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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시설관리공단 제2026 – 86호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

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 08. 13.

충주시시설관리공단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소각시설 가스가열기 번들 교체 공사
과업내용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개찰일시2026.08.21.11:00견적서
제출기간
2026.08.18.10:00 ~ 08.21.10:00
추정금액112,500,000원기초금액112,500,000원
추정가격102,278,208원부가세
(추정금액-추정가격)
10,221,792원
사업기간착공일로부터
~
28일이내
개찰장소충주시시설관리공단 입찰 집행관
PC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시방서를 확인하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2. 견적제출방법 : 전자입찰, 수의(총액)견적, 제한경쟁(충주시 관내)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공동계약 불가)

※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개찰 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주시 관내에 소재한 업체.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함.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복수예비가격을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

격으로 예정가격을 정함.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

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A값”)의 합산액

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

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동가 입찰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함.

-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ㆍ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7.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
2,376,732원512,981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

라 사후 정산 함.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에 따른 공제 대상공사이며, 입찰자

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

로 반영하여야 함.

- 대가지급 시 상기 금액 내로 정산하며 사용내역, 납부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름.

- 안전보호구를 구매한 경우, 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고 찍은 사진만

증빙자료로 인정 함.

- 계약상대자는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반

영하여야 함.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 임.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

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진행.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 본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름.

12.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규격서 등과 함께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령

-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 043-830-9542)

· 공사에 관한 사항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부(☏ 043-830-9621)

- 참고 사항: 하단 [붙임1] 참고 요망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2.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4.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