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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 목적

(2026년도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본 과업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과 업 지 시 서 “연구원”이라 한다)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Ⅱ 추진 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Ⅲ 과업 개요

2026. 7.

과 업 명: 2026년 연구원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 장소: 연구원 본원, 지방연구소 및 분원

연번명칭주소비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10
서울과학수사연구소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 139
부산과학수사연구소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50
대구과학수사연구소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호국로 33-14
광주과학수사연구소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나도산단5로 60-15
대전과학수사연구소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24
제주분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21

행 정 안 전 부

국 립 과 학 수 사 연 구 원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착수일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 1 -

과업 규모: 연구원 내 164개 연구실 2. 위험도 분류 및 현황 조사·분석

<2025년 기준, 단위: 개> 가. 대상 연구실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구분

구분본원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제주
422015211)21118
211112-
3234231
4723192624169

나. 대상 연구실별 유해인자2) 현황 조사

다. 측정 장비를 사용한 측정값3) 및 결과 분석

라. 가스 사용 연구실 대상 가스누출 여부 및 결과 분석

마.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의 적정성 및 결과 분석 과업 분야: 지침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 실시 내용

바. 유해인자별 노출도 평가 및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적정성은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및 제36조(위험성평가의

과업 내용 Ⅳ

실시)로 확인·평가

1.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3. 설명회 또는 결과보고회

가. 과업 상대자는 연구원이 본 과업에 따른 점검 결과, 주요 현안 사항, 가. 대상 연구실은 관련 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으로 실시한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에 대한 설명회 또는 결과보고회를 요청할 경우

나. 정밀안전진단 실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당자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특별안전점검 실시 내용[붙임 1]

나. 설명회 또는 결과보고회는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며 일시, 장소 등

2) 정밀안전진단 실시 내용[붙임 2]

세부 사항은 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측정이 필요한 사항은 점검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기록하여야 하며,

사용하는 장비는 소요 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Ⅴ 참가 자격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점검·교정을 받은

장비로써 검·교정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등급 부여는 연구실 안전 등급 평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며, 같은 법

기준[붙임 3]에 따른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제27조의5(조세포탈

마. 실시 결과 보고서는 정기점검·특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보고서 작성 내용[붙임 4]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실 내 결함에 2. 계약일 기준 법률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 기관의 등록

대한 증빙 및 분석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장 사진, 점검 장비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밀안전진단

측정값 등 근거자료를 기록하고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하여야 대행 기관(7393)으로 등록한 기관이어야 한다.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유해인자

1) 2026년 신설 연구실 1개 포함 3) 조도, 포름알데이드, TVOC,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소음, 제어풍속

- 2 - - 3 -

Ⅵ 과업 수행 조건 Ⅶ 계약조건

과업 상대자는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 기관 운영 1. 안전 및 보안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 인력구성 및

가. 과업 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수행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실 유형분류에 따른 1일 최대 수행 가능 연구실 수 기준을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사항의

준수하여 과업 수행 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준수,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법적 책임 및 제정·행정적 비용을

1. 과업 수행 인력 부담하여야 하며 연구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가. 연구원의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 분야는 다음과 나. 과업 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같다. 예방하기 위한 안전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원에 신속히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구원 연구 분야, 2025년 기준, 단위: 개>

연구 분야본원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제주
19108121374
6544442
3--1---
10456443
942331-
4723192624169

다. 과업 상대자는 과업 수행 인력에 대해 안전 및 보안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연구원의 지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 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과업 목적 이외에

이용, 자료 유출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수행 인력은 시행령 [별표 7] 제1호 나목에 따른 분야별 자격 요건을 마. 과업 상대자는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충족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등 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과 비밀 유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연구원별 최소 수행 인력 수는 다음과 같다. 바. 과업 수행 중 생산된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은 연구원에 귀속되며,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위: 명>

사. 과업 수행에 따른 현장 진단 참여 인력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구분 본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수행 인력 5 3 3 5 3 3 3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의 오염검사 및 품질관리를

2. 과업 수행 기간 위해 “배제 DNA DB 운영에 따른 시료” 및 “DNA 검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가. 본 용역의 과업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현장

진단 수행 기간은 7일(근무일 기준)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일반사항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수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과업 상대자는 관련 법령·지침 및 본 과업 지시서에서 규정된 사항을

나. 연구원별 현장 진단 최소 수행 기간은 다음과 같다. 준수하여야 한다.

<단위: 일> 나. 과업 상대자는 본 과업 계약을 제3자에게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분 본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행 기간 2 1 1 1 1 1 1

다. 과업 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참여 인력의 교체, 변경 및 변동 발생 시

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4 - - 5 -

라. 본 계약의 규모, 기간, 계약금액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의 5) 과업 수행 인력별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원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은 연구원과

6) 진단 장비 명세표 및 검·교정성적서 각 1부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 재해 방지 및 보안서약서 1부

마. 과업 상대자는 계약 이행사항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한 경우 「국가를

8)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증 1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율과

나. 과업 상대자는 현장 진단 당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구원 담당자에게

지체 일수를 곱한 금액(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의 해지

1) 참여 인력 현황

가. 본 과업 계약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2) 진단 장비 투입 현황

연구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 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다. 참여 인력의 DNA 시료 채취 및 동의서 작성은 현장 진단 당일 제기할 수 없다.

연구원(소) DNA 정보담당자가 실시한다.(1회/인에 한함)

1) 과업 지시서에서 정한 과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 또는 고의로

5. 책임과 의무 수행하지 않을 경우

2) 관련 법령·지침, 과업 지시서의 규정된 사항 및 연구원의 지시사항을 가. 과업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이행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1) 과업 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연구원의 시설물 파손 및 3) 과업 상대자가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여 연구원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과업 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감정물 및 데이터의 훼손 등 4) 과업 상대자의 과실·귀책 등의 사유로 본 과업을 완료일까지 수행하지

연구원의 감정 활동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못하여 과업 일정에 차질이 올 것으로 판단될 경우

3) 본 과업 수행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본 과업을 제3자에게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도급한 경우

나. 과업 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연구원에 나. 상기 가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연구원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상대자는 관련 조치에 따라야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다. 다. 과업 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법령·지침 및 과업 지시서 등

4. 과업의 착수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

가. 과업 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6. 개인정보보호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1부 가. 과업 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 과업 수행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과업 수행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각 1부

나. 과업 상대자는 과업 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도 변경, 취소 시 연구원의

3) 현장대리인계 1부

요청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양도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 인력 편성표 1부

- 6 - - 7 -

7. 과업 완료 보고 붙임 1 정기점검·특별안전점검 실시 내용

가. 과업 상대자는 과업 수행 후 지침에 따라 결과 보고서[붙임 4]를

작성하여야 한다. 해당

안전분야 점 검 항 목 양호 주의 불량

없음

나. 과업 상대자는 결과 보고서 작성 시 연구원의 요구 및 보완사항을 일반안전

연구실 내 취침, 취사, 취식, 흡연 행위 여부 □ NA □ □

반영하여야 한다. 연 구 실 내 건축물 훼손상태(천장파손, 누수, 창문파손 □ □ □ □

A 등 )

사 고 발 생 비 상 대 응 방안(매뉴얼, 비상연락망, 보고체계 다. 과업 상대자는 과업 수행 완료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 □ NA □

등 ) 수 립 및 게 시 여 부

한다. 다만, 3호부터 6호까지의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실험)공간과 사무공간 분리 여부 □ □ □ □

연구실 내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 여부 □ □ NA □

1) 총괄보고서(칼라 인쇄본) 7부

연구실 일상점검 실시 여부 □ □ □ □

2) 총괄보고서 PDF 파일이 저장된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 □ □ □

B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비치 또는 게시 여부 □ □ NA □

3) 완료계 1부

연 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및 보고서 게시 여 □ □ NA □

4) 준공검사원 1부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게시 여부 □ □ NA □

5) 거래명세서 1부

기타 일반안전 분야 위험 요소 □ □ □ □

기계안전 위 험 기 계·기구별 적정 안전방호장치 또는 안전덮개 설

□ NA □ □ 6) 대금청구서 1부 치 여 부

A

위험기계·기구의 법적 안전검사 실시 여부 □ NA □ □

7) 통장 사본 1부

연구 기기 또는 장비 관리 여부 □ □ NA □

기 계 · 기 구 또 는 설 비별 작업안전수칙(주의사항, 작동매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NA □

뉴 얼 등 ) 부 착 여 부

위 험기계·기구 주변 울타리 설치 및 안전구획 표시 여

라. 과업 상대자는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서류라도 연구원의 □ NA □ □ 부

연 구 실 내 자동화설비 기계·기구에 대한 이중 안전장치 마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 □ NA □

련 여 부

B

연 구 실 내 위 험 기 계 ·기구에 대한 동력차단장치 또는 비

8. 기타 □ □ □ □ 상 정 지 장 치 설 치 여 부

연 구 실 내 자체 제작 장비에 대한 안전관리 수칙·표지 □ □ NA □

가. 본 과업 지시서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이나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지침 마 련 여 부

위 험 기 계 ·기구별 법적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사 용 여 부 □ NA □ □

기타 기계안전 분야 위험 요소 □ □ □ □

나. 문의: 행정지원과 천재원 주무관(033-902-5128, mousecj@korea.kr)

전기안전 대 용 량 기기(정격 소비 전력 3kW 이상)의 단독회로 구

□ NA □ □ 성 여 부

전 기 기 계 ·기 구 등 의 전 기 충 전 부 감전방지 조치(폐쇄형 □ □ □ □

외 함 구 조 , 방 호 망 , 절 연 덮 개 등 ) 여 부

A

과 전 류 또 는 누 전 에 따 른 재 해 를 방 지 하기 위한 과전류 □ □ □ □

차 단 장 치 및 누 전 차 단 기 설 치 ·관 리 여 부

절 연 피 복이 손상되거나 노후된 배선(이동전선 포함) 사 □ □ □ □

용 여 부

바닥에 있는 (이동)전선 몰드처리 여부 □ □ □ □

접 지 형 콘센트 및 정격전류 초과 사용(문어발식 콘센트 B □ □ NA □

등 ) 여 부

전 기 기 계 ·기 구 의 적 합 한 곳 (금 속 제 외 함 , 충전될 우려가 □ NA □ □

있 는 비 충 전 금 속 체 등 )에 접 지 실 시 여 부

- 8 - - 9 -

해당 해당 안전분야

점 검 항 목 양호 주의 불량 안전분야 점 검 항 목 양호 주의 불량

없음 없음

가연성 화학물질 취급시설과 화기취급시설 8m이상 우

회거리 확보 여부 (단,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 □ □ NA □

전 기 기계·기구(전선, 충전부 포함)의 열화, 노후 및 손상 제외) □ □ □ □

여 부

화 학 물 질 취 급 또 는 저 장 설비의 연결부 이상 유무의 □ □ NA □

주 기 적 확 인 ( 1회 / 주 이 상 )

분전반 내 각 회로별 명칭(또는 내부도면) 기재 여부 □ □ □ □ 소 량 기 준 이 상 화 학 물 질 을 취 급 하 는 시 설 에 누출시 감 □ □ NA □

지 ·경 보 할 수 있 는 설 비 설 치 여 부 (C C TV 등 )

분 전 반 적정 관리여부(도어개폐, 적치물, 경고표지 부착 □ □ □ □

등 ) 화 학 물 질 취급 중 비상시 응급장비 및 개인보호구 비 □ □ NA □

치 여 부

개 수 대 등 수분발생지역 주변 방수조치(방우형 콘센트 설치 □ □ □ □

등) 여 부 소방안전 취급물질별 적정(적응성 있는) 소화설비·소화기 비치 여

부 및 관리 상태(외관 및 지시압력계, 안전핀 봉인상태, □ □ □ □

설치 위치 등) 연구실 내 불필요 전열기 비치 및 사용 여부 □ □ □ □

A 콘 센 트 등 방 폭을 위한 적절한 설치 또는 방폭전기설 비 상 시 피난가능한 대피로(비상구, 피난동선 등) 확보

□ □ □ □ □ NA □ □ 비 설 치 적 정 성 여 부

기타 전기안전 분야 위험 요소 □ □ □ □ 유도등(유도표지) 설치·점등 및 시야 방해 여부 □ □ □ □

비상대피 안내정보 제공 여부 □ □ □ □

화공안전 시 약 병 경 고 표 지 ( 물질명, GHS, 주의사항, 조제일자, 조제

□ □ □ □ 자 명 등 ) 부 착 여 부 적 합 한(적응성)감지기(열, 연기) 설치 및 정기적 점검

□ NA □ □ 여 부

A 폐액용기 성상별 분류 및 안전라벨 부착·표시 여부 □ □ □ □ 스 프 링 클 러 외 형 상태 및 헤드의 살수분포구역 내 방

□ NA □ □ 해 물 설 치 여 부

폐 액 보관장소 및 용기 보관상태(관리상태, 보관량 등) B

적 정 성 □ □ □ □ 적정 가스소화설비 방출표시등 설치 및 관리 여부 □ NA □ □

대상 화학물질의 모든 MSDS(GHS) 게시·비치 여부 □ □ □ □ 화재발신기 외형 변형, 손상, 부식 여부 □ □ NA □

소 화 전 관 리 상 태 (호 스 보관 상 태 , 내 ·외 부 장 애물 적재, 위 □ □ □ □

사 고 대비물질, CMR물질, 특별관리물질 파악 및 관리 치 표 시 및 사 용 요 령 표 지 판 부 착 여 부 등 ) □ NA □ □

여 부

기타 소방안전 분야 위험 요소 □ □ □ □

화학물질 보관용기(시약병 등) 성상별 분류 보관 여부 □ □ □ □ 가스안전

용기, 배관, 조정기 및 밸브 등의 가스 누출 확인 □ NA □ □

시약선반 및 시약장의 시약 전도방지 조치 여부 □ □ NA □ A 적 정 가 스누출감지·경보장치 설치 및 관리 여부(가연성,

□ NA □ □ B 독 성 등 )

시약 적정기간 보관 및 용기 파손, 부식 등 관리 여부 □ □ □ □

가연성·조연성·독성 가스 혼재 보관 여부 □ NA □ □

휘발성, 인화성, 독성, 부식성 화학물질 등 취급 화학

물질의 특성에 적합한 시약장 확보 여부(전용캐비닛 □ □ □ □ 가스용기 보관 위치 적정 여부(직사광선, 고온주변 등) □ NA □ □

사용 여부)

가스용기 충전기한 경과 여부 □ □ □ □ 유 해 화 학 물질 보관 시약장 잠금장치, 작동성능 유지 등

□ □ □ □ 관 리 여 부

미사용 가스용기 보관 여부 □ □ NA □

기타 화공안전 분야 위험 요소 □ □ □ □

가스용기 고정(체인, 스트랩, 보관대 등) 여부 □ NA □ □

유해

화학물질 배관의 강도 및 두께 적절성 여부 □ □ NA □ 가스용기 밸브 보호캡 설치 여부 □ □ NA □

화학

가스배관에 명칭, 압력, 흐름방향 등 기입 여부 □ □ NA □ 물질

화학물질 밸브 등의 개폐방향을 색채 또는 기타

□ □ NA □ 취급 방법으로 표시 여부 가스배관 및 부속품 부식 여부 □ NA □ □

시 설 미 사 용 가스배관 방치 및 가스배관 말단부 막음 조치

화 학 물 질 제 조 ·사 용 설 비 에 안전장치 □ NA □ □ 상 태

검 사 □ □ NA □

설 치 여 부 (과압방 지 장 치 등 ) B

가스배관 충격방지 보호덮개 설치 여부 □ □ □ □ 항목

화학물질 취급 시 해당 물질의 성질에 맞는

□ □ NA □ 온도, 압력 등 유지 여부

B L PG 및 도시가스시설에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설치

□ NA □ □ 여 부

화학물질 가열·건조설비의 경우 간접가열구조 여부(단,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않는 구조, 안전한 장소설치, 화재방 □ □ NA □

지설비 설치의 경우 제외)

화 염 을 사 용 하 는 가 연 성 가 스 (LP G 및 아세틸렌 등)용기 □ NA □ □

화학물질 취급설비에 정전기 제거 유효성 여부(접지에 및 분 기 관 등 에 역 화 방 지 장 치 부 착 여 부

의 한 방 법 ,상대습도 70%이상하는 방법, 공기 이온화하 □ □ NA □ 특 정 고 압 가 스 사 용 시 전 용 가 스 실 린 더 캐비닛 설치 여

는 방 법 ) □ NA □ □ 부 (특 정 고 압 가 스 사 용 신 고 등 확 인 )

독성가스 중화제독 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 NA □ □

화 학 물 질 취 급 시 설 에 피 뢰 침 설 치 여 부 □ □ NA □

(단 , 취 급 시 설 주 위 에 안 전 상 지 장 없 는 경우 제외) 고 압 가 스 제 조 및 취급 등의 승인 또는 허가 관련

□ □ □ □ 기 록 유 지 ·관 리

- 10 - - 11 -

붙임 2 정밀안전진단 실시 내용 해당

안전분야 점 검 항 목 양호 주의 불량

없음

구 분진 단 항 목비고
분야별 안전1. 일반안전
2. 기계안전
3. 전기안전
4. 화공안전
5. 소방안전
6. 가스안전
7. 산업위생
8. 생물안전
정기
점검에
준함
유해인자별
노출도평가의 적정성
1. 노출도평가 연구실 선정 사유
2. 화학물질 노출기준의 초과여부
3. 노출기준 초과시 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여부
4. 노출도평가 관련 서류 보존 여부
5. 노출도평가가 추가로 필요한 연구실
6. 기타 노출도평가에 관한 사항
작업
환경
측정
대체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의 적정성
1. 취급 및 관리대장 작성 여부
2. 관리대장의 연구실 내 비치 및 교육 여부
3. 기타 취급 및 관리에 대한 사항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적정성
1. 연구실안전현황, 유해인자 위험분석 작성 및 유효성 여부
2.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 작성여부
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비치 및 관리대장 관리 여부
4. 기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관련 사항
위험성
평가
대체

기타 가스안전 분야 위험 요소 □ □ □ □

산업위생 개인보호구 적정수량 보유·비치 및 관리 여부 □ □ □ □

후 드 , 국 소 배 기 장 치 등 배기·환기설비의 설치 및 관리 □ □ □ □

(제 어 풍 속 유 지 등 ) 여 부 A

화학물질(부식성, 발암성, 피부자극성, 피부흡수가 가능

한 물질 등) 누출에 대비한 세척장비(세안기, 샤워설비) □ □ □ □

설치·관리 여부

연구실 출입구 등에 안전보건표지 부착 여부 □ □ □ □

연구특성에 맞는 적정 조도수준 유지 여부 □ □ NA □

연 구 실 내 또 는 비 상 시 접 근 가능한 곳에 구급약품(외 □ □ □ □

상 조 치 약 , 붕 대 등 ) 구 비 여 부

실험복 보관장소(또는 보관함) 설치 여부 □ □ □ □

B

연 구 자 위 생 을 위한 세척·소독기(비누, 소독용 알코올 □ □ NA □

등 ) 비 치 여 부

연구실 실내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대비책 마련 여부 □ □ NA □

노출도 평가 적정 실시 여부 □ □ □ □

기타 산업위생 분야 위험 요소 □ □ □ □

생물안전 생 물 활 성 제 거를 위한 장치(고온/고압멸균기 등) 설치 □ □ □ □

및 관 리 여 부

의 료 폐기물 전용 용기 비치·관리 및 일반폐기물과 혼재 □ □ □ □

여 부

A

생물체(LMO, 동물, 식물, 미생물 등) 및 조직, 세포, 혈

액 등 의 보 관 관 리 상 태 (적 정 보 관 용 기 사 용 여 부 , 보관 □ □ □ □

용 기 상 태 , 생 물 위 해 표 시 , 보 관 기 록 유 지 여 부 등 )

연구실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시설 표지 부착 여부 □ □ □ □

연구실 내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여부 □ □ NA □

곤충이나 설치류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여부 □ □ □ □

생물안전작업대(BSC) 관리 여부 □ □ NA □

동물실험구역과 일반실험구역의 분리 여부 □ □ □ □

동 물 사 육 설 비 설 치 및 관 리 상태(적정 케이지 사용 여부

B □ □ □ □ 및 배 기 덕 트 관 리 상 태 등 )

고 위험 생물체(LMO 및 병원균 등) 보관장소 잠금장치 여 □ NA □ □

병 원 체 누 출 등 생 물 사 고 에 대 한 상 황 별 S OP 마련 □ □ NA □

및 바 이 오 스 필 키 트 (B io lo gi ca l s p ill k it) 비 치 여 부

생 물 체 (LM O 등 ) 취 급 연 구 시 설 의 설치·운영 신고 또는 □ □ □ □

허 가 관 련 기 록 유 지 ·관 리 여 부

기타 생물안전 분야 위험 요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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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주의
0개1개2개3개4개 이상
0개+0등급+0등급+1등급+1등급+2등급
1개+0등급+0등급+1등급+1등급+2등급
2개+0등급+1등급+1등급+2등급+2등급
3개+0등급+1등급+1등급+2등급+2등급
4개+1등급+1등급+2등급+2등급+3등급
5개+1등급+2등급+2등급+3등급+3등급
6개+1등급+2등급+2등급+3등급+3등급
7개 이상+2등급+2등급+3등급+3등급+4등급

붙임 3 연구실 안전등급 평가기준

연구실 안전등급 평가기준(제16조제2항 관련)

1. 연구실 안전환경 상태에 따른 연구실 안전등급은 아래 표와 같다.

등급 연구실 안전환경 상태

1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연구실 안전환경 및 연구시설에 결함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안전에 크게 영향

2

을 미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한 상태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

3

한 상태

라. 분야별 안전등급 중 등급이 가장 높은 분야의 안전등급을 해당 연구실의 최종 안

전등급으로 산정. 다만, 해당 연구실의 최종 안전등급은 아래의 상황을 고려하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사용에 제한을 가

4 여 조정 가능

하여야 하는 상태

1) 정기점검 및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상태 등을 고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의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사고발 려하여 최대 안전등급 ±1등급 이내에서 안전등급 조정 가능. 단, 조정 근거(사유)

5

생위험이 커서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 명시

2)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노출도평가, 유해인자 취

급·관리 현황, 사전유해인자위험성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대 안전등급 ±1등 2. 제1호에 따른 연구실 안전등급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급 이내에서 안전등급 조정 가능. 단, 조정 근거(사유) 명시

가. 별표 3에 따라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나. 별표 3의 각 안전분야별 A 점검항목을 평가하고 아래표에 따라 1차 등급 산정

불량
주의
0개1개2개3개4개
0개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1개2등급3등급4등급5등급
2개2등급3등급5등급
3개3등급4등급
4개4등급

다. 각 안전분야별 B 점검항목에 대한 평가를 아래표에 따라 실시하고 나목의 1차

등급산정 결과와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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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결과보고서 작성 내용

제1장 점검·진단 개요

1. 점검·진단 배경 및 목적

2. 기관 정보 및 대상 연구시 현황

3. 추진일정 및 기술인력·장비 투입현황(점검·진단인력 서명 포함)

4. 점검·진단 방법

5. 점검·진단 내용 및 범위

제2장 안전관리 현황

1. 안전관리 조직 및 규정

2. 안전교육 실시

3. 안전관련 예산

4. 연구실 유해인자(위험기계·기구, 화학물질 등)

5. 안전관리 미비사항(전년도 점검·진단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현황

6. 사고현황, 사고발생시 대책 및 후속 조치

제3장 점검 및 진단 실시 결과

1. 점검·진단 결과 평가 등급

가. 평가등급 기준

나. 평가등급 분석

다. 연구실별 평가등급 현황

라. 점검·진단 장비를 사용한 측정값

2. 분야별 주요지적(점검·진단 사항)

가. 일반안전

나. 기계안전

다. 전기안전

라. 화공안전

마. 소방안전

바. 가스안전

사. 산업위생

아. 생물안전

제4장 결론 및 개선대책

1. 결론

2.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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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