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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918호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하수도법」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 용역 견적입찰 공고

조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으로 등록한 업체로 입

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

가. 건 명: 2026년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덕천, 만덕동)

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업체

나. 위 치: 북구 덕천동, 만덕동 일원

나.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마목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

다. 용역개요: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L=17.4km(합류식+분류식 우수)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마. 설계금액: 금100,000,000원(금일억원)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 기초금액: 금1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금90,909,091원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사.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미시행 ▷ 과업설명서등 열람으로 갈음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 문의(입찰참가자격,물량내역서,사업내용) :부산광역시 북구 건설과 ☏ 051-309-4744

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바랍니다.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개 찰
개찰일시개찰장소
2026. 8. 18. 09:00 ~ 2026. 8. 20 10:002026. 8. 20. 11:00북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

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공사 관련서류를 발주부서에서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반드시 열람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다. 유찰 시 재입찰: 2026.08.20. 16:3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낙찰하한율 1)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 제 2) 공사에 관한 사항(설계내역서

등 열람) : 북구청 건설과(☎051-309-4744)

출자를 1순위 계약상대자로하며,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

3)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북구청 재무과(☎051-309-4142)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

4)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3일

6.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부 산 광 역 시 북 구 재 무 관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

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설명이 필요한 업

체에서는 우리 구 건설과(051-309-47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공고조건, 청렴계약제특수조건, 설계도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우리구는 부조리척결을 위한 청렴계약제를 시행함에 따라, 계약의 체결, 그 이

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 및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소정서식「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예규․고시 및 우리 구 계약관련 기준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