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과업지시서
Ⅰ. 일반사항
1. 과 업 명 : 2026년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2. 가입대상 및 인원
❍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재외동포포함)
❍ 가입 인원 : 727,717명 ※ 2026년 5월말 인구기준
만15세이상: 644,234명, 만15세미만: 83,483명, 만12세이하: 67,158명
만65세이상: 141,886명
3. 보장기간
❍ 계약일로부터 보험기간 내
※ 2026. 08. 27. 00시 ~ 2026. 12. 31. 24시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 3년
4. 보험내용
가.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나.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다.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만12세 이하, 만65세 이상 적용)
라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마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
바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포함)
사
. 화상수술비
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65세 이상)
차.
자연재해사망(열사병, 일사병 포함)
카. 자연재해상해진단위로금(열사병, 일사병 포함)
타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파. 사회재난상해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5. 보험료 납부 : 계약 후 1회 완납
Ⅱ. 보험 제안사항
1.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남양주시청
❍ 피보험자 :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등록 외국인/재외동포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계 약 기 간 :
2026. 08. 27. 00시 ~ 2026. 12. 31. 24시
2. 보험 가입 및 보상조건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건강진단 없음)
❍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포함
❍ 보험기간 인구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변동 없음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남양주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
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교통상해 제외)
남양주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
사고로
3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상해진단 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남양주시민
(만12세이하, 만65세이상)
이
상해
사고
(교통상해 제외)
의 직접결과로 4주이상(28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
폭발
․
화재
․
붕괴
․
산사태 상해사망
남양주시민이 폭발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포함)
남양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남양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화상수술비
남양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만원
(수술 1회당/
심재성2도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남양주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1급~14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남양주시민 (만65세 이상인 자
)
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
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1급~10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자연재해사망
(열사병,일사병 포함)
남양주시민이 자연재해(열사병,일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자연재해 상해진단위로금
(열사병,일사병 포함)
남양주시민이 자연재해(열사병,일사병 포함)의
피해로 상해 4주(28일)이상 진단확인시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남양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감염병 제외)
남양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의
피해로 상해 4주(28일)이상 진단확인시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
3.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4. 보상범위
❍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
(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됐을 때
❍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제외)_
만12세이하, 만65세이상 적용
‣
상해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
(4주이상)을 받은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사고당1회)
▪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
(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 추가진단은 제외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가스 폭발,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난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붕괴
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함
※ 산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운
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
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
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
중교통수단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 / 전철 /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
(렌터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
화상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 분류표*
에 정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 때
에는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지급
※
다만,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
❍
스
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4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
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른 가입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8급
보험가입금액의 10%
2급
보험가입금액의 50%
9급
보험가입금액의 8%
3급
보험가입금액의 40%
10급
보험가입금액의 6%
4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1급
보험가입금액의 5%
5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2급
보험가입금액의 4%
6급
보험가입금액의 20%
13급
보험가입금액의 2%
7급
보험가입금액의 15%
14급
보험가입금액의 1%
❍
실버
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노인
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 ~ 10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 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 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 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른 가입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6급
보험가입금액의 50%
2급
보험가입금액의 90%
7급
보험가입금액의 40%
3급
보험가입금액의 80%
8급
보험가입금액의 30%
4급
보험가입금액의 70%
9급
보험가입금액의 20%
5급
보험가입금액의 60%
10급
보험가입금액의 10%
❍
자연재해 사망 (열사병, 일사병포함)
‣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자연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자연재난
※
열사병 및 일사병 :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T67.0(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
‣ 자연재해라 함은“자연재난”과“열사병 및 일사병”을 말함
※ 자연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자연재해 상해진단위로금 (열사병, 일사병 포함)
‣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의 피해로 최초 상해진단(4주이상)을 받은
경우
‣ 자연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의 정의: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지진
,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
락𐄁충돌
※
열사병 및 일사병 :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T67.0(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
‣ 자연재해라 함은 “자연재난”과“열사병 및 일사병”을 말함
※
자연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을 말함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감염병 제외)
‣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사회재난의 피해로 최초상해진단(4주이상)을 받은
경우
‣
단,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함
※
사회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화재
,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
고 및 해상사고 포함), 화생방사고, 환경오 염
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 기반의 마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
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재난 상
황의 보고 등) 에 의
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5.
보험의 효력 : 보험계약일로부터 발생
6.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Ⅲ.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자격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
험
회사(본사조직 또는 본사
),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계약 시
최근에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 제출)인 업체여야
한다.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한다.(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업체도 지급여력이
100%이상인 업체이어야 하며, 모든
행정업무를 대표사에서 주관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한다.
2. 선정기준
❍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한다.
3. 보안사항
❍ 계약당사자(보험사)는 과업수행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계약당사자 임의로 보험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불이익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진다.
4.
기타사항
❍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남양주시에서 필요한 경우 세부 업무의
추진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업체선정 시 기 제출한 사업제안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보험사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
으며, 계약 당사자는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계약상대자는
남양주시에서 요구하는 보상업무 진행현황에 대하여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