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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지방법원 건립사업 -

설계공모 심사 관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 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청사건축과]

과업 개요

1. 과업명: 세종지방법원 건립사업 설계공모 심사 관리용역

2. 과업목적

가.

세종지방법원 설계공모 심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심사 운영 전

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작품접수 등 설계공모

심사 전 과정에 있어 준비·운영 등 지원

(2)

본 심사시 디지

털 심사 관리

*

, 심사장

설치 및 운영 지원, 설계공

모 참여자 및 심사위원 안내, 설계공모

제출작품 운반 및 관리 등

*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실시간 온라인 실시간 공개 지원 등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위 치: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등

(2) 사업내용

- 세종지방법원 건립사업 설계공모 심사 전 과정의 관리·운영

나. 내용적 범위

(1) 설계공모 작품 접수시 지원 및 제출도서 관리․운반 지원

(2) 설계공모 기술․본 심사 관리

디지털심사 운영 및 관리

- 방송 송출을 위한 장비·서버, 기술지원 인력 등의 제공 및 운영

- 온라인 생중계 및 기록을 위한 영상 촬영·송출·녹화 등 지원

② 전반적인 심사과정 운영 및 관리

- 공모심사 자료, 심사기준표, 평가서 등 각 종 자료준비 및 교부

-

심사장 내 책상배치 등 환경조성, 마이크 등 음향장비 설치·관

- 설계공모 참여자, 심사위원 관리 등 지원

-

기타 서명부, 회의자료, 다과·음료 준비 등 지원 및 심사수당 지급

(3)

기타 발주기관이 본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

* 과업내용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법령 및 지침에 따름

4. 과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설계공모 본심사 종료 다음날까지

가.

과업은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기간 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불가항력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용역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주요 일정

구분

일자

작품접수

‘26.6.9.(화)~8.18.(화)

18시(마감)

심사위원 공개

‘26.8.18.(화) 18시 이후

심사위원 제척신청

‘26.8.20.(목)~8.21.(금) 18시(마감)

공모 작품 심사위원 배부

*

‘26.8.21.(금)

심사위원 현장설명회 개최

*

‘26.8.24.(월)

기술심사

‘26.8.24.(월)~8.25.(화)

참여업체수에 따라 심사일자 변경

본 심사

‘26.8.31.(월)

결과발표(예정)

‘26.9.1.(화)

과업의 주요 내용

1. 과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가. 과업기간

(1) 계약일 다음날 ~ 2026.9.1.(본심사 다음날)

나. 과업 내용

(1)

설계공모 작품(도서, 도판, 모형 등) 접수

·보관 등 지원

(2) 기술심사 시 필요한 설계공모 작품 등에 대한 운반·관리 등

(3) 본 심사 사전준비 및 운영·관리

① 본 심사 장소에 설계공모 작품 등 관련 자료의 운반·설치 등

심사일에 참여자 및 심사위원 참가 등록, 안내 등 지원

③ 본 심사에 있어 방송송출

*

등 전 과정에 대한 운영·관리

* 방송 송출 장비·서버 설치 관련 정부세종컨벤션센터와 사전협의 필요

참가자 발표 시 참가자 안내, 발표 순서·시간관리, 발표자

료 송출 등 지원

⑤ 심사위원 평가자료 정리 등

(4) 본

심사 완료 후 심사장 원상복구, 작품 등 심사자료 일체에 대해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운반,

심사 결과·회의록 작성 등

(5)

기술심사, 본심사 심사위원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당지급 기준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 지급

* (본 심사장)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소연회장 1, 2 및 VIP라운지

2. 기타

가.

본 과업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설계공모 및 심사장

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발주기관과 사전협

의 후 시행

나.

설계공모 및 심사장 운영에 있어 일정 및 절차 변

경 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

다.

과업 성과품은 심사 영상 파일과 심사위원 평가 결과·회의록 정리본 등으로 성과품의 제출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량

비 고

성과품

(최종)

심사위원 평가 결과 및 회의록

2부

좌철 접착제본

(hpwx 파일 제출)

심사위원 개최 영상 파일

2식

USB

라.

용역의 성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의 내용서는 「세종지방법원 건립사업 설계공모 심사 관

리용역

」의

과업

내용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다. 모든 과업은

본 제안 요청서에 의해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하 행복청)와 협의

내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

이라 함은 해당 용역의 시행주체인

행복청

을 말하며,

“수급인”

이라 함은 용역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과업수행자

말한다.

“용역감독원”

이라 함은 수급인의 과업수행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행복청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다.

수급인은 본 용역의 기획·준비·시행·운영을 직접 총괄·시행한다.

라.

수급인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용역 과정 중에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수급인은 용역 수행 중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사.

동 용역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산출물 및 성과품, 과업 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자에게 있으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유포할 수 없다.

2. 용역 감독

가.

발주기관은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인력 운영 현황

(2)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추진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발주기관은 품질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수급인은 용역감독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의 조정 및 변경

가.

과업 수행 중의 여건 변화 등으로

행복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 내용을 변경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급인이 과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행복청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보완 할 수 있다

.

나.

과업 내용을 변경․보완할 경우 경미한 사항은 수급인의 동의하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할 수 있다.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기간, 내용 등), 또는 과업량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획 변경 및 과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위의 사유로 과업 내용의 현저히 변경되어 계약 금액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

다.

라.

행복청

의 요청에 따라 본 과업의 수행을 중지 또는 재개할 수 있다.

4. 기타 사항

가. 용어의 해석

(1)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행복청과 과

업 수행자의 해석상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행복청의 결정에 따른다.

나. 경미한 사항 및 귀책사유

(1)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과업 성과상의 하자 및 용역 수행상 관리 소홀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행복청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

용역 수행 과정에서 수급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과업의 중지

(1)

특별한 사유가 없이

수급인이 행복청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어

현저하게 계획 공정에 미달될 때는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행복청은 계약 해지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2)

용역수행 중 외부환경의 변화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필요 없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용역을 중지하고 용역비는 용역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정산

*

한다.

* 제반경비 내역, 증빙자료를 정해진 서식에 의거 제출

마. 보안대책

(1)

사업자는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반 보안관련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특히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시행규칙,

기관 보안업무 및 정보보안업무 관련

세부지침을 이행하여

하며

,

이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

상해

한다.

(2)

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

리계획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해야 한다.

<누출금지 정보>

①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자료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업의 참여인원은 사업수행 중 생성 또는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보 누출 금지

항이 포함된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계약일

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5)

업 참여인원은 사업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업 참여자는 외장형 HDD, USB 및 CD/DVD 등의 보조기억매

체를 사용할 수 없으나, 업무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 목적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반납 또는 파기(삭제)해야 한다.

(7)

독관은 사업자 직원이 사용 중인 PCㆍ휴대형저장매체 무단 반입ㆍ반

출,

업무자료 저장, P2Pㆍ웹하드ㆍ메신저 무단 활용, 업무자료

인터넷 무단 전송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사업 종료시에는 사

업자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보안담당자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반출하

여야 한다.

(8)

사업자는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자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종료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9)

사업자는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등

을 저장하여서는 아니되며, 감독관은 용역업체 직원의 비밀번호를 별도로 기록ㆍ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10)

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감독

관이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11)

업 참여자는 노트북PC나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

Fi 등)을 반입하거나 스마트폰 등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여서는 안된다.

(12)

사업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하며, 필요시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또한 사업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

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3)

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은 사업자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등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가 있고,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5)

업자는 사업완료 후에는 자료회수, PC 보관자료 완전삭제 및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시간 및 날짜 포함)

(16)

주자는 사업자가 제안서에 명시한 보안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

로 지정하고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17)

용역감독관은

용역수행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월1회 확인ㆍ점

검하며, 특히 사업의 주요 공정 작업시 사업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파

쇄 및 각종자료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18)

역 감독부서는 매분기 1회 이상 용역업체에 대한 현지 보안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

용역감독관은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또한 신규 채용직원, 퇴직예정자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수시교육을 실시한다.

(20)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

시를 받는다.

【서식 1】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청과 계약 체결한 "세종지방법원 건립사업 건축

설계공모 심사 관리

용역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

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시 인감을 사용할 것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서식 2】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인은 2026년 월 일 귀 청과 계약 체결한 ”

세종지방법원 건립사업 설계

공모 심사 관리

용역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