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신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공사
건 축 시 방 서
2026. 08.
건축사사무소 성화
-◆ 차 례 ◆-
제 1 장 총 칙 -------- P 01
제 2 장 공통 가설 공사 -------- P 11
제 3 장 가 설 공 사 -------- P 12
제 4 장 조 적 공 사 -------- P 14
제 5 장 타 일 공 사 -------- P 18
제 6 장 목 공 사 -------- P 32
제 7 장 방 수 공 사 -------- P 33
제 8 장 미 장 공 사 -------- P 38
제 9 장 도 장 공 사 -------- P 45
제 10장 금 속 공 사 -------- P 51
제 11장 창 호 공 사 -------- P 54
제 12장 유 리 공 사 -------- P 60
제 13장 수 장 공 사 -------- P 62
제 14장 기 타 사 항 -------- P 66
제 15장 철 거 공 사 -------- P 68
제 1 장 총 칙
1-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제반법규의 준수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서대신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계약서의 일부로서 건축
사항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공인 기관
및 관련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3)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나. 적용기준
1)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이며, K.S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
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제반법규의 준수
1)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 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및 의의․허구의 해석, 분쟁
가. 용어의 정의
1) 건 축 주
건축주라 함은 서대신3동 주민센터를 말한다.
2) 감 독 원 ( 현장감독관 )
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 관리, 기술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 감독자를 말한다.
3) 공사 감리자
① 공사 감리자라 함은 건축법 제 21조 2항, 동 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자로서 공사기간 동안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 시공여부의 확인, 계약자가 작성한 세부 상세도의 검토 기타
건축주와의 공사 감리 계약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공사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건축주와 계약자에게 문서로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 의거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 보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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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 약 자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
①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예산회계법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조 및 건
설산업기본법 제40조, 기타 관련법규에 의거 임명한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본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② 시공기사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하여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시공을 담당
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6) 하도급업자
하도급업자라 함은 계약자가 본 공사의 전문 분야별 양질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선 본 공사현장에 투입시킨 건설업법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건설업체를 말한다.
7) 지급재료
지급재료라 함은 건축주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특정재료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하
는 재료를 말한다.
8)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 및 별도공사라 함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부공사를 공사의 특수성 또는 건축
주의 사정으로 건축주가 부분적으로 별도로 분리 발주하여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 계약 범위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나.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의의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 하거나,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감독원의 결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이때
공사금액을 청구를 금지함.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
축주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개재판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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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정 및 시공계획, 현장요원의 배치
가.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 예정
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2) 공정표 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 공종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둘 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 공종별 직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진행 기간 중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세부 공정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에는 별도
작성 제출해야 한다.
6) 공사 진행 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
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현장기구 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1) 계약자는 공사 PEAK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 분야별, 직급별
현장요원의 기구 조직도와 기구 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 인원에
대한 비상 연락망 체계를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 감독관 사무실 및 계약
자 현장 사무실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기구 조직도에 의하여 투입 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 감축을 시킬 수 없으며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 하
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이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장
에 적합한 자를 임명 교체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를 비롯한 현장요원은 본 공사 현장 내에 상주하면서 계
약서 및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 현
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 관련 및 별도공사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긴밀히 사전 협의, 상호
연락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준비공사로 서 본 공사
의 가설물, 장비, 기계, 기구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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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허권의 사용
부분적인 공사의 시행을 특허권 또는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을 채택할 경우 계약자는 그 특허권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야간작업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는 야간작업 공종, 인원, 작업종료시간, 책임시공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안전관리, 연도대책 및 발굴물의 처리
가.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켜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
나. 안 전 관 리
계약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 내에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 피해 또는 재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다. 연도 대책
1)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사 진해 중 폭음, 진동 등이 예상되는 주요 공종을 시행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내용, 시간, 위치 등을 공사장 주위에 게시하거나 연도의
거주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공사 진행 중 변형이 예상되는 주위 건축물, 기타 시설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
는 자료(도면, 사진, 기타)와 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
진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변형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형상황에 대하여 수
시로 관찰하여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1) 계약목적물의 인도 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계약자
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손해 보상 및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 부분 및 지급재, 대여품 또는 제3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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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도면,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발굴물의 처리
공사진행 중 공사장내에서 계약자의 현장요원 및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화폐, 보물, 기타 지질학,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련 법규가 정
하는바에 따라야 하며 발견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도난
또는 훼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1-5. 재료,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 상세도, 견본시공
가. 재료 공통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 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 이상의 제
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나.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작업부산물)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지급 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다. 유지관리용 재료의 양도
계약자는 공사 준공 시 건물유지 관리용으로 확보 지급되었던 마감재료 및 기계,
장비류 부품을 비롯하여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유지관리용
재료별 요구량을 수량 목록표를 첨부하여 준공 시 감독원에게 양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일반 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한 도급계약 내역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주가 별도로 지불한다.
라.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1) 재료의 승인계획서
계약자는 공사 착수 후 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
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2)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① 계약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
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실적증명서, 시공실적증명서, 기타 감독
원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 등을 첨부 제출 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하며,
재료 승인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골재류 또는 석재류 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감독원, 감리자, 계약자가 합동으로 현지 조사하여 결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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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견본품은 공사 준공 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감리자 사무
실, 계약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마. 지급재료 및 대여품
1) 계약자는 계약 체결 전 건축주가 제시하는 지급재료별 수량의 부족 분 또는 설계
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건축주와 협의 조정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 등에 의한 지급재료의 수량 증감요인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특정재료 또는 특정공사에 대하여
지급재료를 변경시키거나 제 3자에게 별도로 분리 발주시킬 수 있으며,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계약자는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본
공사 시행에 가장 적합한 재료별, 규격별, 반입 및 사용계획에 따른 조달요청 계획
서를 미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지급재료 조달지연에 따른 전체 공정계획에 차질
이 없도록 해야 하며,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공급이 지체되어 전체 공정계획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 계약자 보유의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불
한다.
4)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자
가 검수 인도하며 검수 시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본 공사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계약자는 이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문서로
서 거부사유를 첨부 이의 대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5) 재료의 성격상 별도의 계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계차장 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계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6) 현장 내에 반입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은 재료별, 규격별, 인도시기, 인도장소, 현장
반입일시, 수량 및 누계수량 등을 기록 정리하는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
도 장소에서 발행하는 송장을 첨부하여 감독원에 제출보고 해야 한다.
7) 현장 내에 반입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소유권은 건축주에 속하며, 다른 재료와
별도로 구분 보관 관리해야 하며 감독원은 필요시 수시로 지급 재료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반입된
지급재료를 임의로 이동 또는 반출시킬 수 없으며,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는 이외
에는 사용될 수 없다.
8) 계약자는 기존재료 및 대여품의 인도 후 운송과정, 관리 부주의, 시공부주의 등으
로 인한 분실, 파손, 변질, 낭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이로 인한 부족
분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대체시공 또는 변상 조치해야 한다.
9) 지급재료 사용기간 중 일정기간 별도 소정의 양식에 의거 지급 재료별, 규격별 반
입량 및 공종별 사용처, 사용량, 잔여량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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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후 잉여분은 반납하거나 계약자의 소유로 하여 계약금액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바. 재료의 검사
1) 현장 내에서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 전에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 해야 하며,
불합격 재료은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을 장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키
지 아니할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
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원 입회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해야 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독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 시험
①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해야 한다.
② 계약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 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 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 종목에 해당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체 제작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③ 재료시험을 위한 공시체 및 시료는 감독원 입회 하에 채취 또는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해야 한다.
④ 시방서 또는 계약자가 제출한 시험계획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
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종목
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⑤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종목에 대해서는
외국공인 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재료의 검사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따른다.
아. 시공 상세도면
1) 계약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 기의 공정 및
관련 타 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 상세도 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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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자는 시공 상세도 작성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 내에
투입시켜 공정단계별 시공 상세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하며, 시공
상세도 작성계획서 이외에 시공 상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
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 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3) 시공 상세 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계약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모집 시공 상세도를 작성 시 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매회
기성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계약자의 시공 상세도면 작성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지며, 이로 인한
계약 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6.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공사용 스틸 테잎자의 통일
가.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 부분은 계약자의 사내 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때
감독원에게 검사 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 한 후 다음 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 승인을 득 하였어도 그 후 타 공정 진행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독원
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검사 승인을 득 해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 한 재료일지라도 공사 진행 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
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검사시기 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
도 감독원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 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3)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 공종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감독원의 입회 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공사보고
공정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무자의 출역 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
투입현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보고해야 한다.
다. 공사기록 사진
계약자는 착공전 대지 상황 및 주위 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 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정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
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특기가 없는 한 12㎝×9㎝ 크기로
촬영하여 촬영일시, 장소(시공부위),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단계별로 정리된
앨범 2부를 준공시에 제출해야 한다.
라. 임의시공
본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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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 시공 또는 업무 처리사항은
정당한 공사 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공사용 스틸테잎자의 통일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스틸 테이프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으로서 사용 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 한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 한 기준 테잎자이어야 한다.
1-7.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가. 보양
1) 계약자는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 외에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시공부위 또는 인접건물, 주변건물, 기타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손상을 주지않도록
미리 보양을 해야 한다.
2)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 계약금액 속에 포함되
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계약 금액 및 계약 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 한다.
나. 동절기 공사
전체 공정계획상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해당 공종 또는 차기
공종 등 계약 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풍․방한․온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 방안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행해야 한다.
다. 혹서기 공사
혹서기에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나친 건조 및 습도에 대하여 해당 공종 또는
차기 공종등 계약 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습윤․보양․습기제거․통풍시설
등의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행해야 한다.
1-8. 공사의 변경 및 중지
가. 일반사항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 설계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
여 문서로서 변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나. 공사의 변경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 진행 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
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공사의 중지
1) 건축주의 사정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계약자는 건축주로부터 공사 중지 문서접수와 함께 공사를 중지해야 하며,
공사 중지 시점까지의 발생된 기성금 정산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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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자는 공사 중지 후 현장 철수 시 현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
물 또는 장기간 방치를 요하는 가설 구조물 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건축
주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산 금액은 계약당시의 일위대가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잔존가치로써 정산한다.
라. 경미한 변경
공사 진행 중 현장의 마무리․맞춤․시공 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 금액의 증감 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마. 대안의 제시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또는 공사 진행 중 계약 목적물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공법을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절감시키거나 계약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에 대한 설계도서, 공사비 비교표, 기타 재료 등을 첨부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1-9.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계약자는 공사착공으로부터 공사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관련 관공서,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협의해야 할 사항 등
건축주를 대신하여 계약자 책임 하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1-10.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가.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 완료 시 계약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물 내․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 시까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나. 준공검사
1)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 감독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
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 검사 시 또는 임시사용 승인 검사 시 입회하여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 해야 한다.
3)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 하였을 지라도 감독원이 시
정 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
하지 아니한다.
다.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유지관리 지침서의 제출
1) 계약자는 공사 완료 후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이
시정 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원에게 준
공 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2) 감독원의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자는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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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건축주의 관리운영 주
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인수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외 없이 시행해야 한다.
라. 계약금액의 증감 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1) 공사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2) 계약자는 준공 정산 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 항에 대해 건축주 또는
감독원의 감액,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① 건축주 측 감사 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②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③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 책정,
지불, 지급되었을 때
마.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
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
우 건축주 및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 2 장 공통 가설 공사
2-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축, 기계, 전기, 부대공사 등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건물을 비롯한 임시보조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나. 세부 시공계획서
공사 착수 전 계약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공사용 진입로,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장비, 기계․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용수
및 가설 급․배수계획 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가 첨부된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 가설건물
가. 공통일반사항
1) 가설건물은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위생적이고,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가설 건물의 규모 및 구조, 존치 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설치해야 한다.
2) 가설건물은 최소한 아래 열거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
표준 품셈 또는 감독원이 제시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단, 현장 여건상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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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종류 또는 규모를 축소 및 증가해야 할 경우 또는 공사 진행 중 이설이 필
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3) 가설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능
외관 및 사용상 무방한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 중고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3.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및 가설 전기시설
가. 일반사항
1) 계약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및 가설전기 시설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관계 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전력
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및 가설 전기시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신품이어야 하며 사용 전력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해야
한다.
3) 공사용으로 지중에 불가피하게 임시 매설되는 케이블, 전선류 등은 타 공사에 의
하여 훼손되지 않고 배선 LINE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 및 위험표
시를 해야 한다.
나. 가설전화 및 인타폰 시설
1) 계약자는 공사착수와 동시 감독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 등에 각
각의 전화를 가설하여 각기의 업무협의, 연락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며 전화
가설에 대한 비용 및 공사기간중의 전화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 공사현장내의 경비실을 비롯하여 감독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
하도급업자 사무실, 관련 및 별도 공사업체 등의 사무실에 인터폰 시설을 하여
공사현장 내에서의 각기 상호 업무 협의, 연락 등이 신속 원활하도록 해야 한다.
2-4.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가. 가설 소화시설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하여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눈에 띄기 좋은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기타
관련 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나. 방화교육
공사현장 내에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과 소화기의 비치위치 및 소화기의 사용
방법, 대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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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가설공사
3-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공통으로 필요한 공통가설 공사를 제외한 본 공사의
각기 해당 공종별 공사시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임시보조시설 및 재해 안전시설
에 적용한다.
나. 재료 일반사항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계,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능. 외관. 안전상 사용에 무방한 재료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세부시공 계획서
계약자는 토공사를 비롯한 구체공사, 마감공사 등 공정 단계별 세부 공종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계 및 재해 안전시설,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 등의 규격 및 용량,
설치위치, 존치기간 공사용 가설 전기 및 급․배수 계획 등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3-2.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가. 일반사항
건물 내․외부에는 공사시행에 편리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외관이 흉하지 아니
한 구조로 비계 또는 재해안전시설 등을 하여 수시로 점검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나. 외부비계
강관비계 및 부속재는 KSF 8002, 강관틀 비계는 KSF 8003기준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며, 비계용 발판은 420×3040×3t 구멍철판 (P.S.P)을 사용한다.
다. 강관 쌍줄비계의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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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설 치 기 준 |
| 비계기둥 | 간격 도리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한다. |
| 수평띠장 | 간격 1.5M 내외로 배치하되 첫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M이하의 위치 에 설치한다. |
| 비계장선 | 수평띠장에 간격 1.5M 내외,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분에서는 비계기둥 에 결속시킨다. |
| 가 새 | 비계기둥간격 15M 내외, 각도는 45도로 비계기둥에 결속시킨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
| 구조체 또는 부축 기둥과의 연결 | 수직 수평 간격 5M 내외로 구조체 또는 부축기둥에 연결 결속시킨다 |
| 밑 받 침 | 비계기둥의 최하단부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하며, 침하가 예상되는 부분은 소요폭의 깔판을 3본 이상 깔아서 대비한다. |
| 결 속 재 | 비계기둥, 수평띠장, 장선, 가새 등 상호간의 연결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
라. 강관 틀비계
최하단의 기둥(비계 기본틀)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하며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 각각의 틀비계를 수평, 수직되도록 설치해
야 하며, 최상층과 매 5층마다 수평띠장을 설치하고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외
간격으로 기둥을 건축물의 구조체에 긴결시켜야 한다.
마. 내부비계
건물내부에는 각기 공종에 적합하게 강관조립 말비계 또는 수평비계 등을 설치
사용한다.
바. 비계다리
건물 내․외부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작업인부의 승강 등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매층마다(층 구분이 없는 곳은 7m이내) 되돌음 참을 두며, 폭 120㎝내외, 경사30
도 이하로 설치하며 15도 이상 되는 것은 15×30 각재를 30㎝ 내외 간격으로 발
판에 고정시켜 미끄럼을 방지해야 한다.
사. 추락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주위 또는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에는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1M내외의 난간대
및 덮개등을 설치하고 위험표시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인명피
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3-3. 공사용 접지시설
라. 접지시설
공사장내에서 사용하는 용접기를 비롯한 모든 전력 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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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여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3-4. 공사용 공통장비
가. 공사장내에는 공사 피크 시 또는 복합공정의 공사량에 적합하고 사용에 편리한
공통장비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고 수시 점검하여 사용 중 고장 또는 사고가
없도록 대비해야 하며, 관리자 또는 취급자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3-5.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가.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장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의 각종 재료를 수시로
정리 정돈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제 4 장 조적공사
4-1. 적용법위
본 시방은 벽돌, 콘크리트 블럭 또는 기타 단위 조적재 등을 사용하여 고정벽체를
구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4-2. 재료 일반사항
가. 단위 조적제
시멘트벽돌, 적벽돌, 내화벽돌, 콘크리트블럭 등을 비롯한 단위 조적재는 특기사항
에 지정된 규격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3개 이상의 견본품과 압축강도, 흡수율
기타 성능에 대한 국립건설시험소의 시험성적표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나. 부속제
1) 나무벽돌 : 벽돌 반토막의 크기로서 쐐기형으로 만들어 크레오소드 또는 목재용
방부제를 도포한 나왕건조목
2) 긴결철물 : #8(DIA 4.0MM) 나연동선 제품으로 형상, 규격 등에 대하여 견본품
승인제품
3) 기타 앵커 또는 긴결철물 : 설계도면 또는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의 형상과
내력 성능이상의 단면에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
4) 사용간격 : 보강연결재는 가로거리 60㎝ 세로거리 40㎝마다 1개씩 사용하고 양측
벽체내에 각각 7㎝이상 긴결 되어야 하며 상하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다. 쌓기 몰탈용 재료
1) 시멘트 :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2) 모래 :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하고 입
도분포가 적당한 강모래로서 체로 친 모래.
3) 물 : 유해한 불순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맑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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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혼화제 : 특기 시방서에 지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5) 몰탈 배합 : 줄눈용 몰탈의 배합은 특기가 없을 때는 다음에 준한다.
용 도 시멘트 모 래
치장 줄눈용 1 1
아치인방 및 특수구조용 1 2
중요 조적조의 일반 쌓기용 1 3
* 몰탈은 배합물을 넣은지 1시간이 초과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4-3. 현장검척 및 기준선 먹메김, 기준틀 설치
가. 현장검척 및 기준선 먹메김
구체공사의 기준점과 기둥 중심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공사의 건물 외곽선을
비롯한 주요부의 시공오차를 정확히 검척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심한 시공오차
는 감독원의 지시대로 수정 보완한 뒤 각부 조적 및 칸막이의 위치와 창호를 비롯
한 각종 개구부의 정 위치와 바닥 또는 기둥, 벽면 등에 먹메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기준틀 설치
90×90정도의 건조각재를 직선, 직각바르고 평활하게 대패질하여 단위 조적재의
수평줄눈 위치, 개구부 위치 등을 표시한 세로 기준틀을 먹메김 선에 일치하도록
견고히 설치하여 매작업 개시 전에 검사 수정해야 하며, 작업 위치 및 작업조건등
에 따라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 피아노선, 다림추, 수준기 등을 병용할 수
있다.
4-4.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각부의 기준 먹메김 선을 기준으로 하여 단위 조적재 및 판넬재의 나누기와 벽체에
매설되는 각종 앵커 및 긴결철물, 배관, 복스, 벽체를 관통하는 덕트, 배관 등의
설치 위치와 각종 개구부의 갓둘레 처리, 아치쌓기, 모서리쌓기, 신축줄눈, 기타
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4-5. 단위 조적재 쌓기의 바탕처리 및 준비사항
가. 쌓기위치 바탕면 처리
쌓기 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탕면 레벨의 시공 오차와 단위 조적재의
수직 단수를 계산하여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1 : 3시멘트 몰탈(100mm초과 시
는 FC=135Kg/㎡이상의 콘크리트)로 벽두께와 일치할 수 있도록 바탕 레벨을 사
전에 직선, 수평바르게 조성해야 하며, 구체공사 시에 누락된 외벽, 화장실 벽, 방
수 보호벽, 기타 위치의 방수 턱을 요하는 부분은 높이 100MM이상 방수 턱을
설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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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쌓기 준비사항
1) 쌓기 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충분한 물축임을 하고 단위 조적재에 묻은
흙, 먼지,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고 벽돌 및 콘크리트 블록 등은 쌓기 시점
에 표면 건조포화 상태가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물 축임을 해 두어야 한다.
2)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따라 벽체에 매설되는 각종 매설 위치로 재확인하고,
매설재료를 빠짐없이 준비해 두어야 한다.
4-6. 단위 조적재 쌓기의 공통 일반사항
가. 쌓기
특기가 없는 한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게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고, 1/2
이하의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단위 조적재 나누기를 해야 하며, 벽돌쌓기법
은 특기가 없는 한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나. 줄눈의 나비 및 줄눈 처리
1) 가로줄눈 세로줄눈의 나비는 1cm를 표준으로 하여 단위 조적재 간의 접합부는 쌓
기몰탈이 밀실하게 충진시킬 수 있도록 쌓아야 하며, 쌓기 최상단부의 보, 슬라브
와 접하는 부위는 쌓기 완료 후 2-3일 후에 벽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밀실하게
다져 충진시켜야 한다.
2) 줄눈처리
미장 또는 타일붙임 바탕벽의 줄눈은 쌓기 후 몰탈이 굳기 전 1cm정도의 깊이로
눌러파서 KEY를 형성해야 하며, 몰탈 바름을 요하지 않는 바탕 벽의 줄눈은 평활
하게 충진처리 하며, 치장줄눈을 요하는 부위는 각항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다. 쌓기용 시멘트 몰탈
쌓기용 시멘트몰탈은 용적 배합비 1 : 3배합을 표준으로 하되 쌓기 몰탈 배합은
1 : 2 배합으로부터 가수 후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으며 혼화제
의 사용은 각 특기 사항에 따른다.
라. 층단 떼어쌓기 및 켜걸음 들여쌓기
1)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남겨두었다가 나중 쌓기로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로 남겨두었다가 시공해야 한다.
2) 직각으로 만나는 벽체의 1면을 나중 쌓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 켜걸음 들여쌓
기로 하거나 매 3단마다 #8블럭메시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연결 철물로 긴
결시켜야 한다.
3) 벽돌벽과 벽돌 또는 콘크리트벽이 직각으로 만날 때는 세로 간격 40㎝마다 #8
블럭메시 또는 연결철물로 상호 긴결 시켜야 한다.
마. 개구부 주위 띄워쌓기
외부에 면한 개구부 주위의 단위 조적재 쌓기는 4면을 개구부 치수보다 최대 15
mm여유를 두어 쌓아야 하며 내벽에 면한 창호 주위 쌓기는 창호 치수보다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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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m 최대 5cm여유를 두어 쌓아야 한다.
4-7. 한냉기, 서열기의 시공 및 작업 진행중의 보양
가. 한냉기 시공
작업장의 기온이 영상 2℃이하가 예상될 경우에는 쌓기 몰탈의 가열 및 일일쌓기
높이 기준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하며, 일일쌓기 후 조적벽의 표면
온도가 48시간 동안 영상 4℃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온 보양한다.
나. 서열기 시공
다. 작업 진행중의 보호 및 보양
단위 조적재의 쌓기 위치가 외벽 등과 같이 비, 눈 바람등 외기에 노출되는 부위의
쌓기 중단 시에는 방수 시이트 또는 보온 덮개를 충분히 덮어서 비, 눈 또는 동결
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보호, 보양 조치해야 한다.
4-8. 단위 조적재 쌓기의 시공 허용오차
가. 수직 허용오차
1) 기둥, 벽, 모서리의 수직선, 수직면 허용오차
① 3M당 6MM
② 6M 미만의 층고 경우 : 9MM이내
③ 12M이상 경우 : 12MM이내
2) 외부모서리, 신축 줄눈, 기타 눈에 보이는 선의 허용오차
① 충고당 또는 6M당 : 6MM이내
② 12M이상 : 12MM이내
나. 수평 허용오차
1) 수평줄눈, 노출된 창인방, 창대, 파라펫, 수평 홈 기타 눈에 띄는 선
① 1개 수평구간 또는 6M이내 : 12MM이내
② 12MM이상 경우 : 20MM이내
4-9. 시멘트 벽돌 쌓기
가. 재료 : KSF 4004규격의 표준형으로서 압축강도 80Kg/㎠이상의 제품
나. 일일쌓기 높이 : 일일쌓기 높이는 1.2m(17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21켜 정도) 이내로 한다.
다. 보양 : 쌓기도 중 또는 쌓기가 완료된 벽돌쌓기 몰탈이 완전 경화될 때까지 유해
한 진동, 충격, 횡력 등의 하중을 가해서는 아니 되며 쌓기 완료 후 15일이 경과하
기 전에는 미장, 타일 등의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4-10. 인방보
가. 개구부의 폭이 1.8m를 넘거나 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곳은 모두 콘크리트 인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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