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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339호

기술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용현5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과업 관련 문의는 도시정비과 빈집정비팀(☎ 032-880-4404)으로 문의

라.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예산: 금97,647,000원(금구천칠백육십사만칠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비영리사업체(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정

추진사항추진일정비 고
사전공고2026. 8. 7.(금) ~ 8. 12.(수)∘ 나라장터
입찰공고2026. 8. 13.(목) ~ 8. 24.(월)∘ 나라장터 및 미추홀구청 홈페이지
제안서 접수2026. 8. 24.(월)
09:00~17:00(예정)
∘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본관1청사 3층)
※ 제안서 제출 후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평가2026. 9. 4.(금) 14:00(예정)∘ 미추홀구의회 1층 세미나실(변동가능)

가. 공고기간: 2026. 8. 13.(목) ~ 8. 24.(월)

나. 입찰등록 및 제안서 서류 제출기간

- 제안서 접수(정량적·정성적 평가자료 및 가격제안서): 2026. 8. 24.(월) 09:00~17:00

-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 참가 업체 대표(또는

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다. 제안서 접수처(방문접수만 가능, 우편·전자 접수 불가)

- 미추홀구청(인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본관 1청사 3층 도시정비과 빈집정비팀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제출인의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

하여야 참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 평가일: 2026. 9. 4.(금) / 장소 및 시간 등 세부일정 별도 통보

바. 제출 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1),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정비계획수립(기술분야)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

부문(도시계획)의 자격을 갖춘 기술사사무소 신고를 필한 업체

나)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같은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참가가 가능한

조직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 또는 관련 사업실적을 보유한 업체,

기관, 법인 및 단체

가) 관련 자격

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규정에 의해 인증된 사회적기업,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의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은 마을기업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운영 위탁한 지역재생,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문화 관련 분야 등의 중간지원조직

③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국세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다만,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함)

④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나) 사업 실적

① 주민참여 방식의 지역 활성화 사업(도시재생사업, 마을계획 수립 등)

② 마을기업 육성 및 사회적경제 분야 지원 사업(문화예술, 복지 등)

③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마을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등)

④ 도시재생사업 관련 연구 및 계획 수립 등

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준수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2)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

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3)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을 보유하고,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우선적으로 선임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음.

4)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분담 비율 표시) 및 공동수급 대표사 선임계를 제출

하여야 하며, 분야별로 책임기술자를 별도로 구성하여야 함.

다.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

3) 공고 기간 중 인허가 취소, 등록취소, 휴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 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제안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제안요청서 참고]

가.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총액입찰 계약입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며,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 80점, 가격평가 점수 20점으로 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순서는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 처리 됩니다.

나.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상기 입찰 자격 외 다른 법령에 따른 부적합 계약

체결 대상 업체는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 용역 ․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예정)자는 발주부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안전보건

수준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고시) 참조

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를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최종 낙찰자는 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사항: 미추홀구 도시정비과 빈집정비팀(☎ 032-880-4404)

다. 입찰에 관한 사항: 미추홀구 재무과 계약팀(☎ 032-880-4141)

본 입찰과 관련된 부패·비리행위 및 불공정 행위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 구

감사실(☎ 032-880-4067) 및 미추홀구청 홈페이지(민원안내 > 전자민원창구 >

신고센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13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무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