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사유서
이 물품은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단일응찰로 유찰되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단일응찰로 재유찰
되
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
찰참가자
인 ㈜미도물산(
사업자등록번호 110-81-53822)
과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계약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