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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공고 제2026 – 1106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원)

공 사 명위치추정가격도급자설치폐기물설계금액공사기간
부가가치세관급자설치
기초금액관급자재
공덕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건축(집수리)공사
풍양면
공덕1리
140,130,000154,143,000착공일
~6개월
14,013,000
154,143,0000

❍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기초금액+도급자설치관급자재) :건축공사 금 154,143,000 원 (100%)

- 금속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 66,281,490 원 (43%)

- 실내건축공사업 금 87,861,510 원 (57%)

※ 본 입찰은 종합공사업(건축공사) 발주 건으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공사입찰입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 전자입찰 : 2026. 8. 13. 17:00 ~ 2026. 8. 20. 10:00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6. 8. 20. 11:00 예천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4. 입찰방법 :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는 신설공사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조건을 갖춘 업체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또는 전문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지붕건축조립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시공 중에도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자는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예천군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일(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우리 군 농촌활력과에서 합니다.

6.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종합공사)

❍ 본 공사는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공사 입찰로써 상대시장에 진출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의합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낙찰예정 대상자에 한합니다.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가.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 기술인자격증 사본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나. 자본금(실질자본금으로 판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계약체결일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관련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1조 3항)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규정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종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

부 확인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서 제출

❍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

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

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공사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1.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 각 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되는 금액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입

찰금액 산정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되는 금액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7,285,6281,360,2821,797,313178,741870,2783,079,014

12. 계약 및 착수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을 체결(전자계약)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고 7일이내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7일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

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

찰참가제한조치 등을 받게 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만 해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사업주는 건설근

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

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며, 근로

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붙임 1)「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

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

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

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대금 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

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

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 위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위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의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8. 계약특수조건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의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19. 기타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

여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

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

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됩니다.

❍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 농촌활력과과(☎054-650-7313)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재무과(☎054-650-6131)

2026. 8. 13.

예천군 (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 -

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 -

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예천군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5.

이상인 자

202 . . .

서 약 자 00회사 대표 (인) 000

예천군 (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4]

계약특수조건

우리 군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

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

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지관

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금지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위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

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생기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인(계약상대자)에게 있습

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

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

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

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

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

대자에게 지급할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7.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

임을 부담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8.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

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지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지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

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

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가.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

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발주자를 계약상대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나. 현재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청

구할 수 있습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