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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과업지시서

Ⅰ. 일반사항

1. 과 업 명 : 2026년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2. 가입대상 및 인원

❍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재외동포포함)

❍ 가입 인원 : 727,717명 ※ 2026년 5월말 인구기준

만15세이상: 644,234명, 만15세미만: 83,483명, 만12세이하: 67,158명

만65세이상: 141,886명

3. 보장기간

❍ 계약일로부터 보험기간 내

※ 2026. 08. 27. 00시 ~ 2026. 12. 31. 24시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 3년

4. 보험내용

가.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나.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다.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만12세 이하, 만65세 이상 적용)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포함)

. 화상수술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65세 이상)

차.

자연재해사망(열사병, 일사병 포함)

카. 자연재해상해진단위로금(열사병, 일사병 포함)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파. 사회재난상해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5. 보험료 납부 : 계약 후 1회 완납

Ⅱ. 보험 제안사항

1.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남양주시청

❍ 피보험자 :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등록 외국인/재외동포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계 약 기 간 :

2026. 08. 27. 00시 ~ 2026. 12. 31. 24시

2. 보험 가입 및 보상조건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건강진단 없음)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포함

❍ 보험기간 인구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변동 없음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남양주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

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교통상해 제외)

남양주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

사고로

3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상해진단 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남양주시민

(만12세이하, 만65세이상)

상해

사고

(교통상해 제외)

의 직접결과로 4주이상(28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남양주시민이 폭발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포함)

남양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남양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화상수술비

남양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만원

(수술 1회당/

심재성2도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남양주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1급~14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남양주시민 (만65세 이상인 자

)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

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1급~10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자연재해사망

(열사병,일사병 포함)

남양주시민이 자연재해(열사병,일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자연재해 상해진단위로금

(열사병,일사병 포함)

남양주시민이 자연재해(열사병,일사병 포함)의

피해로 상해 4주(28일)이상 진단확인시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남양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감염병 제외)

남양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의

피해로 상해 4주(28일)이상 진단확인시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

3.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4. 보상범위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

(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됐을 때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제외)_

만12세이하, 만65세이상 적용

상해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

(4주이상)을 받은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사고당1회)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

(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 추가진단은 제외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가스 폭발,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난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붕괴

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함

※ 산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

중교통수단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 / 전철 /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

(렌터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화상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 분류표*

에 정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 때

에는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지급

다만,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

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4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

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른 가입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8급

보험가입금액의 10%

2급

보험가입금액의 50%

9급

보험가입금액의 8%

3급

보험가입금액의 40%

10급

보험가입금액의 6%

4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1급

보험가입금액의 5%

5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2급

보험가입금액의 4%

6급

보험가입금액의 20%

13급

보험가입금액의 2%

7급

보험가입금액의 15%

14급

보험가입금액의 1%

실버

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노인

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 ~ 10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 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 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 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른 가입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6급

보험가입금액의 50%

2급

보험가입금액의 90%

7급

보험가입금액의 40%

3급

보험가입금액의 80%

8급

보험가입금액의 30%

4급

보험가입금액의 70%

9급

보험가입금액의 20%

5급

보험가입금액의 60%

10급

보험가입금액의 10%

자연재해 사망 (열사병, 일사병포함)

‣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자연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자연재난

열사병 및 일사병 :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T67.0(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

‣ 자연재해라 함은“자연재난”과“열사병 및 일사병”을 말함

※ 자연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자연재해 상해진단위로금 (열사병, 일사병 포함)

‣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의 피해로 최초 상해진단(4주이상)을 받은

경우

‣ 자연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의 정의: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지진

,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

락𐄁충돌

열사병 및 일사병 :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T67.0(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

‣ 자연재해라 함은 “자연재난”과“열사병 및 일사병”을 말함

자연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을 말함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감염병 제외)

‣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사회재난의 피해로 최초상해진단(4주이상)을 받은

경우

단,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함

사회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화재

,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

고 및 해상사고 포함), 화생방사고, 환경오 염

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 기반의 마비,「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

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재난 상

황의 보고 등) 에 의

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5.

보험의 효력 : 보험계약일로부터 발생

6.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Ⅲ.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자격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본사조직 또는 본사

),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계약 시

최근에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 제출)인 업체여야

한다.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한다.(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업체도 지급여력이

100%이상인 업체이어야 하며, 모든

행정업무를 대표사에서 주관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한다.

2. 선정기준

❍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한다.

3. 보안사항

❍ 계약당사자(보험사)는 과업수행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계약당사자 임의로 보험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불이익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진다.

4.

기타사항

❍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남양주시에서 필요한 경우 세부 업무의

추진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업체선정 시 기 제출한 사업제안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보험사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

으며, 계약 당사자는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계약상대자는

남양주시에서 요구하는 보상업무 진행현황에 대하여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