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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953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소이 주무관 (☎ 02-2133-3242)

○ ①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 :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이인철 (☎ 02-3706-1511)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공 사 기 간공 사 금 액(원)
SP 미설치 주택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공사
착공일로부터
4개월


기 초 금 액560,000,000
추 정 가 격509,090,910
부 가 세50,909,090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단독이행, 적격심사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

다.(487,612,458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참여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이인철 담당(☏ 02-3706-1511)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지방계약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름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2026.8.13.(목) ~ 2026.8.19.(수)
입찰서제출(투찰기간)2026.8.14.(금) 10:00 ~ 2026.8.19.(수) 12:00
개 찰 일 시2026.8.19.(수) 13:00
개 찰 장 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

1588-0800)⟩ 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

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 소방시설 공사업(기계)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

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

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

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

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소방시설공사업 100%입니다.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인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발주담당자 [이인철

담당 ☎ 02-3706-1511]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 확인자료만

인정합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선택시 관련 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추

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적격심사 대상자가「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어 계

약부 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

심사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

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10,258,808 원 국민건강보험료 7,764,298 원

퇴직공제부금비 4,227,594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20,228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272,374 원 안전관리비 0 원

※ 안전관리비는 낙찰률 적용받지 않도록 경비 항목으로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공사 발주시 낙찰률 미적용하여야 합니다. 건설혁신과-2740호(2022.2.28.)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

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

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

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

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

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

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

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소방시설공사업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본 공사의 시공

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10.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장비ㆍ자재대금의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

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근로자에게는적정임

금(대한건설협회에서조사‧공표하는시중노임단가이상)을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하여금‘가’항의의무를이행할것을하도급계약의내용으로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

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

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소방 손해배상보험료 입찰금액 및 정산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순계약금액에 따라 산정한 손해배상보험료(공제)를 도급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보험(공제)에 가입 및 계약체결 시 보험증서를 계

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또는 공제료)와 손해보험회사(또는 공제조합)

등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또는 공제료) 간의 차액을 이유로 설계변경 또는 정

산 불가

나. 계약금액 증감 누적 10% 초과 시 보험(공제) 가입금액 변경 후 설계변경 하

되, 최초 가입금액에서 추가 변경된 금액에 대해서만 설계변경 가능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

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

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

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

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

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

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입찰 관련 규

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

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

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개찰/낙찰

⇒ 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공사 수행절차 및 물량 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 등의 내용은 시방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방서 내용을 미숙지하여 발생한 손해 및 문제는 낙찰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

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

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

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

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

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

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

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ㅇㅇ회사 대표자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

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

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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