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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숲가꾸기(덩굴류 제거)사업 실시설계용역(1차)

2. 과업목적

o

외부 전문가에 의한 현장 조사 및 설계 추진으로 덩굴류 제거 품질

향상

o

전문성 및 기술력이 축적된 업체 선정으로 현장과 부합된 사업 설계

내실화 유도

3. 과업대상 및 면적

o 위

치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산18번지 외(3-0-25-0 외)

o 작

o 면

4. 과업의 내용

o 조사도면 작성 및 현장확인

o 표준지 조사

o 설계도․서 및 제시방서 작성

o 사업비 산출

o 기타 발주자가 용역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일간

Ⅱ. 과업수행 준수사항

1.

본 설계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일간으로 하고, 다음 사

항에 대해서

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o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많아 과업 수행 상 차질이 있을 때

o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o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o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용역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에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 과업수행 계획표, 책임기술자 선임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자

격증 사본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용역 착수 후 5일 이내에 기본설계서를 검토하고 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현지조사 자료를 기초로 한 작업종별 설

대안

을 제시하여 발주자의 심사결정을 받은 후 표준지조사 및 세부설

계를 하여야 한다.

4.

용역

수행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하되,

지역

림계획, 경영계획 및 경제림단지계획, 2026년 주

요업무 세부 추

계획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

상 추

가로 필

요한 자료는 발주자에게 요청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

다.

5. 용역수행자에게 발주자가 제공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o

용역 수행에 필요한 관련 지침(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등)

o 사업대상지 목록 및 위치도

o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각종 GIS 자료

o 설계와 관련된 각종 자료 등

6.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준수사항과 기본적인 과업지침 등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7.

용역수행자는 과업진행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

보고할 책임을 지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발주자가 필요 시 개최하는 설명회 및 심의회 또는 현장토론회에 응해

한다.

8.

용역수행자는 설계용역 완료 이전이라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기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에서 적용할 사업비 산출 기준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덩굴제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기준, 2026년 산림자원분야 사업

계획에 의하되 지침에 없을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침이나 규정 또는 타 업종의 설계 품셈 등을 적용할 수 있다.

10.

본 과업지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중요 사항은 정부 관련 법령과 자료를

수집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활용한다.

11.

용역수행자는 발주자의 경미한 추가 과업지시에 따라야 하고 이에 소

되는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12. 용역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보안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o

용역수행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 각서를 착수 시 제

하여야 한다.

o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으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

시켜서는 안 된다.

o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o

과업수행을 통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o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

14.

용역수행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발주자가 설계를 변경 요구할 경

변경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o 계획 및 사업방향 변경으로 인해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o 설명회 및 심의회 또는 현장토론회 개최로 변경을 요할 때

o

사업 실행 과정에서 사업비 산출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되었을 때

o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5.

발주자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될 경우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

할 수 있다.

o 용역수행자의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o 발주자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o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될 때

16.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하도급을 일절 금한다.

Ⅲ. 설계과업지침

1. 조사도면 작성 및 현장 확인

o 발주된 사업대상지를 도면으로 작성

o 현장 확인을 통한 작업 불필요한 지역은 제외하고 덩굴제거작업이 필요한 지역만 대상지로 수정

2. 설계서 작성

o

설계 설명서 : 설계목적, 작업 구역 구획, 적용기준 명기

o

사업비

원가계산서 :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대비, 보험

료 등 제경비와 총사업비 산출

o

설계내역서 : 작업 대상지별 사업비, 소반별 ha당 단가산출서 등

o 소반별(ha당) 단가산출서 또는 작업종별 금액 산출서

o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o 현황 사진첩 : 작업 대상지의 전경 또는 근·원경 사진첩

o 그 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 반영

3. 시방서 작성

o

임황 및 지황조사, 경영목표, 사업 추진방향, 구체적인 작업방법 명시

o 특별시방서, 일반시방서, 전문시방서

o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의 작업장 관리 및 안전사고예방 등 수록

4. 설계도 작성

o 사업 실행자가 도면을 쉽게 해독할 수 있도록 용이하도록 작성

o 위치도는 1:25,000의 지형도에 대상지 표시

o 표준지배치도, 작업지시도, 산물수집도 등

o

도면에는 축적(1:6,000. 1:5,000)과 표준지 좌표 기준을 표시하되 표

준지 좌표는 WGS84 경위도 좌표를 표기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예) 125° 10′58.81″

5. 설계 시 유의사항

o 사업지 내 분포하는 사방지, 임도 및 농로, 분묘, 암석지 등 제지는 사업 면적에서 제외한다.

o

선목사업 반영 시 시공자가 선목 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를 신청하

고 감리자가 확인 후 작업 착수하도록 조치

o

작업기간 산출 시 작업자 인원은 6명을 반영한다.

6. 실시설계 표준지 선정 및 조사방법

o

덩굴 본수조사

- 표준지 크기와 조사비율

· 표준지조사비율은 사업면적의 0.5%로 한다.

· 표준지 크기는 50㎡(반지름 4m 원형 또는 5m×10m 직방형)로 한다.

-

표준지 배치 및 표시

-

표준지는 사업대상지의 상, 중, 하에 고루 배치한다. 단, 1ha 이하로 독립된 대상지는 사업대상지 중앙부에 표준지를 배치한다.

-

표준지 내에 있는 칡덩굴은 주두부 수량을 조사할 수 있도록 덩굴의 지상부를 낫으로 모두 제거한다.

- 표준지 표시

·

(직방형 표준지) 표준지 사각 모서리에 높이 1m 내외의 막대를 꽂고

임업용 황색 마킹테이프(길이 0.5m)로 둘러서 표시한다.

· (원형 표준지) 표준지 중앙부에 높이 1m 내외의 막대를 꽂고 임업용 황색 마킹테이프(길이 1.0m) 2겹으로 둘러서 표시한다.

- 표준지 조사내용

· 표준지 위치 : GPS좌표를 기록

· 본수조사 :

주두부 직경 1㎝ 이상인 칡덩굴만 수량으로 조사하고 당해 연도

발생한 세근은 조사하지 아니한다.

· 경사도, 토양상태 등 할증요소를 조사한다.

- 소요인력

·

표준지 설치 및 조사는 2인 1조(고급기술자 1인과 초급기술자 1인)로

수행한다. 조사량은 1조가 1일 50㎡ 표준지 11개를 기준으로 한다.

· 표준지 조사비율 0.5%(1ha당 표준지 1개소) 적용 시, 1일 1조가 조사할 수 있는 사업면적은 11ha 이다. 따라서 1ha당 소요인력은 0.09조로 산출된다.

7. 기타사항

o 사업의 특수성 등 사유로 설계도·서 형식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o

사업별 개선사항이 있을 시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Ⅳ. 성과품 납품

o

본 과업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납 품 처 :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시험림보호관리실

2. 납품방법 :

납품명세서에 의거 직접 및 산림자원통합관리시스템 입력 납품

3. 납품명세서 및 수량(기번별)

o

설계서 및 시방서 --------------------------------- 각 5부

o

설계도면 (A3) ----------------------------------

o

위의 모든 것이 포함된 CD 또는 USB----------------

4. 특이사항

o

용역성과품 납품 시 설계도면은 원좌표가 있는 CAD파일 및 ‘shp’, ‘pdf’, ‘gpx’ 등 3개 파일 형식으로 반드시 추가 변환하여 제출한다.

o

표준지조사 야장은

주처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Excel 양식에 맞춰 제출한다(해당사항

이 없는 야장은 제외).

o

원가계산서, 작업기간산출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Excel 양식에 맞춰 제출한

다.(해당사항이 없거나 제공양식으로 설계가 불가능한 사업은 제외).

Ⅴ. 기 타

1.

지역산림계획 및 경영계획, 경제림단지계획, 기본설계 등 상위 계획의 검토 후 실행한다.

2. 발주처와 설계목적, 경영목표, 작업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업지내 사유지 등 사업상 주의를 요하는 임지에 대하여는 사후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5.

조사된 표준지 조사내역이 표준지 선정과 표준지 조사가 적절치 않아 공정 차이가 20%이상 발생할 시에는 표준지 조사를 추가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준공처리의 지연은 지체상금 부과기준에 의거 처리되므로 표준지는 신중을 기하여 선정 조사한다.

6.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계와 함께 참여인력의 보안각서를 대표자의 책임하에

이를 징구

, 제출하고 우리 관리소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을 통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

기타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

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