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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입찰 공고

현대라이스위탁영농조합법인 공고 제2026-02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3.

현대라이스위탁영농조합법인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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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고 명: 2026년 현대라이스위탁영농조합법인 친환경기반구축사업 친환경 도정설비 교체

나. 공 사 내 용: 친환경 도정설비 교체

다. 공 사 현 장: 강화군 송해면 신당리 452

라. 공 사 기 간: (종합) 착공일 ~ 2026. 11. 30

마. 발 주 금 액:

(단위: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
관급자재
합계기초금액
45,960,000-505,560,000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금459,600,000원

(단위:원)

도정설비 합계(추정금액)

459,600,000 459,600,000

사.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불허, 실적 – 3.5억 이상

(지자체 및 국가사업 공사로 도정설비 교체 3.5억 이상(‘25년, ’26년 각 1건) /

‘26년 발급 문서 기준 / 단일 계약 건) - 담당자 메일로 송부, 가격 투찰 후 실

적심사, 공동도급 불허 /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제외

아. 하 자 기 간: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주된 공종의

하자책임기간에 따름)

자.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차. 낙찰자결정방법: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

하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1 -

이 입찰설명서는 현대라이스위탁영농조합법인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 강화군 송해면 신당리 452, 현대라이스위탁영농조합법인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담당자(dmzl2121@naver.com)

② 설계서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dmzl2121@naver.com)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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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격심사 대상로서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5.

12. 1.][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일부개정]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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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G2B분류번호 현미기(2110200403)를 제조물품 으로 등록한 업체일 것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2 -

4. 공동계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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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회 없음

나. 설계서 나라장터 확인 필요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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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

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13. 16:00 ~ 2026. 8. 27. 15:00

➂ 재입찰 : 허용

❍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당일

근무시간내 1시간 간격으로, 당일 근무시간 이후에는 다음날 근무시간내 1시간 간격으로 재입찰에

부칠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8. 27. 16:00 이후

※ 당일 전산 및 업무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범위내의 복수예

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바.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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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

격을 작성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4개의 예비가격을 산

술 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

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의거 제 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

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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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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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

이행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아니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 을

현대라이스위탁영농조합법인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

의 5)을 현대라이스위탁영농조합법인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 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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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현대라이스위탁영농조합법인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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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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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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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대라이스위탁영농조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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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라이스위탁영농조합법인 귀하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현대라이스위탁영농조합법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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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장비․자재대금의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현대라이스위탁영농조합법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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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