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26 - 2247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할 『2040 경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경 주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40년 경주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경주시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1)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행정구역 전역
2)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3) 용역예산 : 금 787,6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5) 입찰예정시기 : 2026년 9월 예정
※ 입찰 예정 시기는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방법 2.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총액계약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이며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
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
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
계획, 조경)과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
환경 중 1개분야 이상)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일 전문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4. 공동도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단,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3개사 이내로 함), 경상북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의거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49% 이상 권장합니다.
나.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고,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 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의 규정에 의하고, 이를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 작성안내서 교부
- 경주시 홈페이지(http://www.gyeongju.go.kr) 및 조달청 나라장터
(https://www.g2b.go.kr) 게재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 08. 25.(화) 10:00 ~ 17:00까지(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팩스, 우편접수 불가)
※ 대표자 미제출 시 대표사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3) 등록 및 제출 장소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경주시 도시공원과 공원조성팀(054-779-8788)
- 제출장소 : 경주시 황성공원로 29(경주실내체육관 남문)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확인각서 또는 원본
대조필 날인)]
-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회사명 표기 1부 및 미표기 5부(별책으로 제출)
(컬러 인쇄 가능)
- USB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자기평가서 등
5) 구비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등록 시)
6. 평가방법 및 낙찰자 결정 등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방법
1)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경상북도 공고 제2025–1637호
“경상북도 도로분야 설계 등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4”를 적용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입찰참가자 선정은 「경상북도 도로분야 설계 등 건설기술엔지니어링 2)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일정점수(88.64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기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 1)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2)
- 해당용역 수행능력: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지역업체참여도: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1점 · :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경상북도 소재 업체의 참여
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경영상태: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기술인력 보유상황: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는 10점 감점
처리합니다.
계약질서준수: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 -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
하여 평가합니다.
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8.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참가등록 및 평가
자료를 제출 할 경우에는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명을 기재)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2부(원본 포함)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시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
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 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등
이상인 기술인’으로 본 용역에 참여하게 하여 우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바.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 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해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허
합니다. 제출 요구 기한 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절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필요시 용역 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
제안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기술인으로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사본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차. 투입 예정 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위탁
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미확인 시 발주청 확인서류
불인정), 또한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 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타. 상기 용역 세부사항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사업수행
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파. 공고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경주시 도시공원과 공원조성팀(☎054-779-8788)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