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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소방공사

재 해 예 방 기 술 지 도 용 역

과업내용서

2026. 8.

성평등가족부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범위

1

4. 과업 내용

2

5. 과업 수행기간

2

Ⅱ. 일반사항

1. 과업의 수행 및 보고

3

2. 과업의 변경 및 정산

5

3. 용어의 해석

6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6

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7

6.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7

7. 과업수행자의 책임

7

8. 기타

7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소방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과업의 목적

전담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조치 및 산업안전

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이행 등에 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건설공사현장의 안

전과 근로자의 건강 보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통해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 소방공사”

건설현장의 내실 있는 안전관리를 수행

근거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 시행령 제59~61조, 별표18‧19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

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과업범위

공간·시간적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양동 187-2번지 일원

나.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650일

1) 공사 시작은 실제 착공하는 시점을 의미하며, 실제 보호해야 할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작업이 없는 기간은 공사 기간에서 제외하고 횟수를 산청하여 정산 처리한다.

2) 공사 중단 및 조기 준공 등으로 인한 사유로 미실시한 기술지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 등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한다.

다. 과 업 대 상 :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소방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업무

내용적 범위

가. 과 업 예 산 :

금15,561,000원(

금일천오백오십육만일천원정

),

부가세 포함

나. 과 업 분 야 : 전담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월 2회

안전관리 지도

과업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호“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4항 가목[아래]에 따른 기술지도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中

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가.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1)

지도기관은 공사의 종류·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 직원 중 지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2)

지도기관은 담당자에게 건설업 발생 사망사고 사례 등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

해야 함

3)

지도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해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4)

지도기관은 도급인(시공사)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 등

5. 과업수행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공사착수일로부터 650일이며,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1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발주자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마.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Ⅱ. 일반사항

과업의 수행 및 보고

가.

(과업계획서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자에 제출한다.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보안각서

-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

기술지도 실시)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실시 시점에 존재하는 위험

요인에 필요한

안전조치 확인 및 개선을 지도하고 다음 공정에 예상되는 핵심 위험요인에 대

한 안전조치 지도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사항을 지도한다.

-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사전에 시공사와 기술지도 일정을 협의하여

실시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15일

다.

(

지도결과의 현장 통보 및 전산 입력)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결과서를 시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현장대리인(소장) 등 건설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에게 통보

- 원칙적으로 대면 통보 후(결과보고서 전달 및 설명),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확인 서명(또는 날인)

- 단, 대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 모바일 등을 통해 통보(수신 확인 후, 유선으로 설명)

-

기술지도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

시스템에 입력

라.

(기술지도의 이행)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의 대상자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 발주자 등에

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기술지도의 개선요구사항 불이행 시 계약상대자는 불이행 통보서을 발주자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마.

(

기술지도결과보고서 건설업체 본사 정기 통보)

계약상대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인 경우에는 시공사가 속하는 회사

사업주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에게 매 분기 1

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 3개월 미만 공사로 분기 1회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미적용

-

건설공사발주자 등에게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본사 통보 서식

에 따라 그간 실시한 회차별 주요 지도내용 통보

-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통보하되, 필요 시 전자우편 등 가능

-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5일 이내 실시

바.

(

완료증명서의 발급)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종료 후 K2B전산시스템

에서 발급받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주자 및 현장에 제출

하여야 한다.

-

공사계약변경 등에도 불구하고 기술지도 계약기간을 연장(또는 신규체결)하지

않아, 기술지도 없이 공사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현장은 계약 미체결 현장으

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

사.

(기타사항)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에 따라서 착공신고 시 기술지도계약서

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지도 할 것

- 계약상대자는 시공사가 발주자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현장에 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갖추도록 지도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기술지도계약서 및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하여야 함

아.

(성과품 제출)

-

완료증명서 제출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아래의 사항에 대한 성과품을 만들어 납품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작성수량은 아래 수량과 형식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의 필요 요청시 추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 목록

① 기술지도 계약서

② 시공사에 제출한 재해예방기술지도 결과보고서

③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해당 시)

④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 요청서(해당 시)

⑤ 완료증명서

*①∼⑤ : PDF파일 형식으로 전자우편(필요 시 우편)으로 제출

2. 과업의 변경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 변경 시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발생 시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 지연 또는 불가능 시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 사태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시

-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자의 계획 변경 시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사유 발생 시, 발주자가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등,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

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 처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준공 전 정산항목에 대해서는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제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

다. 또한,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변경시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계약대상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서, 견적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3. 용어의 해석

가.

과업설명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 보안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타인

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 중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방지와 인수ㆍ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각종 출력 자료의 필요한 부수로 최소화 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행할 경우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사.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발생되는 불량ㆍ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계약대상자의 작업절차 및 규정 미이행,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계약대상자는 다음사항을 금하여야 하며 다음 행위를 이행한 자에 대해 발주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장소 내에서의 안전에 위해되는 일체의 행위

-

안전과 무관하게 발주자 및 시공사의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6.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가.

과업수행자는 행정절차가 최종 완료될 때까지 본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시행 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경우 추가비용의 청구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발주자로

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

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기타

가.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나.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과업 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다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하도급 할 수 없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