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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공고 제2026-552호

『울릉군 정수장(도동·통합·남양) 기술진단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제40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울릉군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도동·통합·남양)』에 대한 사업 집행

계획과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울 릉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울릉군 정수장(도동, 통합, 남양) 기술진단 용역

나. 위 치 : 경상북도 울릉군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사업설명서 및 내역서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마. 기초금액 : 금347,089,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가격입찰예정시기 : PQ평가 후 입찰자격 선정 업체 개별 통지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 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다. 「수도법」 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2 관련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시설의 구분 : 정수장)와 시행규칙 제31

조[별표8]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추고 기술진단 용역이 가능한 업체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붙임1] ~ [붙임1-3] 의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수도법」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 수도시설 기술진단 ※

장비는 공동도급 수급체(구성원)가 각각 1식을 보유하여야 하며, 장비 보유(임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장비임대는 계약기간 및 임대료(보증금 등)를

포함하여 공고일 이전에 체결한 장비임대 계약에 한하여 인정함.(장비임대계약 기간이

용역 완료 시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인력은 참여사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 입찰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자격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총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는 대표사(공동도급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

여야 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현재 경상북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이상 : 1점

다. 공동도급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시

나. 제출방법

1) 일 시 : 2026. 8. 31.(월) 10:00 ~ 16:00(1일간)(12:00~13:00 제외)

※ 제출마감 당일 여객선 전체 결항 시 제출 마감일 이후 최초 여객선 운항일까지 제출

※ 여객선 부분 결항 시 제출일은 연장되지 않으며, 울릉크루즈의 경우 제출 당일

도착하는 배편을 대상으로 함.

2) 장 소 : 울릉군 상하수도사업소(도동2길 145)

3) 방 법 : 인감도장 지참하여 직접 방문 접수(팩스,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제출자격 : 용역업체(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대표 업체) 대표자 또는 용역업체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대표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

※ 대리인 등록 시 ▶ 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라. 제출서류 : 자세한 사항은 작성안내서 참조

1)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식

- 용역참가신청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공동도급 시 대표사 공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포함하여 제출

-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등록(신고)증 사본

-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 사업수행능력 참여신청서 1부(대표회사 공문 별도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 원본대조필)

-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8부(원본 1부, 사본7부 – 원본대조필)

-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 6부(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5부, 별책으로 제출)

-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HWP), 업무

중복도 현황(HWP), 자기평가서(HWP), 총괄표(HWP),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HWP, 원본(사본))

▶ 본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을

다운받아 작성하며 기타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울릉군

상하수도사업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도 교부하지 않음)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출된 평가서는 「엔지니어링진흥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73호) 적용하여 용역 특성에 맞게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점수(85.3점) 이상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여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의합니다.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보를 생략하며, 선정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합니다.)

다.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

청할 수 있으며,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

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현황(△10점) + 계약질서준

수(△1.0점)

※ 향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시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을 부여하고,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

마. 사업수행능력평가는 붙임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제2장2

사. 가격 입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과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음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입철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계획 등이 담겨있는 ‘안전

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 및 확인을 받은 후

계약 체결 시에 계획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위임장, 인감,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투입 예정 기술자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관련 부처에서 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미확인시 발주청 확인서류

불인정), 또한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 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우편 제출은 불가하고 제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평가자료에서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차.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인원은 공동도급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카.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 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타.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파. 용역의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과 문의사항은 울릉군 상하수도사업소

(054-790-63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8. 19.

울 릉 군 수

￿ ￿임￿붙 ￿1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서약서 < >

본 업체는 “울릉군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도동, 통합, 남양)” 용역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수도법」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 4]에 따른 장비를 즉시 활용이

가능한 상태임(단, 일부 장비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해당 장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과 「수도법」시행규칙」 제31조 [별표8]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서약하며, 추후 위 사실이 허위일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대상 및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붙임 1. 보유장비 현황 1부.

2. 보유장비 사진(촬영일자 삽입필수) 1부.

※ 임대장비 사진은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제출

3.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2026.00.00.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임￿붙 ￿1￿-￿1

기술진단 장비 보유현황 < >

보 유 장 비단 위수 량보유형태
소유(대)임대(대)
정수장탁도계(연속식)0~10NTU220
전력품질측정기디지털식211
추적자 시험 분석기불소이온식101
슬러지농도계디지털식110
수압계연속식220
유량계연속식211
표준체 및 진동기0.15~2.0mm101
건조기향온향습101
펌프효울 측정기열역학적방식110
용존산소측정기멤브레인방식110
자 테스터(Jar Tester)
및 표준자(2L) 기준
-110
유동전하측정장치연속식110
침강실험장치-101
입자수 측정기(연속식)2~1,000㎛110
부유물질 분석장치-110

※ 파란색 글씨 수정하여 제출

※ 입찰 참가마감일 기준으로 장비를 즉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구매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 서류 별도 제출 필요

※ 공동이행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기준수량 충족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間 진단 장비 임대는 허용하지 않는다.

￿ ￿임￿붙 ￿2￿-￿1

기술진단 소유장비 사진 < >

탁도계슬러지농도계
“사진”“사진”
모델 및
규격
모델 및
규격
제조사제조사
수압계유량계
“사진”“사진”
모델 및
규격
모델 및
규격
제조사제조사

※ 공동이행일 경우, 각 업체별 제출 필요

￿ ￿임￿붙 ￿3￿-￿1

< 정수장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

자격요건인원회사명
성명기술등급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1명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
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
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
설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2명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
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
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
설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3명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
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
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3명

※ 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자격요건 증빙서류 1식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도급사 별 기술인 명단을 작성(참여사 모두 충족해야 함)

￿ ￿임￿붙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고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