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1083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1377호와 관련건】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지명경쟁-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하빈 현내감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개요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현내리 및 감문리 일원 - :
- 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라. 용역금액 : 금2,342,4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마. 기초금액 금2,342,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입찰서에 입찰금액산출내역서(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
는 총액입찰이며,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
행합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연부액에 따라 우리 군과 협의하여 계약을 진행합니다. ※
나. 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
여 입찰을 실시하는 지명경쟁입찰 용역으로 지명경쟁입찰 참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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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은 업체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1377호에 의거 제출한 당해 용역 사
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으로부터 입찰참가통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
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
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
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안내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21. 10:00 ~ 2026. 8. 2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우리 군 입찰집행관PC : 2026. 8. 26. 11:00
※ 개찰시간 10분전까지 우리 군 회계과로 오시면 개찰진행과정을 입회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율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으
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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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조
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
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이나 제출(취소 후 재 ※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한 : 2026. 8. 25. 18:00까지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동일한 내용이어야 하
며, 상이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
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
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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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추정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
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낙찰하한선 : 79.995%)으
로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 : 수행능력평가 점수(64) +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
○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30%이상 : 3점, 30%미만 20%이상 : 1점)을 적용합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하며, 해당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0점으로 처리합니다.
○ P.Q심사 시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므로, 적격심사시 경영
상태는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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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
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추
첨 시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8.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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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
부예규), 계약관련 법령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기타 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
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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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대금청구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
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
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회계과(☎
053-668-2693), 법무감사실(☎668-2102)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
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군 회계과(053-668-2693) 및 안전총괄과
(053-668-2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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