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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용역 과업내용서

(동부수도사업소 본관 2층 리모델링 공사(건축) 감리 용역)

2026. 8.

동부수도사업소

공사 감리용역 (건축) 과업내용서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의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2 과업개요

가. 용 역 명: 동부수도사업소 본관 2층 리모델링 공사(건축) 감리 용역

나.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172-1, 대현산배수지 관리동

다. 감 리 비: 금3,113,000원(금삼백일십일만삼천원)

라.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89일

마. 공사감리 업무범위

1)

대상공사의 건축․인테리어 공사

대한 감리(비상주

)

※ 전기, 통신, 소방 제외

2)

국토교통부 고시 2024-3773호“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서

정한 업무

1-3 공사감리 업무내용

(관련 규정에 따른 비상주 감리 업무 수행)

가.

공사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건축법시행령 제19조6항)

나.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건축법시행령 제19조6항)

다.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 시공자 지도 관리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2)

라.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지도 감독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2)

마.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지도 감독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2)

바. 공정표의 검토 및 진도 관리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2)

사.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 여부의 검토, 확인, 보고(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2)

아. 상세 시공도면의 검토 확인(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2)

자. 품질 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 확인(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2)

차. 기타 공사감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2

1-4

공사감리 과업수행지침

(관련 규정에 따른 비상주 감리 업무 수행)

가. 공사감리자의 준수사항

1) 공사기간중엔 제출한 감리공정표에 따라 현장에 주재하여 감리하고, 필요 공정시/감독청의 요구시 입회 감리 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공사감리자 주관으로 현장관계자, 해당공정 하도급자, 감독관등이 참여하에 주기적 고정회의를 실시 후 회의내용을 작성 비치한다

3) 공사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에 임한다.

4) 공사감리자는 감리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공사감리자는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6) 공사감리자는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공정, 친절, 청렴결백 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7)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8) 공사감리자는 설계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와 내역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의견을 듣는다.

9)

주요공정 진행시(파일항타, 콘크리트타설 등)와 발주청이 감리자 상주을 요구하는 공정에 대하여 지체 없이 상주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리 중간보고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다음의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건축사가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물 배치 확인 및 건물 지반 높이의 지정확인사항

2) 철골기둥 접합을 완료할 때 확인사항

3) 설계 도면과 현장시공이 상이하게 다를 때

4) 공사진도 및 공사감리사항을 주1회 이상 감독관에게 서면보고

5) 기타 발주처에서 공정별 진도파악 등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다. 공사감리 완료보고

공사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그 사항을 검토, 확인하여(지시, 조치, 처리사항 등)공사 준공

전에 발주자에게 감리완료 보고서를 총괄 작성하여 제출 한다.

라. 과업의 일반사항

1) 공사감리자는 감리일지 기록, 유지하고, 감리사항에 대하여, 지시, 조치, 처리사항을 현장에 비치한다.

2)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하는데 있어 건축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 사항을 발견 하거나, 공사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감독관에게 통지한 후 공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3) 공사감리자는 공사 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에 위법 공사 보고서를 제출, 보고한다.

4) 공사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 공정의 시공과정을 입회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5) 공사 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하여는 기술적 판단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보관한다.

6) 본 공사의 감리업무는 관련 설계도서, 시방서, 관련 법규 및 지시서에 의하며 규정되지 않은 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수행한다.

7) 본 공사의 감리업무 중 건축사 부재 시에는 중급기술자이상 책임보조 감리자를 선임하며 그 업무를 대행한다.

8)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련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처에 보고한다.

9) 감리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협조, 요청토록 한다.

마. 설계도서등의 검토

1) 공사감리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당해공사의 조사 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설계서등의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공사 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내용에는 다음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현장조건에 부합여부

-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여부

- 설계도면,시방서,구조계산서,산출내역서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여부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여부

-

발주처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여부

- 시공 시 예상문제점 등

바. 하도급 관련사항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위장하도급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현장입구에“불법”하도급행위 신고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현장사무소,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공사감리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위치 등을 표시한 가시설물 설치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2) 자재야적장

3)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4) 공해방지시설

아.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자등의 교체

1) 공사감리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 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에 실정보고 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 시공회사기술자 및 하도급자의 교체건의를 받은 발주처는 교체 사유 등을 조사 검토하여 교체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자. 공사추진 서류제출

공사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사진을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시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1) 공사 착수 전 현장전경 및 공종별 착수 전 현장현황

2) 안전관리 계획서 및 위험성평가표 작성 제출(착공 전 1회)

3) 공사 시공 중의 상황

- 일일 작업 10분전 안전교육일지 TBM(안전일지에 포함가능)

* 현장 작업자 모두 서명 및 사진 포함하여 작성 제출토록 한다.

4) 시공후의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부분

- 매몰, 수중 구조물

- 구조체 공사에 대해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자재 등) 기록

- 지중매설(급, 배수관 등)광경

-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 광경

- 지하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

- 바닥 및 배관의 달볼트, 시공광경

- 보온, 결로방지관계 시공광경

- 파일항타 시공광경 및 기록내용

※ 공사감리자는 위항의 필름을 포함한 사진첩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중점 품질관리

1). 공사감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타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

- 공정계획에 의한 주간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횟수 확인

2) 공사감리자는 시공결과를 검측하여 허용오차기준(시공정밀도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보완 또는 재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감리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승인 받은 경우에만 다음 공정을 착수하여야 하며, 주요부분에 대하여 검측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에는 공사중지, 재시공을 명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하며 적합성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한 후 적합자재를 선정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카. 안전관리

1) 공사감리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가능성 검토

-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검토

- 유해, 위험 방지계획내용 및 실천 가능성검토

-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여부와 내용의 적정성검토

-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이 적정성검토

-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 표준안전관리비는 타 용도에 사용불가

2) 공사로 인하여 대기,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또는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지도할 것

3) 공사감리자는 시공자에게 시공과정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을 규정한 “총체적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 활용하도록 한다.

4) 공사 중 검토사항

-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

-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고소작업, 추락위험작업, 낙하비래위험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전기시설 및 취급작업, 화재위험작업, 건설기계위험작업 등)

-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 안전통로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5) 기록유지

- 안전업무일지

- 안전점검 실시

- 안전교육

- 각종사고 보고

-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타. 보완관리

1). 본 공사감리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발주처와 협의 처리하고, 본 감리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공표할 수 없다.

2). 본 감리업무 중 보안에 관련되는 보완통제를 철저히 하며, 보완사항 미비로 누설 및 유출되어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시켰을 경우 수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