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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27호
2026년 폐교 주산중학교 외 3개교 예·제초 용역(남부안 권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氠瑢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汤捯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氠瑢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汤捯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氠瑢
용 역 명
2026년 폐교 주산중학교 외 3개교 예·제초 용역(남부안권역)
용역현장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사업대상
- 폐교) 주산중학교, 보안초등학교, 주산초 석계분교장, 주산초 덕림분교장
- 총 4개교 99,180㎡(연 3회) ※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8. 18.(화) 10:00부터 ~ 2026. 8. 21.(금) 10:00까지
개찰일시
汤捯 2026. 8. 21.(금) 11:00
개찰장소
汤捯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용역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세액
(C)
43,827,980
39,843,620
3,984,360
문의
汤捯 계약내용: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재정팀 (☎063-580-7473)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이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는 2026. 8. 21.(금) 15:00, 개찰은 2026. 8. 21.(금) 16:00에 실시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소액수의 견적제출입니다.
나. 본 용역은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소액수의견적 대상 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 본 견적제출은 낙찰자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아.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및 완수계 제출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고용·산재 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착수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금액을 정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4993),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주력분야코드: 009)] 등록(면허)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에 있는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에 한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붙임1】 각서 제출 바랍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이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입찰이 가능하며 전자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또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를 사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전자입찰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는 계약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사.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계약 체결 시 이윤은 계약금액에서 제외됩니다.
7. 전자입찰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의 2-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의 12-다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다호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입찰유의서 제7항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전자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1순위 계약상대자가 자격미달인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氠瑢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하며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계약은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 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4.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재무관
氠瑢
우리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안전․공정․투명․청렴을 최우선으로 중요시하며,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편의제공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감사담당(☏ 580-7458)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氠瑢
붙임1
수의계약 체결 각서
각 서
氠瑢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지원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氠瑢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
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
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氠瑢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漠杳 氠瑢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결과서
氠瑢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용역 사업 현황
1. 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 년 월 일
氠瑢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氠瑢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捤獥 汤捯
수급자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법)
1. 위험성 평가 결과
氠瑢
작업공정명 :
평가방법: 체크리스트법
평가일시 : 2026. . .
氠瑢
번호
유해·위험요인
위험성의 수준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적정
보완
해당
없음
1
√
용역기간
용역기간
2
√
용역기간
용역기간
3
√
용역기간
용역기간
4
√
용역기간
용역기간
5
√
용역기간
용역기간
6
√
용역기간
용역기간
7
√
용역기간
용역기간
8
√
용역기간
용역기간
2. 참여 근로자 명단
氠瑢
소 속
직위(급)
성 명
확 인
소 속
직위(급)
성 명
확 인
업체명
직위
성명
서명
업체명
직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