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076호
용역 입찰 공고
2026년 하반기 공무용차량 보험 가입
『2026년 하반기 공무용차량 보험 가입』 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인천광역시계양구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2026년 하반기 공무용차량 보험 가입 | ||
| 대 상 | 차량 43대 | 용 역 개 요 | 과업지시서 참조 |
| 예 산 액 | 금38,722,950원 | 기 초 금 액 | 금38,722,950원 (부가가치세 면세) |
| 가 입 기 간 | 2026. 8. 31. ~ 2027. 8. 31. | ||
| 입 찰 기 간 | 2026. 8. 14. 10:00 ~ 2026. 8. 21. 10:00 | 개 찰 일 시 | 2026. 8. 21. 11:00 |
| 개 찰 장 소 | 계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공고내용문의 | 재무과 재무팀 (032-450-5164) |
| 사업내용문의 | 재무과 차량지원팀 (032-450-4914) | 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 ※ 입찰 참가전 본 공고문과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2. 입찰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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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3828)으로 허가 또는 「보험업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대리점(손해보험:3883)으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재무과 재무팀 직접 또는 FAX(032-551-5728), 접수여부 반드시 확인
보험회사별 1개 조직만 참가 가능(본사 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한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거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보험용역 적격심사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47.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해당용역
수행능력 및 입찰가격을 심사하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보험금 지급능력(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자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표자 명의의 지급여력비율 증빙자료(100%이상, 가장 최근에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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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험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업자등록증, 협정서, 감독관청 접수증 사본 등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처분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한 지방
자치단체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자계약 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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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사항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용역
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
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서 제출결과는 전자입찰 홈페이지(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
해야 합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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