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고 제2026 – 1148호
물품 구입 전자입찰 공고 (지명경쟁)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개삼터 포레스트 테마공원 VR체험 콘텐츠(실물모형및전시물) 제작 설치
나. 기 초 금 액 : 금480,000,000원(금사억팔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하여여 하고 면세사업자를 증빙하는 증빙서류를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납 품 기 한 : 2027.01.22.까지
라. 물 품 내 역 : 과업지시서 참조(하자보증 1년, 3%) / 현장설치도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 입찰공고서, 과업지지서,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품목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기간 및 개찰
가. 전자총액입찰, 지명경쟁, 적격심사대상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8. 14.(금) 11:00 ~ 2026. 08. 19.(수)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 일시 : 2026. 08. 19.(수) 13:00 ~
※ 전산장애 발생 시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바. 개찰 장소 : 금산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3.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우리 군에서
제시한 규격 및 그 이상의 규격(사업 담당자의 승인 후)으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4990)으로 등록한 업체
다.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4)으로 등록한 업체
라.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9)와 『영화비디오법』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 3244)을 모두 등록한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
60109899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판로지원법』 번호 10자리 :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및 「판로지원법」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1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적합한 증빙자료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또는 자료
제출 가능하여야 함.
사. 『판로지원법』제7조의2(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거
‘한국전시문화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업체
|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 주식회사링크플러스 | 365-88-00981 | 차등방 |
| 주식회사 시드렙 | 129-86-58637 | 이민숙 |
| 주식회사 공간온 | 509-87-02277 | 박수진 |
| 주식회사 플래니움 | 307-87-02220 | 김은중 |
| 주식회사 모습 | 721-87-00001 | 천건수 |
※ 상기 명시된 업체가 아닌 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
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업체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마. 본 입찰은 공동 입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복수예가
중 입찰 참여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
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는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나. 「판로지원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낙찰
하한율(89.995%)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붙임 1 참조)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에 미달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
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
→물품→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 다음날로부터 7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
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38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관련 규정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 시방서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이행
능력심사 세부 기준
라. 계약 관련 기타 법령·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물품구매에 대한 전자입찰 이용안내, 입찰진행 상황, 최종낙찰자 조회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 투찰마감 2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등은 부
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마. 입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에는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 관련사항 문의
- 품목 및 내역 문의 : 금산군청 기획전략국 관광문화체육과 관광산업팀(041-750-2272)
- 입찰 및 계약 문의 : 금산군청 행정복지국 재무과 회계팀(041-750-2456)
위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6년 08월 13일
금 산 군 재 무 관
[붙임 1]
[별표 2]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단위 : 점)
| 구 분 | 심 사 분 야 |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 고 |
| 계 | 100 | |||
|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1. 납품실적 |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5 | |
| 2. 기술능력 | 기술평가등급 | 5 | ||
| 3.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30 | ||
| Ⅱ. 입찰가격 | 60 | |||
| Ⅲ. 신인도 |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 +3∼ -2 | |
| 2. 계약이행 성실도 |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 |||
| Ⅳ. 결격사유 | 해당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30 |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 기업 구분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한도 | 기본 점수 | 등급 | 평점 |
| 중 기 업 |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 등이상 물품) |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 5.0 | - |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 5.0 4.0 3.0 2.0 1.0 |
|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
|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 사 물품) |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 1.5 1.25 1.0 0.75 0.5 | |||
|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
| 소 기 업 또 는 소 상 공 인 |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 등이상 물품) |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 5.0 | 2.0 |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 3.0 2.0 1.0 0.5 |
|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
|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 사 물품) |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 1.0 0.75 0.5 0.25 | |||
|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
| 창 업 기 업 | 가. 최근 7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 등이상 물품) |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 5.0 | 3.0 |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 2.0 1.5 1.0 0.5 |
|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
| 나. 최근 7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 1.0 0.75 0.5 0.25 | |||
|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 [주]
1.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른 심사항목 "가"와 "나"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
하되,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
업ㆍ소상공인은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한다.
2. 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기업구분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기본점수
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기준으로 부여한
다. 2개 이상 기업의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기본점수가 높은 기업의 것으로
한다.
3. [주] 1.~2.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
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
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5. 입찰공고문에 "동등이상 물품"이나 "유사물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
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세부품명이 동일한 제품을 "동등이상 물품"으로
평가한다.
6.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
서(별지 제5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5
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 기술평가등급 | 평 점 | |
| T1 | 최고수준 | 5 |
| T2 | 매우우수 | 4.9 |
| T3 | 우수수준 | 4.8 |
| T4 | 양호수준 | 4.7 |
| T5 | 보통이상 | 4.6 |
| T6 | 보통수준 | 4.5 |
| T7 | 보통정도 | 4.4 |
| T8 이하 | 보통이하 | 4 |
※ [주]
1.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영신
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기술평
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
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
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
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
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 신용 평가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0.0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8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29.6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4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9.2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8.8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
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
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
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
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
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
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60점)
(단위 : 점)
|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평 점 |
| 입찰가격 | 투찰률 | 60 | ※ 평점 산식 : 아래 |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93 입찰가격
◦ 평점(점) = 60 - 4 × (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
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8
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
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
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