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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협재권역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 복합평생교육센터 건축설계공모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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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과업의 개요 崐 ă 1

Ⅱ. 과업의 내용 崐 ă 2

1. 전담조직 및 인력운영 䘔 ă 2

2.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㶰 ă 2

3. 지침서 등 제반 서류 검토 㫴 ă 2

4. 설계공모 운영 및 관리 䌨 ă 3

5.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 운영 ረ ă 3

Ⅲ. 과업수행 지침 囐 ă 4

Ⅳ. 과업성과품 제출 傐 ă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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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개요

□ (과 업 명) 「제주시 협재권역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 복합평생교육센터」 건축설계공모 운영 용역

□ (과업목적) 제주시 협재권역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 복합평생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최적의 설계안 도출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6년 10월 16일까지(법정공휴일 포함)

- 과업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진행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해 변경(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과업범위) 설계공모 시행을 위한 계획 수립・자료작성 및 검토, 심사 및 당선자 선정 지원 등 설계공모 관리 및 운영 실무 일체

- 전담조직 및 인력운영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 설계공모 지침서 등 설계공모 관련된 제반 서류 검토

- 설계공모 실시・운영 및 관리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운영

- 발주기관이 본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설계공모 운영 및 과업에 관한 세부업무 절차와 방식은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 설계공모 운영세칙 湯湷 」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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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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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담조직 및 인력운영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총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 전체를 관리해야 함

ㅇ 과업 수행 인력의 업무능력 및 업무관리 등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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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ㅇ 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 검토 및 지원

- 심사위원회 후보자 풀(pool) 구성, 교섭 및 선정

* 단, 심의위원 심사수당 및 여비 등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지급

ㅇ 심사위원회 운영(안) 및 심사 기준 수립

ㅇ 위원회 운영을 위한 배부 자료 작성 및 회의 진행

ㅇ 위원회 운영 관련 업무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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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침서 등 제반 서류 검토

ㅇ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운영 기준 반영

ㅇ 설계공모 목적에 부합하고 참가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공모 관련 제반 서류 검토

潴景 - 「제주시 협재권역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 복합평생교육센터 조성공사」의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 발주기관 요청사항, 공모지침 관련 회의 및 자문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설계공모지침서에 반영

* 설계공모 운영에 관한 내용을 검토·반영하며, 사업 세부내용은 제외

ㅇ 기타 설계공모 시행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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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공모 운영 및 관리

□ (단계별 업무 수행) 설계공모 공고, 참가 등록, 작품 접수 및 관리, 심사, 결과 발표 등

ㅇ 참가자 제공 자료 및 각종 회의 자료(각종 보고서, 진행계획 수립 등) 작성

ㅇ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이용한 공모 全 과정 관리

- 공고 등록 및 관리(건축HUB 시스템 활용)

- 건축 설계공모 참가자 등록 및 관리

- 건축 설계공모 질의 접수 및 답변 관리(분석・검토 후 회신)

- 공모안 접수 및 관리(공모안 보안 및 안전 방안 강구)

- 심사결과 발표(성과물은 필요시 전달)

ㅇ 심사위원의 원활한 심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 및 심사 지원

- 공모 진행현황 수시 안내, 심사 전 사전 연락 등 심사위원 심사 참여 관련 사항 지원

- 심사위원회 실시간 공개 지원

□ 기타 원활한 설계공모 진행을 위해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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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 운영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설계공모 운영

ㅇ 설계공모 全 과정을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공모 공고, 참가 등록, 작품 접수 및 관리, 심사 진행・평가・결과 발표 과정 전반의 업무를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사용

ㅇ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설계공모 관련 자료 제공

ㅇ 참가 등록자에 한하여 자료 제공 가능하도록 접속(로그인) 권한부여 등 원활한 설계공모 운영・관리

ㅇ 설계공모 관련 질의・답변, 진행 현황 및 공지사항 안내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운영・관리

ㅇ 공모 종료 후 공모 작품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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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수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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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발주자라 함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을 말하고,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한국부동산원)을 말한다.

2. 발주기관 사전 승인 사항

2.1 과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 변경

2.2 주요 과업 내용의 변경 및 용역 수행자의 교체

2.3 기타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3. 과업 수행 방법

3.1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며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3.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과업을 수행한다.

4. 착수 및 착수계 등 제출

4.1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사업수행계획서

3) 조직・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5)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4.2 계약상대자는 본격적인 과업 수행 개시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과업 수행 보고

5.1 보고

5.1.1 당선작 선정 결과 보고

심사위원회 개최 후 5일 이내 완료 보고

6. 발주기관의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수시로 계약상대자의 인력 동원 현황, 용역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등에 대해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

7.1 책임한계

7.1.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 및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및 분쟁대응 요구가 있을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7.1.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7.1.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과업총괄책임자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7.1.4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2 지시의 이행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총괄책임자에게 문서 등을 통하여 지시한 경우 총괄책임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7.3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각종보고회의 및 제출물 등 용역진행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7.4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5 재조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7.6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행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사유 등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7.7 법규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계약 내용 변경

8.1 변경 사항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8.1.1 계약상대자는 경미한 변경 사항 발생 시 계약 변경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변경 필요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과업을 변경한다.

8.1.2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한다.

8.1.3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 발주기관의 내규, 국가계약법 및 조달청 기준 등을 준용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9. 용역 수행자의 교체

9.1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에 대해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2 용역 수행자가 퇴직 혹은 다른 사유로 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동급 이상의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9.3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9.4 용역 수행자 투입 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0. 발주기관의 제공 자료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기관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 적용 규정 및 기준

11.1 각종 규정 및 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11.2 통계자료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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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 및 비밀유지

□ 보안 관계 법규의 준수

ㅇ 계약상대자는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함

□ 보안관리 책임

ㅇ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힘써야 하며 본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함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을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복사・외부 유출할 수 없음

ㅇ 과업수행 참여인력은 용역 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발주기관에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

ㅇ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 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함

ㅇ 외부 유출이 곤란한 성과물 작성 시 참여 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해야 함

ㅇ 용역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활용되는 자료는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함

ㅇ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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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사항

□ 과업 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이 다른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함

□ 토론회의,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회의 시 필요한 자료 및 도면 등을 발주기관에 사전 제출해야 함

□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

□ 과업 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 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수행을 요청할 수 있음

ㅇ 계약상대자의 과실에 따른 추가 작업은 용역 수행자 부담으로 과업 성과를 신속히 보완・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설계공모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여 적극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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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고서 및 성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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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야 함

ㅇ 과업수행 중 내・외부 감사로 인한 처분 결정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성과품의 품질관리 및 실명제를 위해 각 시행과정 참여 담당자별 참여 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고 당사자가 내용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해야 함

□ 성과품은 용역 완료 예정일 10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완료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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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 보고서 작성・제출 기준

ㅇ 모든 자료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함

ㅇ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함

ㅇ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

ㅇ 기초조사 및 분석 자료, 과업 기본구상 및 추진 방향, 단계별 작업내용 등 과업 수행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함

ㅇ 모든 성과물 일체는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

ㅇ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 과정 중에 상호 협의하여야 함

□ 성과품 목록

ㅇ 성과품은 이메일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함 氠瑢

구 분

내 용

규 격

수 량

비 고

보고

자료

착수서류

-

1부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등

최종

성과품

완료서류

-

1부

완료계, 공모 결과보고서 등

디지털 파일

1식

・심사과정

(심사영상, 평가표 등)

・보고자료 등 최종성과품 일체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