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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내용서

- 서천읍성 사적 지정 기념행사 개최 -

용역개요

가. 과 업 명 : 서천읍성 사적 지정 기념행사 개최

나. 목 적

서천읍성

사적 지정을 기념하는 행사로 축하공연, 영상 상영 및 유공

자 표창 등을

통해 사적 신규 지정 홍보

한, 해당 문화유산

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보존 관리에 대한 공감대 형성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0. 8.까지

라. 과업내용 : 서천읍성 사적 지정 기념행사

식전 공연, 개회식 및 문화유산 소개 영상 제작 상영

지정경과

보고, 지정서 전달, 유공자 표창, 기념사 등 공식행사

과업 세부내용

 개최일시 : 2026.9.11.(금), 16시(예정)

 개최장소 : 서천읍성 앞 공터 주차장(충남 서천군)

주최·주관 :

국가유산청, 서천군

 참석대상

: 서천군민 및 관계자

등 200여명

 행사

내용 (안)

구 분

내 용

16:00~16:10

[식전 축하공연]

지정 축하 판굿 및 국악 공연

16:10~16:25

[개회식]

개회사, 환영사, 축사

16:25~16:30

[영상 상영]

서천읍성 지정 홍보 영상 상영

16:30~16:50

[공식행사]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경과보고, 보존 및 활용 방안 공유, 유공자 표창, 관리단체 지정서 교부 등

16:50~17:00

[마무리]

사회자 진행 및 기념 촬영

과업범위

구분

과업 내용

1) 사업 기획 및 구성

ㅇ 행사 기획·연출·진행·행사 준비 전반

- 행사 프로그램 기획·연출·진행

- 행사계획 수립 및 실행

2) 행사 운영

ㅇ 행사장 조성

- 행사장 임차, 사용협의에 관한 사항

- 설치물 제작·설치 및 공간 배치

- 행사용 물품 일체의 임차, 화물 운송 등

ㅇ 인력·조직 운영계획 등의 수립·운영

- 사업 진행인력 등 확보 및 세부 업무분담

ㅇ 공연 리허설 및 공연(공연팀 : 서천군 협조)

- 공연 관련 절차 진행

- 리허설 및 무대, 음향 등에 관한 사항

ㅇ 다과, 음료 및 기념품 준비 및 배부

ㅇ 행사 전반 녹화 및 사진 촬영

3) 안전 관리

ㅇ 안전사고 및 돌발 상황에 관한 계획 수립·운영

-

무대설비, 전기기기 및 기상 등에 의한 안전사고, 관객 난입·방해 등 돌발 상황

안전관리 대책 수립·실행

- 책임보험(행사안전보험) 가입

4) 홍보 및 방송

ㅇ 참석자 확인·초청 및 안내

ㅇ 행사 홍보 전반

-

홍보물 제작(리플렛, 현수막, 포스터, 유도사인, 배너 등) 및 활용

- 행사 전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지자체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 등)

5) 행정 관련

ㅇ 행사 협의 업무

-

해당 문화유산 관련 국가유산청·지자체 담당자와의 협의 등

ㅇ 보고

- 착수보고회

-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6) 기타

ㅇ 공연 관련 저작권 업무 및 보안, 책임 등 관련 업무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국가유산청이 지정하는 사항 등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사업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3) 산출내역서(계약금액으로 작성)

4) 용역책임자 선임계 및 재직증명서

5) 참여인력현황

6) 참여인력 자격요건 증빙자료(재직증명서)

7) 기타 발주부서에서 요청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나.

과업 참여인력 중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경우, 국가유산청에서는 참여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과업수행자는 즉시 응해야 한다.

다.

과업추진 중 참여인력의 변화가 발생했을 시, 즉시 국가유산청에 보고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마.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과업의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과업의 범위, 내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바.

과업기간 중 국가유산청에서 과업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의 진행사항을 수시로 고지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나 법률의 허가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사전에 직접 허가 또는 협조를 받아야

한다.

아.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

과업수행 특수사항

가. 소유권 및 저작권

1) 본 과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2)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제척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3)

과업수행자는 위의 저작물을 작성하면서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과업수행자가 위의 저작물 작성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함으로 인하여

국가유산청

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보안 준수사항

1)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등에 대비하여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2)

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3)

가유산청과

사전 협의 없이 행사결과 등을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 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성과품 제출

가. 결과보고서는 행사 과정 및 내용을 작성하여 보고서 형태로

2026. 10. 8.(목)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우리 청에서는 용역 완수대금 지급 이전에 검사·검수를 통해 과업

성과물의 미흡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고, 완수일 이후 보완 조치 완료

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성과품 제출목록

가. 용역 결과보고서

3부 : 역사유적정책과 제출

나.

용역수행 과정 전체

진행 파일 등 (USB 1개)

다. 정산내역서

붙임 : 1. 보안각서(양식) 1부.

2.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양식) 1부.

3. 저작물 이용 동의서(양식)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양식) 1부.

【붙임1】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___월 ___일부터 국가유산청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과업명 : 서천읍성 사적 지정 기념행사 개최

2.

본인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국가기관의 용역을 수행하는 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모든 내용이 국가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용역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방지 등에 대해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보안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연구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2026년 8월 일

서약자 소속 :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붙임2】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___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 국가유산청(이하 “양

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전자화 도면 저작물 )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1)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를 의미한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계약 종료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양수인의 의무)

(1) 양도비용은 사업 총 용역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7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의 유무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2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양도인 :

성 명 : (인)

고유번호 :

주소 :

양수인 : 국가유산청

대표자 : 허 민 (인)

고유번호 : 110-83-01217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국가유산청

【붙임3】

저작물 이용 동의서

저작물 건명

: 서천읍성 사적 지정 기념행사 개최

성과물

저작자가 요청하는 공개 및 이용의 제한조건

: 해당사항 없음

인은『

서천읍성 사적 지정 기념행사 개최

』의 성과물이 국가

유산청 문화유산

홍보 및 공공목적을 위해 이용, 공개, 활용됨을 동의합니다.

- 위 임 내 용 -

1. 자료의 저작재산권은 국가유산청에 있다. 여기서 ‘자료’라 함은 위와 관련하여 생산되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2. 위와 같이 생산된 자료는 국가유산청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한다.

3. 국가유산청은 제3자의 자료이용 요청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저작자가 제공한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저

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

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의미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형태

및 방법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

년 월 일

저 작 자 : (인)

국가유산청

귀하

【붙임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가유산청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2025. 3. 13.)』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국가유산청은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사상, 신조, 정치성향, 범죄기록, 의료정보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목록 / ①성명, ②주소, ③전화번호, ④상호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래의 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목적: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본인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은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 의 자 : (인)

국가유산청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