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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목중학교 공고 제2026-8호

2026학년도 신목중 환경개선 통합발주 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3.

신목중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2026학년도 신목중 환경개선 통합발주 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88(신목중학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7일간 (공사예정기간 2027.1.7.~2027.2.2.)

(학사일정 및 적정 공기 확보를 위해 겨울방학 중 공사를 시행하므로,

해당 기간 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업체만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통지일 이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마.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

바. 공사내용: AI실, 컴퓨터실, 지능형 과학실, 틈새공간(휴게공간) 환경개선공사

사. 공사추정금액: 금92,39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 관급자재)

아. 공사예정(기초)금액: 금85,749,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자.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금액 0원

(단위: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F)
92,390,00085,749,00077,954,0007,795,0006,641,0000

차. 참고 및 특기사항

1) 착공 전 감독자 및 학교와 공사일정 협의하여 공사일정표 제출

※ 학사일정 및 적정 공기 확보 고려, 2027.1.7.(목) 겨울방학식

※ 각 해당실의 기타 사업에 따른 가구업체, 전기, 통신 공사와 일정 협의 중요함

2) 공사용 자재는 친환경 자재로만 시공(시공 전 시험성적서, 환경표지 인증서 등 제출)

및 자재 반입 전 학교, 발주처와 협의 후 반입

3) 공기 지연 시 학사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시공사는 착공 전에 관련업체

(관급자재 납품업체, 전기·통신) 및 발주처와 공사 일정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협의를 통해 확정한 공정표에 따라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전 사전 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 관리 등)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 합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

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관리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민원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특성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견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노무비 구분관리제의 적용 제외

여부는 관련 기준에 따릅니다.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계상 및 정산합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

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업명이

기재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상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50,739원

▶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아. 공동도급 불허공사입니다.

3.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

되며,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견적)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

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은 신목중학교 행정실(☎02-6206-7405)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현장설명은 생략하지만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해 현장 확인이 필요한 업체는 현장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을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본 건은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8. 14.(금) 09:00 ~ 2026. 8. 20.(목) 16:00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한 전자견적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8. 21.(금) 14:00 이후, 신목중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8.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금1,850,739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10. 견적서 제출 무효 및 유의사항

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

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

되므로,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다만,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노무비 구분관리제의 적용 제외 여부는 관련 기준에 따라 발주기관

의 승인을 받아 확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공사현장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학교(발주기관)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전기·수도 사용 및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가. 본 계약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

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계약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7. 그 밖의 사항

가. 본 건 계약은 G2B를 이용한 전자계약방식으로 행합니다.

나. 본 건의 견적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견적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동일 IP 중복 투찰 제한)

다.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행정실(☎02-6206-740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 8. 13.

신목중학교장

【붙임1】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

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

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신목중학교장 귀하

【붙임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신목중학교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 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신목중학교장 귀하

【붙임4】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신목중학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발주자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2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목중학교장귀하 계약상대자(확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