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무룡고등학교 공고 제2026-40호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등록 및 승인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026년 9월 무룡고등학교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나. 견적제출 안내(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 시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
수의계약 안내 공고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업체이어야 합니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 하여야 하며, 청렴 서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완료하고 영업신고증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마.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
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
| 건 명 | 2026년 9월 무룡고등학교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 |
| 품명 및 규격 | 붙임 품목별설명서 참조 |
| 기 초 금 액 | 금60,426,460원(부가세포함) |
| 견 적 방 법 | 소액수의(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 |
| 납 품 기 한 | 2026. 9. 1.(화) ~ 2026. 9. 30.(수), 급식일수 20일 |
| 납 품 조 건 | 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
| 납 품 장 소 | 무룡고등학교 급식소 |
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
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본
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합니다.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개찰일시 |
| 2026. 8. 21.(금) 10:00 | 2026. 8. 21.(금) 11:00 |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개찰장소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2026. 8. 14.(금) 14:00 입찰집행관 PC
가.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
3. 현품(과업) 설명
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 규격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
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1 - - 2 -
<붙임 1>수의계약각서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
각 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의 무효
업 체 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지정정보처리장
대 표 자
치(G2B) 전자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소 재 지
8.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우리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업종(등록)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
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것으로 갈음합니다.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9.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하지 않겠습니다.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그 밖에 견적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
2026. . .
니다.
다. 그 밖의 문의사항 연락처
1)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행정실 ☎052-920-3305
업체명 :
2) 급식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 급식실 ☎052-920-3344
3)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G2B) : ☎ 1588-0800
대표자 : (인)
위와 같이 수의계약 견적 제출안내 사항을 공고합니다.
무룡고등학교장 귀하 2026년 8월 14일
무 룡 고 등 학 교 장
- 3 - - 4 -
<별표 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②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
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
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⑦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5.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
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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