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방탄조끼 및 방탄헬멧 일괄 구매
주관기관
외 교 부
2026. 6.
담 당
재외공관담당관실
외무서기관
강지현
TEL: 02-2100-8511
FAX: 02-2100-7921
외무주무관
이종호
목 차
본 제안요청서 상 모든 규정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을 적용함.
Ⅰ. 일반사항
1. 개요
2. 일반 기술사항
3. 납품 조건
4. 제출 서류
5. 검사 및 검수
6. 하자이행보증
Ⅱ. 제안서 작성 요령 및 평가
1. 일반사항
2. 제안서 작성 요령
3. 제안서 효력
4. 제안서 제출
5. 제안서 평가
Ⅲ. 물품 규격서(납품 특수 조건 포함)
[관련서식]
[붙임 1] 보안서약서
[붙임 2] 서면질의서 양식
Ⅰ
일반 사항
1. 개요
가.
사업명 : 방탄조끼 및 방탄헬멧 일괄 구매
나. 사업내용 : 방탄조끼 및 방탄헬멧 248세트 구매
※ 1세트 구성 기준 : 방탄조끼, 방탄판(앞, 뒤), 방탄헬멧, 보관용 가방
다. 사업예산(기초금액) : 금 266,104,000원(부가세 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마.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2단계 규격가격 동시입찰)
❍ 규격입찰
- 규격입찰은 입찰 참가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Ⅱ. 제안서 작성 및 평가”
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 결과 85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를 규격평가 적격 사업자(통과자)로 선정
❍ 가격입찰
-
규격입찰을 통과한 입찰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
바.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방탄조끼(세부품명번호 10자리: 4618150201) 및 방탄헬멧 (46181704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일반 기술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규격사항 및 납품특수 조건 이상의 장비를 외교부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나.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방탄력은 아래 규정에 따른다.
❍ 미 법무성 국립사법연구소(NIJ) 방탄력 표준규정
다.
본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 전(계약서는 계약 전)까지 외교부에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의하지 않은 사항은 외교부의 의견에 따른다.
❍
협의 필요한 사항은 [붙임2] 서면질의서 양식으로 제출하며 서면 제출 외 유선 질의․협의는 인정하지 않음
☞ 문서 24 : 외교부 재외공관담당관실 / FAX : (02) 2100-7921 / 수신여부 확인 : (02) 2100-8511
3. 납품 조건
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교부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
최종 납품 장소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으로 외교부 외교행낭으로 국외 발송하며 행낭 발송비를 제외한 운송비, 포장비 등 제반비용은 계약 금액에 포함
나.
인증·허가·신고·형식승인·검정·성능시험 등과 관련된 품목은 적법한
절차가 완료된 제품으로 증빙서류와 함께 납품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한
규격사항이나 발주처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인증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납품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출되는 서류가 한글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과 함께 한글번역본을 첨부
하여야 하며, 번역 오류, 허위 서류 등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발주처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입찰참가자는 배상 책임을 진다.
라.
동등 이상(규격, 성능, 품질 등)의 제품으로도 납품이 가능하나,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 인정 여부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마. 물품규격서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장비의 작동 또는 사용에 필수적인 부수물품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추가 경비는 인정될 수 없다.
바. 제품은 납품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의 생산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품에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사.
제품은 즉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신품이어야 하며, 물품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제품 사용에 필요한 기본 성능(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4. 제출 서류
가. 입찰시 제출 서류
❍ 제안서 1부 (Ⅱ. 제안서 작성 요령 및 평가 참조)
❍ 실적증명 및 각종 증빙자료(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1부
-
제조사 증명서, 방탄성능 시험성적서(NIJ), 품질 관련 서류(원산지 표시 등),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된 증빙자료 등
※ 방탄성능 시험성적서는 NIJ 또는 NIJ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관(연구소)에서 발행된 성적서로 제출
❍ 제조사의 공급 확약서 사본 1부
나. 계약시 제출 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1부
❍ 물품 금액 산출내역서 1부
❍ 제조사의 공급 확약서 원본 1부
❍ 보안서약서 등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1부
※ 제출 서류는 발주처 요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납품 및 검수시 제출서류
❍ 물품 상세 명세서 1부
❍ 납품내역서 및 납품사진첩 1부
❍ 하자보증서(2년)
❍ 품질보증서
❍
취급 설명서(한글 설명서 및 운영·정비 관련 자료 필히 첨부)
※ 제출 서류는 발주처 요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검사 및 검수
가.
계약상대자는 모든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서면 또는 G2B로 검사 및 검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외교부는 검수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 및 검수를 완료한다. 다만,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지체상금의 회피 등의 목적으로 검사․검수를 요청할 시에는 이를 반려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나.
검사는 외교부가 정한 검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계약자는 검사 시에 입회하여야 하고,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검사․검수에
입회를 거부하거나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납기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계약 담당 공무원과 사업 주관 부서에 지체 사유 및 납품 예정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
검사 및 검수는 발주처와 협의한 국내 장소에서 실시하고, 제안 요청사항과
다르거나 규격 미달 시에 따른 재운송 등 비용 요구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포장 및 운송 사항
❍
계약 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해외 운송 중에 충격 및 접촉에 의한 장비의 부식과 손상 방지가 가능하도록 견고한 포장이어야 하며,
운송 과정에서 파손 및 특성 변화 시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모든 경비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 상대자는
외교행낭 발송이 가능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제품 포장 전 포장계획, 포장방식 등에 대하여 외교부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6. 품질 보증 및 하자이행보증
가.
납품되는 제품에 대한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
하자 발생 시부터 하자 종결 시까지는 품질보증 기간에서 제외하며, 하자 부분에 대한 품질보증 기간은 하자 구상 완료 후 2년 무상으로 한다.
나.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에 공급된 제품의 결함 및 하자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등 이상의 신품을 무상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자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원상 복구할 책임을 진다.
라.
계약 상대자는 모든 자재의 관리 보관 또는 제작 잘못으로 인한 부족 자재 및 파손된 자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마.
운송 중이나 검수 이전에 발생된 제품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가 즉시
신제품으로 교환·배송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사.
품질보증서에는 장비명, 모델, 제작 일련번호, 제작년월일, 품질보증 사항, 제작사명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Ⅱ
제안서 작성 및 평가
1. 일반사항
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입찰 참가 사업자(이하 ‘제안사’)는 입찰공고문에 따른
기한 내에 제안 요구사항, 안내 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안사는 발주처의 요구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제안서 작성 지침 및 물품
규격서에 따라 목적, 전략, 추진 방향 및 제안의 특징과 장점 등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다.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2.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나. 제안서의 작성언어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서 및 약어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의 내용은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을 고려 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입찰 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조사 증명서 및 방탄 성능시험 성적서
(NIJ), 품질 관련 서류(원산지 표시 등)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공인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된 증빙자료가 미비된 것은 규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방탄성능 시험성적서는 NIJ 또는 NIJ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관(연구소)에서 발행된 성적서로 제출
마.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한다.
❍
처리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예 :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행낭 발송비 등 제반비용)은 제안사 부담
3. 제안서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외교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
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 효력을 가진다.
※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제안서보다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나.
외교부는 입찰 참가 사업자의 제안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등 필요시 협상을 할 수 있으며, 협상 내용은 계약서 일부로 포함하며 관련 모든 해석은 발주처 해석에 따른다. 제안요청서에 질의, 모호한 해석이 있을 경우 제안사는 붙임 양식으로 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한다.
4.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는 아래와 같이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사업 담당자가 소지할 원본 1부를 제외한, 사본에는 모든 제안서 및 증빙자료 내에 제안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이나 표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안서 구분
제안서 제출 부수
원 본
쪽수(권장)
1. 제안사 일반현황
ㅇ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 동일 또는 유사분야 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
1 부
※ 업체명
미기재
(단, 정량평가 증빙자료는 업체명 기재)
30쪽
이내
(표지포함)
2. 제안 개요
ㅇ
제안의 범위, 배경, 전제조건, 특징 및 장점 등을 명확하게 기술
3. 납품 계획
ㅇ
내외부 절차, 소요기간, 투입인력, 운반 방안 등 납품 계획 기술
4. 규격 비교표
ㅇ
Ⅲ. 물품규격서에 대한 제안 내용이 부합하는지 비교 제시
ㅇ 제안 내용 및
증빙자료 페이지 표시
5. 제안 내용
ㅇ
제안 물품의 사양, 형태, 소재, 특징, 부가 기능 등을 제시
6.
품질 및 하자보증
ㅇ 제품의 품질 보증 관리 사항을 제시
ㅇ 제품 사용, 정비 관련 설명서 또는 영상 제시
ㅇ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7. 증빙자료
ㅇ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ㅇ 최근 3년간 유사제품(방탄제품) 납품 실적
ㅇ 방탄성능 시험성적서(NIJ)
ㅇ 품질관련 서류(원산지 표시 등)
ㅇ
기타 제안 내용의 이해를 돕거나 신뢰성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기타
ㅇ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 제안서에는 상기 작성 항목에 포함되는 모든 내용이 기술되어야 함.
※ 세부 목차는 임의적으로 설정 및 추가 가능함.
나. 제안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제안서 내용의 누락, 미비 등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5. 제안서 평가
가.
외교부 주관으로 소속공무원 또는 해당사업이나 계약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및 규격서, 각종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한다.
나. 평가 배점 100점 중 평점 85점 이상을 획득한 제안사를 규격평가 적격 사업자로 선정하고 통과한 규격평가 적격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사업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한다.
다. 제시한 각종 자료가 불일치 하거나, 제안사가 제안하지 않은 항목의 경우에는 항목 별 평가방법에 따라 최저점수로 평가한다.
라. 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안서 내용의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제안서 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제안서 내용의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마.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 및 첨부물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제안서 제출기한 이후 제안사 스스로 추가 제출하는 문서 및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사. 제안사는 평가 가능한 정량화 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량화 하기 어려운 항목은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자료를 제출하고 평가위원회 요청 시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아. 평가배점표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평점
합 계
(평점 85점 이상인 경우 적격)
100
정량
평가
(20)
경영상태
(10)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
10
수행실적
(10)
•
유사제품(방탄제품)
납품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10
정성
평가
(80)
제품 평가
(60)
1. 방탄 등급
• (방탄조끼) NIJ Level ⅢA 이상의 방탄성능
• (방탄판) NIJ Level Ⅲ 이상의 방탄성능
• (방탄헬멧) NIJ Level ⅢA 이상의 방탄성능
우수
20
20
보통
18
미흡
16
2. 형태
• (방탄조끼)
- 어깨 부위, 허리 부위 사이즈 조절 가능성
- 측면부 방어 가능한 형태
- 전·후면부 방탄판 삽입 용이성
- 방탄판 삽입부 이중박음질 등 마감 견고성
• (방탄헬멧)
-
PASGT형 등 머리 전체를 보호할 수 있으며, 귀 부위를 덮는 형태
- 턱끈은 4점식으로 조절 가능한 형태
- 충격흡수 내장패드 조정 및 탈부착 가능성
우수
20
20
보통
18
미흡
16
3. 소재
• (방탄조끼)
-
고분자 폴리에틸렌, 아리미드 등의 방탄소재 사용 및 활동 용이성 확보
-
몸에 닫는 부분은 메쉬 소재를 사용하는 등 통기성 확보 여부
• (방탄헬멧)
-
고분자 폴리에틸렌, 아라미드, 하이브리드 등의 방탄소재 사용 및 착용 용이성
- 충격흡수 내장패드 유무
우수
10
10
보통
9
미흡
8
4. 색상 사이즈
•
색상은 검정(무광)을 기본으로 하되, 발주처 요청 시 색상변경 가능 여부
• 소형, 중형, 대형 등 3가지 이상 사이즈
• 발주처 요구 시 치수 변경 가능 여부
우수
5
5
보통
4
미흡
3
5. 무게
• (방탄조끼) 중형 사이즈 기준 2.4kg 이하
• (방탄헬멧) 중형 사이즈 기준 1.2kg 이하
• 경량화 정도
우수
5
5
보통
4
미흡
3
사업
수행계획
(20)
납품 계획
• 제작 및 납품 일정 등 세부 일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운반 방안의 적절성
• 외교행낭 발송을 위한 포장 방안의 적절성
우수
10
10
보통
9
미흡
8
사용 설명
•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설명서, 영상 등
우수
5
5
보통
4
미흡
3
품질 및 하자 보증
• 품질보증서 등 제품의 품질 보증 사항
•
하자보수 범위 및 절차 등 하자이행 보증 사항
우수
5
5
보통
4
미흡
3
자. 정량평가 배점표
❍ 경영상태(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 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
3)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수행실적(10점) : 유사 제품(방탄제품) 납품 실적
납품실적
배점
납품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100% 이상
10
납품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70%이상 100%미만
9
납품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40%이상 70%미만
8
납품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40%미만
7
1)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유사제품(방탄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단, 방탄 지정성능 충족 이상의 제품만 인정)
2) 납품실적은 납품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로 증빙된 부분만 인정한다.
3) 사업예산: 원
Ⅲ
물품 규격서(납품 특수 조건 포함)
1. 물품 수량
번호
장 비 명
수량
단위
비고
1
방탄조끼
248
개
앞, 뒤 방탄판 포함
2
방탄헬멧
248
개
2. 상세 성능 및 규격
가. 방탄조끼
용 도
테러, 분쟁, 무력충돌 등 위험상황 발생시 재외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장비
성 능
및
규 격
1.
방탄등급
: (방탄조끼) NIJ LEVEL ⅢA 이상
(방탄판) NIJ LEVEL Ⅲ 이상
2. 방탄조끼 형태
-
착용자의 몸에 맞도록 어깨부위, 허리부위 사이즈 조절이 가능할 것
-
방탄능력은 전면부, 후면부, 좌/우 측면부까지 방어가 가능할 것
- 전면부, 후면부에는 방탄판 삽입이 가능할 것
- 방탄판 삽입부는 이중박음질 등으로 마감이 견고할 것
3. 방탄소재
- 고분자 폴리에틸렌, 아라미드 등 방탄소재로 활동성이 편한 유연한 소재일 것
- 몸에 닫는 부분은 매쉬 등의 소재를 사용해 통기성을 확보할 것
※
완제품은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장시간 착용하여도 골격계통에 압박을 가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활동성과 유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4. 사이즈 및 색상: 검정(무광)
- 소형, 중형, 대형 등 3가지 이상의 사이즈 선택이 가능할 것
- 검정(무광)
5. 무게 : 중형 사이즈 기준 2.4kg 이하 (방탄판 제외)
물품구성
○ 방탄조끼 1EA, 앞·뒤 방탄판 각 1EA, 보관용 가방 1EA
납품조건
○ 발주처 지정장소에 납품할 것
○
상기 명시된 장비의 작동 또는 사용에 직접 필요한 부수 물품은 별도의 명시가
없어도 반드시 포함 납품할 것
○ 사이즈별 수량은 발주처와 협의 후 납품할 것
○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 생산된 제품으로 납품할 것
○ 계약 후 2주 이내 샘플 제출 및 제작 협의할 것
○
(방탄조끼)
○
(방탄판)
나. 방탄헬멧
용 도
테러, 분쟁, 무력충돌 등 위험상황 발생시 재외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장비
성 능
및
규 격
1.
방탄등급
: (방탄헬멧) NIJ LEVEL ⅢA 이상
2. 방탄헬멧 형태
-
PASGT형 등 머리 전체를 보호할수 있어야하며, 귀 부위를 덮는 형태
-
턱끈은 4점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형태
- 충격흡수 내장패드는 두상에 맞게 조절 가능하며, 탈부착 가능한 형태
3. 방탄소재
- 고분자 폴리에틸렌, 아라미드 등 방탄소재로 착용에 무리가 없을 것
- 내부에 충격흡수 내장패드가 있을 것
4. 사이즈 및 색상: 검정(무광)
- 머리둘레 53~62cm 범위 내에서 3가지 이상의 사이즈 선택이 가능할 것
- 검정(무광)
5. 무게 : 중형 사이즈 기준 1.2kg 이하 (턱끈, 패드 등 구성품 포함)
세부내역
○ 방탄헬멧 1EA, 턱끈 1EA, 충격흡수 내장패드 1EA, 보관용 가방 1EA
납품조건
○ 발주처 지정장소에 납품할 것
○
상기 명시된 장비의 작동 또는 사용에 직접 필요한 부수 물품은 별도의 명시가
없어도 반드시 포함 납품할 것
○ 사이즈별 수량은 발주처와 협의 후 납품할 것
○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 생산된 제품으로 납품할 것
○ 계약 후 2주 이내 샘플 제출 및 제작 협의할 것
○
(방탄헬멧)
【붙임 1】보안서약서
계약체결후 사업계획서 제출시 첨부
보안 서약서
본인은 ___년 ___월 ___일부로 ______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_____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4.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붙임 2】서면 질의 양식
서면질의서
업 체 명
대표자 : (인)
담 당 자
소속 : 직위 : 성 명 : (인)
연 락 처
전화 : 이메일 :
페이지번호
질의 내용
※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전송 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