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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 ’26년 범죄수익추적수사팀 가상자산 추적 전문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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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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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경제범죄수사과

경감 오민석

TEL : 02-3150-2765

氠瑢 桤灧

목 차

氠瑢

Ⅰ. 사업 개요 翺 ȃ 1

Ⅱ. 제안 요청사항 狢 ȃ 2

Ⅲ. 사업수행자 선정 洆 ȃ 6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 吆 ȃ 7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寚 ȃ 8

Ⅴ. 제안서 내용 및 작성요령 吆 ȃ 9

Ⅵ. 제출서류 罂 ȃ 11

【서식 제1호】경찰청 위탁용역 제안서 䀮 ȃ 12

【서식 제2호】제안기관 일반현황 丮 ȃ 13

【서식 제3호】제안기관 강사 및 시설현황 㬊 ȃ 14

【서식 제4호】최근 3년간 제안사 재무상태 㡎 ȃ 15

【서식 제5호】최근 3년 가상자산 추적 분야 교육 운영 실적 ಎ ȃ 16

【서식 제6호】사업수행인력 투입계획 䗺 ȃ 17

【서식 제7호】사업수행인력 이력사항 䗺 ȃ 18

【서식 제8호】서약서 滾 ȃ 19

【서식 제9호】보안서약서 搎 ȃ 20

Ⅶ. 기타 유의사항 澒 ȃ 21

氠瑢

사업 개요

1. 사업명: ’26년 범죄수익추적수사팀 가상자산 추적 전문교육

2. 추진배경 湯湷

◦ (업무 중요성) 범죄수익 추적 · 환수 업무는 범죄 동기인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피해회복을 통한 수사 완결성 제고

- 최근에는 범죄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는 신종 자금세탁 행태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가상자산 추적역량 함양 필요

◦ (교육 필요성)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범죄수익을 전용 추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추적 · 보전업무 수행 중

- 블록체인 시스템 이해 및 가상자산 추적기법 습득 등 전담팀을 대상으로 체계적·전문적인 공인 교육을 통한 전문역량 강화 필요

3. 사업 내용

◦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성과 분석

◦ 교육 결과보고서 및 교육자료 제출(교육 완료 후 2주 이내)

4. 사업 기간: 계약 체결 시 ~ 2026년 12월 31일

5. 교육기관: 가상자산 추적 분야 교육 전문기관

6. 사업예산: 총 100,000,000원(VAT 및 조달수수료 등 부대비용 포함)

7. 추진 일정

氠瑢

구분

6~8월

8~9월

9~11월

12월

내용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계약체결

▸교육과정 협의

▸교육대상자 선발

▸교육과정 운영

▸결과보고 제출

氠瑢

제안 요청사항

□ 기본 요청사항

◦ 제안기관은 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수사관에게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설계 및 운영하여 교육과 업무 연계를 극대화하여야 함

◦ 제안기관은 본 사업목적 등 추진 방향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교육방안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사항 및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 ‧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제안기관은 전체 사업(교육과정 설계, 전문강사 확보, 교육장소 확보 등) 관련, 경찰청의 추가검토 ‧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함

□ 세부 요청사항

1. 개요

氠瑢

연번

항목

주요 내용

1

교육과정 설계

◦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과정별 세부 커리큘럼 설계

◦ 각 교육과정에 맞는 교재 제작 및 제출

2

교육과정 운영

◦ 교육대상: 범죄수익추적수사팀 50명

◦ 교육과정: 3∼4일(대면), 회차별 25명, 총 2회 교육

◦ 교육기간: ’26년 9~11월

◦ 교육장소: 수도권 소재 교육시설 등

◦ 교육지원: 실습 포함 과정 운영을 위해 컴퓨터 구비

◦ 편의지원: 교육생 전원 숙식(1일 2식) 제공

3

교육생 관리

◦ 교육생 대상 사전 안내 및 출결 관리 철저

◦ 과정 종료 후 평가 실시 및 수료증 발급

4

사후 관리

◦ 교육 결과보고서, 강의 교재 등 제출

◦ 교육 종료 후 사이버교육 등 별도 컨텐츠 제공

5

기타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일반적 요구사항

2. 교육과정 설계

◦ 제안기관은 사업 목적 숙지하여 가상자산 추적 전문교육에 적합한 세부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각 과정에 맞는 강의와 교재를 개발 및 제공해야 함

氠瑢

< *세부 커리큘럼 및 주요 교육 내용(예시) >

가상자산 추적 전문교육

교육회수

2회(회차별 3∼4일)

운영방식

오프라인(각 25명)

‣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수사 기초·심화

‣ UTXO 기반 트랜잭션 구조 및 자금 흐름 식별

‣ 주소 클러스터링 및 거래소 연계 분석

‣ 계정 기반 구조 및 스마트 컨트랙트 분석

‣ 토큰 · 이벤트 로그 기반 자금 흐름 추적

‣ EVM 및 DeFi 생태계 수사

‣ 동결 · 압류 · 법정증언 · 증거보관 등 실무특화

※ 경찰청과 추후 협상을 통해 최종 교육과정 확정

◦ 각 과정에 적합한 수준의 이론 · 사례 · 실습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과정 설계 및 강의 진행

◦ 교육 후 교재만으로 개별학습이 가능하도록 개념 · 사례 등 수업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한 교재를 제작 · 배포

◦ 교재, 실습 파일 등 교육 과정에 수반되는 각종 자료를 책자와 파일로 제출하고, 산출물은 발주처 소유로 인정

※ 교육 시작 3일 전까지 책자로 제작된 교재를 경찰청으로 제출

◦ 교육 내용 및 교재에 관하여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준수해야 하며, 분쟁 시 법적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음

3. 교육과정 운영

◦ 교육대상: 범죄수익추적수사팀 50명(각 교육 회차별 25명)

◦ 교육과정: 회차별 3∼4일, 총 2회 교육

※ 최종 교육과정 및 일정은 수요조사 결과 검토 후 기술협상 단계에서 확정

◦ 교육기간: ’26년 9 ~11월 ※ 세부 일정은 계약 후 경찰청과 협의 · 결정

◦ 교육장소: 접근성 및 교육환경이 우수한 수도권 소재 교육시설 등

※ 회차당 교육생 25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 마련

◦ 교육지원: ‘가상자산 추적 실습 과정’ 운영을 위해 컴퓨터 구비

※ 교육생의 원활한 실습이 가능한 성능의 PC 또는 노트북(교육생 1인당 1대)과 교육용 소프트웨어 등 일체 구비

◦ 편의지원: 교육생 전원 숙식(1일 2식) 제공

※ 계약 체결 후 일부 조율 가능(숙박 시설 등)

4. 교육생 관리

◦ 全 교육생 대상 교육에 관한 사항(일시·장소, 커리큘럼 등)에 대한 사전 안내(SMS, 전화 등) 필수

◦ 全 교육생 대상 출결(지각, 조퇴, 결석 등) 확인 및 관리 철저

※ 각 회차별 교육생 출결 상황표 작성·제출

◦ 각 교육과정 종료일에 학습한 내용에 대한 시험 등 평가 실시, 평가를 통과한 교육생에게 교육기관 명의의 수료증 발급

5. 사후 관리

◦ 교육 종료 후, 2주 내 ▵교육생 출결 상황표 ▵교육 결과보고서*▵교재 5부(원본파일 포함)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제출

* 교육 결과보고서는 교육만족도 설문조사(교육과목, 강의내용, 교육지원 등 관련)를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경찰청의 검수를 거쳐서 항목 결정

◦ 매회 교육 종료 후 교육 이수자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과정 평가 · 보완(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다음 교육과정에 반영)

◦ 교육 종료 후에도 교육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 등 별도 컨텐츠 제공

6. 기타 요청사항

◦ 경찰청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 내용 및 교육 인원 변동에 따라 계약조건 조정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계약업체 양 당사자 간 협의 후 변경내용에 따라 계약 금액 조정 및 교육 진행 일정을 변경 · 연기 · 조정 · 취소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 된 사항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계약업체가 사전 조치를 취할 것

◦ 검수 및 검사는 교육 종료 후 계약업체가 제출한 산출물, 교육 운영, 교육생 관리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하며, 시정 요구가 있을 때는 업체는 즉각 이를 반영하고 시정하여 성실히 이행

◦ 계약업체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처리비용과 문제해결 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

◦ 계약업체는 경찰청 사업부서의 의견과 조정에 적극 협조 바람

氠瑢

사업수행자 선정

1.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2. 선정절차

氠瑢

계약 의뢰

입찰공고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우선협상자 선정 및 협상

계약

3. 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공동계약 불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기타 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4. 기타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사업자는 「별지 서식 9호」의 보안서약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함

氠瑢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절차

1.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 · 입찰가격 종합평가

◦ 평가방법: 기술능력(80%)과 입찰가격(20%)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은 8쪽 참조

◦ 평가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제출 마감 후 10일 이내 경찰청에서 실시

※ 일시 · 장소 등 세부 내용은 별도 통보

2.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지표 내 ‘교육운영 능력’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3. 협상절차: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4. 협상의 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5. 협상기간: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6. 계약체결: 협상완료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5조 규정을 따르고,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기술능력 평가 관련 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협상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氠瑢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총계

100

기술

능력

(80)

과정 설계

역량(20)

교육생 역량

강화 계획(5)

◦ 교육생 역량 강화 방안의 실효성

氠瑢

우수

양호

보통

미흡

5

4

3

2

교육과목의 적정성(15)

◦ 교육과목의 적정성

◦ 분석 업무와의 연계성

氠瑢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5

13

11

9

과정 운영

역량(50)

운영계획의

타당성(10)

◦ 운영계획의 우수성 및 차별성

◦ 운영계획의 실효성

氠瑢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0

8

6

4

교육운영

능력(15)

◦ 위탁교육 수행 및 운영 능력

◦ 강사의 전문성 및 역량

◦ 교육기관의 적극성 및 신뢰성

氠瑢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5

13

11

9

교육

프로그램

적절성(15)

◦ 교육 추진 배경의 효과적 접근 여부

◦ 교육 내용의 현실성

(시간표, 교과목 편성의 적절 여부 및 사업목적에 부합한 프로그램 개발)

◦ 교육 실행결과의 검증

(평가 및 설문조사 등)

氠瑢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5

13

11

9

교육과정

지원 계획(10)

◦ 시설‧장비 등 인프라 지원계획의 우수성 및 차별성

◦ 편의 제공 등 교육생 지원계획의 우수성 및 차별성

◦ 교육 전담 Q&A 창구 개설

氠瑢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0

8

6

4

교육 평가

계획(10)

교육생

평가 계획(5)

◦ 교육생 평가 방법의 타당성

◦ 교육생 평가 결과의 활용성

氠瑢

우수

양호

보통

미흡

5

4

3

2

교육성과

분석 계획(5)

◦ 교육성과 분석 방법의 타당성

◦ 교육성과 분석 결과의 활용성

氠瑢

우수

양호

보통

미흡

5

4

3

2

입찰

가격

(20)

제안가격(2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20

氠瑢

제안서 내용 및 작성요령

1. 제안서 내용

◦ 제안서의 내용은 아래의 항목과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氠瑢

작성항목

작성내용

서식

I. 제안서

1. 제안서

◦ 경찰청 위탁용역 제안서

서식1

II. 제안기관 현황

1. 일반 현황

◦ 제안기관 일반 현황

서식2

2. 강사 및 시설

◦ 제안기관 강사 및 시설 현황

서식3

3. 제안사 재무상태

◦ 최근 3년간 제안사 재무상태

서식4

4. 교육 운영 실적

◦ 최근 3년 가상자산 분야 교육 운영 실적

서식5

Ⅲ. 사업 인력

1. 투입인력

◦ 사업수행인력 투입계획

서식6

2. 이력사항

◦ 사업수행인력 이력사항

서식7

Ⅳ. 사업수행 계획

◦ 사업 추진 전략

자유

서식

◦ 세부 커리큘럼

◦ 교재 개발 계획

◦ 교육과정 운영계획

◦ 강사 등 참여 인력의 역량과 전문성

◦ 강의장 등 교육환경

◦ 사업비 사용계획(교육생 지원방안 등)

◦ 교육생 평가 및 인증 계획

◦ 교육성과 분석 계획

◦ 교육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Ⅴ. 추가 제안사항

자유

서식

1. 추가 제안사항

◦ 제안기관의 추가 제안사항

2. 보안서약서

◦ 서약서

서식8

3. 서약서

◦ 보안서약서

서식9

2.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사업내용 및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안서는 A4 용지 규격으로 분량 · 형식에 제한 없이, 요약서는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페이지별 쪽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 “~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 및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안기관은 발생한 모든 손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氠瑢

제출서류

1. 제출서류: 제안서, 요약서 등 입찰공고 참조

◦ 제안서: 아래 서식을 포함하여 작성

※ 제안서 작성은 “제안서 내용 및 작성요령(9∼10p)” 참조

- 【서식 제1호】 경찰청 위탁용역 제안서

- 【서식 제2호】 제안기관 일반 현황

- 【서식 제3호】 제안기관 강사 및 시설 현황

- 【서식 제4호】 최근 3년 제안사 재무상태

- 【서식 제5호】 최근 3년 가상자산 추적 분야 교육 운영 실적

- 【서식 제6호】 사업수행인력 투입계획

- 【서식 제7호】 사업수행인력 이력사항

- 【서식 제8호】 서약서

- 【서식 제9호】 보안서약서

◦ 요약서: 제안서를 요약한 문서로 20p 이내로 작성

2. 제출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 참조

3. 제출방법: 입찰공고 참조

【서식 제1호】

경찰청 위탁용역 제안서약서

氠瑢

사업명

2026년 범죄수익추적수사팀 가상자산 추적 전문교육

위탁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총괄책임자

성명

소속 및 부서

전화

위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참여인력

본인은 상기 위탁용역을 수행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하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경찰청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소정의 기간 내 충분한 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Ā ྠ Ā ྠ Ā ྠ Ā ྠ Ā 총괄책임자 ל Ā ଀ Ā 인 또는 서명

【서식 제2호】

제안기관 일반 현황

氠瑢

1. 기관명

2. 대표자

3. 등록 분야

4. 주소

5. 전화번호

6.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 부문

7. 근무 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8. 주요 연혁

9. 주요 사업내용

【서식 제3호】

제안기관 강사 및 시설 현황

1. 본 교육 관련 내부강사 현황 및 외부강사 초빙 계획

◦ 총 00명(내부강사 00명, 외부강사 00명)

氠瑢

구분

소속

이름

주요 경력

전문 분야

내부

강사

보유현황

외부강사

초빙계획

2. 교육시설 및 장비 현황

氠瑢

구분

명칭

보유 현황

운용 현황

교육시설

장비

【서식 제4호】

제안사 재무상태(최근 3년간)

제안 업체명: (단위: 백만원)

氠瑢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평균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부채총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교육부문 매출액

On-line분야

Off-line분야

9. 기타부문

매출액

교육프로그램개발

컨설팅

기타

10. 자기자본비율

11. 자기자본순이익률

12. 유동비율

【서식 제5호】

최근 3년 가상자산 추적 분야 교육 운영 실적

(※ 교육사업만 기재, 컨설팅, 프로그램 납품 등 제외)

氠瑢

연도

과정명

내용

교육인원

계약금액

’23년

’24년

’25년

총계

※ 증빙서류 별도 첨부

【서식 제6호】

사업수행인력 투입계획

가. 사업수행조직도

氠瑢

사업 총괄 책임자

직위, 성명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부문 책임자

부문 책임자

부문 책임자

부문 책임자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실무자

실무자

실무자

실무자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교육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만 기재

나. 전담인력 요약

氠瑢

연번

성명

연령

직위

담당 업무

학위ㆍ자격증

근무

경력

종류

취득일

1

2

3

4

5

6

7

8

【서식 제7호】

사업수행인력 이력사항

氠瑢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00대학교 00과

근무경력

년 월

00대학교 00대학원 00학 석사

자 격 증

00대학교 00대학원 00학 박사

담당 업무

氠瑢

주요 경력

기간

기관명

담당 업무

비고

0000. 00.~0000. 00.

【서식 제8호】

서 약 서

기 관 명:

주 소:

상기 기관은 「2026년 범죄수익추적수사팀 가상자산 추적 전문교육」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청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인)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귀하

【서식 제9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본 기관)은 귀 청이 발주한 본 위탁교육 건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위탁교육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인)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귀하

氠瑢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한다.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면 경찰청의 해석을 따른다.

◦ 제안기관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기관에게 있다.

◦ 제안기관은 입찰참가, 제안, 협상,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제안서 및 경찰청에 제출한 모든 문서와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고, 보안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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