도서검토확인

입지조건(공사여건) 조사 여부·확인

공법 확인

관련설비 공사의 내용 확인

공사계획서등의

확인

·

검토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확인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확인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확인

각종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확인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확인

-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확인

- 현장 안전관리 규정 확인

설계계약서 사본, 시공계약서 사본 첨부 여부 확인

공사착공전

현장

조사

시공자작성 현장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등에 대한 확인협의

- 현지조사사항의 확인(지반 및 지질상태, 진입도로 현황, 매설물 및 장애물(공사용수 인입 및 배수상태) 등)

- 안전관리대책 수립 사항의 확인(지하매설물, 인근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등)

- 현지확인 결과 당초 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축주에게 보고

경계명시 측량결과의 확인

상세시공도면의

확인·

검토

연면적 합계 5천㎡ 이상인 건축물로서 필요시 상세시공도면 작성 요청

상세시공도면 확인∙의견제시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공사단계

업무구분

비상주 감리

검토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공사

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

확인

검토

건축물 및 대지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 및 확인,

부적합시 건축주 보고

-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의 설계도서와 적합 여부 확인

- 도로, 인접 대지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확인

-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확인

-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확인

-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 확인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확인

- 주요 구조부용 재료의 설계도서 일치여부 확인

주요공종 현장

시공관리 및

확인

검토

- 경계명시 측량 결과 확인

- 주요공종별 설계도서 내용과 일치 여부 검사∙확인 후공정착수 진행, 불일치시 시정통보 및 재확인 후 공정 착수 여부 확인(비상주의 경우 재확인은 사진 등의 문서로 확인)

시공현장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작성

품질관리

- 시험성적서 확인

- 복합자재의 품질관리서 확인

- 시공자가 철골구조의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 확인

안전

관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해당 건축물에 한함) 여부 확인

안전관리자의 공사현장 배치(해당 건축물에 한함) 여부 확인

기본

업무

하도급 적정성

확인

검토

하도급 적정성 여부 확인 및 건축주 보고 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확인 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 저가 하도급에 대한 확인 의견서 등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하도급거래 관련 규정에 대한 지도․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위장 하도급 및 무면허자 하도급 등에 대한 지도 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공정

관리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 등의 확인

주요공종 공사착수 전 시공준비상태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촉구, 이행여부 문서 확인

주요공종에 대한 공사추진 세부계획서(공사추진계획,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필요 공정에 대한 장비투입계획)를 확인

공사

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

확인

검토

- 바닥구조, 세대간 경계벽구조, 객실간 경계벽구조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화장실 급배수 소음 저감공법 시공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침수방지 및 방수를 위한 구조, 해당 시설설치의 적정성 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 실내건축의 적절한 설치 및 시공여부 검사(해당 건축물에 한함)

-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의 적정성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피난용도 사용 표시여부 확인

- 에너지절약 이행검토서대로 시공여부 확인

주요공종 현장

시공관리 및 확인

검토

시공 확인

- 공사일지와 금일작업 실적간 일치여부 확인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

- 자재의 견본품 확인 및 적합한 사용자재의 사용 여부와 시공의 적정시행 확인 후 미흡한 부분은 건축주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

-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 발생 가능 관련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공종 공사 종료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 및 기록유지

주요 공종 입회

시공자의 공사 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자료 보관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품질관리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현장 품질시험(현장 품질시험 어려운 자재는 생산공장 시험실시 및 시험의뢰 시험결과검토∙확인)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 보관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자재의 품질관리(해당건축물에 한함)

-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

관리

- 안전관리계획의 실시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관리 관련 기록유지(해당건축물에 한함)

-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작성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실시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각종 사고 보고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사고처리 및 건축주 보고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설계변경 적정

여부의

확인

검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보고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시 적정여부의 확인

공사비

중간기성검사

확인

검토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중간지불 청구서의 확인

사용승인서 교부에 의한 최종지불 청구서의 확인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공사완료단계

업무구분

비상주 감리

검토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사용승인 등의 신청

사용승인 신청서 확인

사용승인시 검사

-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상태 확인

- 주요자재의 사용 여부 확인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확인

-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확인

임시 사용승인시 검사

-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상태 확인

- 주요자재의 사용 여부 확인

- 임시사용 신청부분이 구조, 소방, 피난 및 위생 등에 있어 각종 검사 합격필증 확인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의한 조치결과 확인

기본

업무

사용승인 등의 신청

사용승인서 교부에 의한 공사비 최종 지불 청구서의 확인

(공사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건축물 시운전 및 유지관리 협력

사용승인 신청 이전 공사시공자의 시설장비 시험가동 완료 여부 확인

사용승인 완료 후 공사시공자와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간 인수

•인계 여부 확인

-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