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桤灧 우편번호 : 1312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98
홈페이지 : http://www.kopo.ac.kr/seongnam
전화번호 : 031-739-409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ㆍ공 사 명 :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피지컬AI센터 구축공사(전기)
ㆍ개찰일시 : 2026. 8. 21.(금)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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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서는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가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고 내용, 개찰 및 계약 등 문의 :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공사업무담당(☎ 031-739-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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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 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7.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계약사무처리규칙(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견적서제출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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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에서 검색
(계약사무처리규칙) 학교법인 한국폴리텍(http://www.kopo.ac.kr) ⇨ 대표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학소개 ⇨ 대학현황 ⇨ 규정집 참조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소액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과 안내서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안내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공고번호 :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로 대체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공고 합니다.
2026. 8. 14.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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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임직원 행동강령」제17조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대학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임직원 행동강령」제17조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제출·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제출·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제출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견적제출자: 견적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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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1.1.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
1.2. 공 사 명 :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피지컬AI센터 구축공사(전기)
1.3. 공사현장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98 성남캠퍼스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8일
1.5. 공사개요
- 주공종: 전기공사업
- 공사범위: 전력간선설비, 전등설비, 전열설비, 냉난방설비, 철거공사 등
1.7. 추정금액 : 168,202,000원(추정가격 142,365,455원* + 부가가치세 14,236,545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1,60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추정가격에는 「전기공사업법」 제22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료가 포함되어 있음
1.8.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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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추정금액 및 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전기공사업
168,202,000원(100%)
156,602,000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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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견적제출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22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2.8.1. 계약상대자는 같은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공제) 가입에 필요한 비용은 예정가격 산정 시 반영된 손해배상공제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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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제출 참가자격
3.1.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견적제출 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서 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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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
4.1.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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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5.2.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
5.2.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5.2.3. 견적제출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번호(또는 공고명) 입력→검색→공고명 선택→물량내역서】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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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3.2.항과 3.2.1.항 참고)
6.2.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8. 14.(금) 10:30 ~ 2026. 8. 21.(금) 10:30
6.2.2. 견적제출 희망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 입찰보증금
6.3.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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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찰 일시 및 장소
7.1.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7.2. 개찰 일시 : 2026. 8. 21.(금) 11:30
7.3.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4. 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견적서 제출 안내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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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8.1. 본 전자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8.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3. 본 공사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8.4. 퇴직공제부금 등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8.5.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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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견적서 제출 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견적제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9.2. 무효 견적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제출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제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 견적제출임을 알려 드립니다.
9.3. 낙찰예정자는 견적제출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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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제출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위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견적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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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서제출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견적서제출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서제출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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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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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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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위험성평가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제출
14.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6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한국폴리텍대학 내규 위험성평가 실시 지침」 에 따라 안전작업준수서약서 제출 및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 시에 【붙임3】‘안전작업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 전까지 위험성평가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찰자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평가서류 포함)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착공 전까지 【붙임4】‘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 제1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안전보건관리규칙」제52조의 평가기준(【붙임5】‘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참조)에 따라 적합(B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해당 사업에 대한 착공(착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평가등급 C등급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조치 제출 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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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견적제출자는 공정한 경쟁 견적제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본 견적 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대학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감사실(☎ 032-650-677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 1순위 업체는 계약체결가능여부(계약포기여부)를 【붙임6】,【붙임7】의 서류와 함께 계약체결 의사 확인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가능 의사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5.6. 1순위 업체가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경우 차순위 20개 업체(개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에 일괄 나라장터 전자문서(비정형문서)로 계약체결가능여부(계약포기여부)를 확인하니, 나라장터 문서함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계약 체결 의사 확인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라장터 문서함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5.7. 계약체결 의사를 제출한 업체 중 가격순위(최저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5.8. 기타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견적 공고문의 : 행정처 공사업무담당자(☎ 031-739-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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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학장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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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학장 귀하
【붙임2】
漠杳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대학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학장 귀하
【붙임3】
漠杳
안전작업 준수 서약서
계약상대자인 본인은 당해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도급사업장 이용자와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도급사업장 안전보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도급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규정을 준수하고 도급사업장 이용자와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도급사업 착공(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및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위험성평가 실시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국폴리텍대학에 제출한다.
▣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위험성평가의 적정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 보완조치를 요구할 경우,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착공(수) 전 위험성평가 외 지속적으로 도급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상기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당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026. . .
주 소 : 전화번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학장 귀하
【붙임4】
氠瑢
[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업체 작성용, 필수내용 포함하여 서식 변경 가능]
Ⅰ. 개요
氠瑢
업체정보
업 체 명
공사(용역)명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피지컬AI센터 구축공사(건축,기계설비)
계약금액
기 간
현장책임자
(연락처: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Ⅱ. 안전보건관리체계수준
氠瑢
① 안전보건관리계획
교육
계획
구분
교육시간
교육강사
교육내용
온라인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TBM
현장책임자
작업 특성 및 주요 사고 사례
개인보호구 착용 및 사용 방법
비상 시 대피 및 응급조치 요령
위험성평가
계획
-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여 작업 개시 전 1회 이상 실시, 작업 조건 변경 시 재평가
위험요인 파악(3단계 ‘상중하’ 판단법), ‘중’ 이상인 경우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평가표 작성, 개선조치 완료 여부 확인 및 기록
주요
장비
장비명
용 도
수량
(규격)
관리계획
비 고
(예시)
전동그라인더
배관·철재 절단 및 연마작업
2
정기·수시점검,
사용 전 안전보호구 착용
(예시)
이동식 크레인
장재 상·하차 및 운반
1
일일 점검표 작성,
정기검사 유효기간 관리
자격 보유자 한정 운전
주요
위험
물질
물질명
용 도
수 량
관리계획
비 고
(예시) LPG
가열·용접 작업용 연료
1(20kg)
실외 통풍이 좋은 곳에 보관
벨브잠금상태 수시 확인
MSDS비치
(예시) 산소
가스용접·절단용
1
직사광선·열원 차단, 전도 방지대 설치
② 안전관리조직
구성원
이름
역할
업무
현장책임자
000
안전 총괄
현장 작업 및 안전총괄
안전보건계획 수립, 재해 발생시 지휘·보고
안전관리담당자
000
안전 관리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및 개선조치 관리
작업근로자
0명
안전 작업
보호구 착용, 안전수칙 준수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보고
③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119신고(병원, 소방서, 발주처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수립
비상
연락망
담당
이름
연락망
비고
(예시) 현장책임자
홍길동
010-0000-0000
지휘·보고
(예시) 안전담당자
김철수
010-0000-0000
현장 안전조치
(예시) 협력업체 반장
이영희
010-0000-0000
작업중지 및 인원파악
발주처
담당자
061-720-1507
안전조치 지원
00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
000-000-0000
Ⅲ. 재해 발생 현황 ( 汫╨ ☞산업안전포털 바로가기 汫h )
氠瑢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연도
기업
동종동규모 평균
재해내용
2023
0.00
0.28
2024
2025
※ 사업장 산업재해율 확인서 별첨
(발급방법: portal.kosha.or.kr 접속 → 사업자용 인증서 로그인 → “사업신청‧조회” → “문서발급‧조회”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발급”)
【붙임5】
氠瑢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氠瑢
업체명
공사(용역)명
계약금액
천원
공사(용역)기간
’00.00.00~’00.00.00
평가결과
[작업 전] 점( 등급) / [평가자] 소속 성명
[최 종] 점( 등급) / [평가자] 소속 성명
氠瑢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득점
배점
우수
보통
미흡
총 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수준 (작업 전 평가)
40
1. 안전보건관리계획 (15점)
‣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의 적정 여부
‣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기구 관리 계획 적정 여부
20
10
1
2. 안전관리조직 (10점)
‣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역할 및 책임
10
5
1
3. 비상대책 (5점)
‣ 비상 시 대피 및 응급조치계획의 적정 여부
10
5
1
B. 재해 발생 현황 (작업 전 평가)
20
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점)
우수: 무재해
보통: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미흡: 중대재해가 있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20
10
1
C. 안전보건관리 실행 및 운영수준 (작업 중 평가)
40
5. 위험성평가 (15점)
‣ 위험요인 도출, 대책수립, 개선수준
15
8
1
6. 안전점검 (15점)
‣ 안전점검 및 조치이행 확인(보호구 착용 등)
15
8
1
7. 안전보건교육 (10점)
‣ TBM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 수준
‣ 안전보건교육 일지·서명부 등 기록
10
5
1
가점 (작업 전 평가)
(10)
폴리텍(전체) 도급사업
(무재해) 참여 횟수 (10점)
‣ 3회 이상: 10점 / 1~2회: 5점 / 0회: 0점
10
5
0
<평가점수에 따른 등급분류>
氠瑢
등급
작업 전 평가(A+B+가점)
최종평가(A+B+C+가점)
안전보건수준
S
50점 이상
85점 이상
안전보건 수준이 우수함
A
45점 이상
75점 이상
기본적인 안전보건 역량을 갖춤
B
40점 이상
65점 이상
안전보건 수준이 보통임
C
35점 이상
55점 이상
안전보건 수준이 부족함
D
35점 미만
55점 미만
안전보건 수준이 매우 낮음
- “작업 전 평가” 결과 ‘C’등급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공사(용역)를 수행할 수 있으며, ‘C’등급은 지적사항을 보완·조치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함.
- “최종평가” 결과 “S”등급을 받은 경우, 당해연도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가능
氠瑢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氠瑢
항목
항목내용
우수
보통
미흡
A-1
[안전보건관리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의 적정 여부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기구 관리 계획 적정 여부
20
10
1
氠瑢
평가결과
평가기준
우수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실시,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기구 관리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보통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실시,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기구 관리의 계획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
미흡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실시,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기구 관리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氠瑢
항목
항목내용
우수
보통
미흡
A-2
[안전관리조직]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역할 및 책임
10
5
1
氠瑢
평가결과
평가기준
우수
안전보건 관리조직을 편성하고 각 구성원의 역할·책임·권한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보통
안전보건 관리조직을 편성하고 각 구성원의 역할·책임을 정하였으나 일부 직무가 불명확하거나 구성원에게 충분히 전파·이행되지 않았다.
미흡
안전보건관리조직이 미편성 상태이거나 형식적으로만 존재하여, 구성원의 역할·책임이 불명확하고 안전보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氠瑢
항목
항목내용
우수
보통
미흡
A-3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응급조치계획의 적정 여부
10
5
1
氠瑢
평가결과
평가기준
우수
연락방법·체계의 구축, 조치절차에 근로자 작업즉시중지 사항 포함되어 있다.
보통
연락방법·체계의 구축을 했지만 조치절차에 근로자 작업즉시중지가 누락되어 있다.
미흡
연락방법·체계 및 근로자 작업즉시중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氠瑢
항목
항목내용
우수
보통
미흡
B-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氠瑢
평가결과
평가기준
우수
최근 3년간 무재해
보통
최근 3년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은 산업안전보건공단( 汫╨ https://portal.kosha.or.kr/ 汫h 산업안전포털 내 사업신청·조회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기준
미흡
최근 3년간 중대재해가 있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중대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氠瑢
항목
항목내용
우수
보통
미흡
C-5
[위험성평가]
위험요인 도출, 대책수립, 개선수준
15
8
1
氠瑢
평가결과
평가기준
우수
공정·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으며 도출된 개선조치를 시행하였다.
보통
위험요인 도출, 대책수립 및 개선조치를 수행하였으나 일부 공정·작업이 누락되었거나 대책·조치의 구체성이 부족하였다.
미흡
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개선조치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아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었다.
氠瑢
항목
항목내용
우수
보통
미흡
C-6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조치이행 확인(보호구 착용 등)
15
8
1
氠瑢
평가결과
평가기준
우수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즉시 이행·확인하였으며 보호구 착용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보통
안전점검과 보호구 착용 확인을 실시하였으나 점검주기나 점검항목이 일부 미흡하거나 지적사항 조치이행이 지연된 적이 있었다.
미흡
안전점검이 형식적이거나 미실시되어 지적사항 조치이행 및 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氠瑢
항목
항목내용
우수
보통
미흡
C-7
[교육 및 기록]
TBM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 수준
안전보건교육 일지·서명부 등 기록 작성·보존 수준
10
5
1
氠瑢
평가결과
평가기준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과 TBM 등 수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작업·위험요인별 맞춤교육과 교육실시 기록을 충실히 관리하였다.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및 TBM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교육이 계획 대비 미이행이 있거나 교육내용이 작업특성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거나 법정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TBM 등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교육이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氠瑢
항목
항목내용
우수
보통
미흡
가점
[폴리텍(전체) 도급사업(무재해) 참여 횟수]
3회 이상: 10점, 1~3회: 5점, 0회: 0점
10
5
0
도급사업 계약서 및 해당 기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제출
慤桥
【붙임6】
氠瑢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피지컬AI센터 구축공사(건축,기계설비)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9조제1항제5호가목1)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灳瑣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灳瑣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灳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灳瑣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灳瑣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灳瑣
灳瑣 부터 灳瑣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灳瑣
灳瑣 부터 灳瑣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灳瑣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灳瑣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灳瑣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灳瑣 부터 灳瑣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학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慤桥 【붙임7】
氠瑢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1. 아래 계약의 계약당사자로서 당사에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과 학교의 퇴직자가 근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氠瑢
계 약
개 요
계 약 명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피지컬AI센터 구축공사(건축, 기계설비)
계약기간
계약금액
氠瑢
[참고]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9조의2제1항
제49조의2(수의계약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리 법인과 학교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임원”이라고 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우리 법인과 학교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
3. 우리 법인과 학교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만일 위 사항 및 첨부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당사가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