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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 공고 제2026-063호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발전소 유지관리(公社 소유 태양광)

및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서울권)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6. 12. 31.

다. 용 역 비: 금86,381,785원(부가가치세 포함)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2. 전자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일시 및 장소

공 고 기 간2026. 8. 13.(목)~2026. 8. 20.(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2026. 8. 18.(화) 09:00~2026. 8. 20.(목) 10:00 까지
개 찰 일 시2026. 8. 20.(목) 11:00
개 찰 장 소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 입찰집행관 PC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 입찰참가등록은 2026. 8. 19.(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2인 이상 견적 제출 시 성립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

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

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1588-0800)⟩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나.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서,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라.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과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업종코드: 1190)로

등록을 필하고「국가기술자격법」전기 분야에 해당하는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를 보유한 업체

마. 본 사업은 공동 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이 경우 대표사는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하며, 대표사 포함 공동수급원은 2개 이내(유지관리 업체

1개, 전기안전관리 대행 업체 1개)로 제한

※ 공동수급구성업체도 참가제한 지역(서울특별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2026. 8. 19.(수) 18:00

- 분담이행 비율(분담 금액 기준): 유지관리 80%, 전기안전관리 20%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

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

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

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

습니다.

아.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

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 견적제출 결과 동일 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

법에 따릅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

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견적제출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

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

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견적 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견적 제출 무효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에너지공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인권존중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 안내

가. 우리 공사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관련 각 개별법령에 따라 아래의 물품, 용역,

공사를 우선하여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구 매 대 상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제품,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포함), 중증장애인생산품, 녹색제품, 혁신제품

나. 본 공고의 최종낙찰자는 사업 시행 시 위 공공구매 우선구매 대상 기업(제품)의

물품, 용역, 공사를 우선 구매하여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다. 위 구매대상 중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포함), 중증장애인생산품, 녹색제

품, 혁신제품에 관한 사용내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검사완료 시까지(다년도

계약인 경우 매 연말까지) 우리 공사에 제출(별도 표기)하셔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견적 제출로서

전자 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에너지공사 계약관련규정, 시방

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해야 합니다.

마.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과업지시서는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집행이 어려운 경우 견적서 제

출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

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신재생에너지운영처 태양광운영부 이수연(☏ 02-2640-5332)

※ 계약문의: 경영지원실 법무계약부 김시헌(☏ 02-2640-524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서울에너지공사 사이버 감사실 운영 안내>

서울에너지공사는 임직원의 금품·향응수수, 부정청탁, 채용·인사비리, 부정부패, 갑질행

위,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의 부당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 감사실」을 운영하

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에너지공사 사이버 감사실 (https://www.i-se.co.kr/ethics08)

(※ 신고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

보호, 비밀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갑질 행위에 해당하오니 「사이버 감사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한 금품, 향응, 사적 이익 요구 행위

-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행위

- 사유 없이 민원 거부 등 부당응대 행위

문의처: 서울에너지공사 감사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Tel. 02-2640-5371, 02-2640-5372, 02-2640-5374, Fax.02-2640-5379)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부서: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 신고방법: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