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26 - 1961호 2. 입찰방법 및 견적서 제출안내
가.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_견적입찰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견적서의제출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의한전자입찰로만집행합니다.
다.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용역에 대하여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는 견적서를
라. 입찰 개시일시 : 2026.08.14. 10:00
지정일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마감일시 : 2026.08.21. 10:00
2026.08.13.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8.21. 11:00, 진주시 입찰집행관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진주시 재무관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
(☎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시민참여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날
→부패·공익신고→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가. 용 역 명 : 2026년 진주시 10월 축제 셔틀버스 운영 용역(3번 농산물도매시장 노선)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나. 사업위치 : 3번 농산물도매시장 노선(농산물도매시장 ↔ 문화예술회관 회차지)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 용역개요 : 1개 노선, 96대 -전세버스)【업종코드:5805】등록을 필하며,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
※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28인승 이상의 대형버스 12대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함.(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의 총 보유 차량이 12대 이상)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0. 31.까지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시 차량 보유 목록표 및 차량등록증 제출(공동도급사 포함)
- 셔틀버스 운영 : 2026.10.03. ~ 10.18. (기간 중 9일) ※ 해당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
유의 차량으로 운행(지입차량 불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
마.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
바. 용역금액 : 금96,478,000원(추정가격87,707,273원+부가세8,770,727원)
시기 바랍니다.
2) 진주시 요청 시, 1시간 이내에 추가 차량을 배차할 수 있는 업체 사. 기초금액 : 금96,478,000원(손해배상공제료, 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지시서 상 차량 등 일반조건 및 차량운행 방침 반드시 참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 10자리 :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
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에 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지 않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http://www.smpp.go.kr> ※미자격자가고의로입찰에참가하거나, 입찰에관한서류를부정하게행사한자또는고의로
5) 낙찰예정자는 다음의 투입할 차량(지입차량 불가)보유현황 증빙서류를 반드시 무효의입찰을한자에해당된다고판단될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제1항제8호또는제9호의규정에따라부정당업자로제재할수있습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증빙서류: 투입차량총괄표, 투입할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 교통안전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정보조회결과서(버스운전 종사자격 확인) 각 1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
※ 자동차등록증으로 정기점검·검사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정기점검·검사합격증 별도제출
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허용)이 가능하며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됩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5%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 대표사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2026.08.20. 18:00]까지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
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
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약을 체결합니다.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단,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
5. 입찰무효
경할 수 없으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함.
다. 하도급 불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8.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안전보건관리비)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가. 본 용역은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으로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산출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내역서 포함)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 안전보건관리비
바랍니다.
- - - 473,18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다에 따른 대리권이 나. 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59조, 제60조, 시행규칙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5-11호, 2025. 2. 12.) 준용, 완료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됩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
9. 기타 참고사항
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7. 안전․보건 확보 및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
출해야합니다.
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또는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 마.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
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해야 합니다. 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 등은 교통행정과(☎055-749-8724)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749-8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