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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간편식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청주공업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아침간편식 물품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간편식의 납품)

계약상대자는 청주공업고등

학교

의 납품지시에 의거 양질의

식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지정하는 시간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생산자를 통하여 납품 시는 물품명과 수량, 대가 및 이유와 납품자 등을 표시한 내용과 뜻하지 아니한 일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계약서 작성 시 제출한다.

③ 간편식 물품은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2.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라 영업신고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3.

떡류ㆍ빵류는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제품으로,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영업신고증사본, 식품소분업 허가증 제시)

4.

충청북도 내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납품한다.

제3조(식품의 검수)

약상대자가 납품한

간편식

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학교가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요구 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간편식

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약상대자

가 납품하는 식품은 유통기한(또는 소비기한) 내의 것으로 보관상태가 양호하고 주성분 영양분석 등 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제4조(식품의 검사)

학교 또는 감독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부정 납품이 확인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품 한 검사 대상품목에 대하여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상대자는 간편식 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간편식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간편식을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한다.

제6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간편식 물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학교내에서 발생된 간편식 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제7조(계약물량 조정)

학교 측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계약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계약기간 중 상호 및 대표자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에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법령의준수)

계약상대자는 각종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받게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등)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고

,

납품 자격을 제한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3. 계약기간 중 3회 이상 간편식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4. 기

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② 또한, 월 2회 이상 부적격 납품에 따른 확인서 제출시(첫 확인서 제출이후 30일 이내 2회)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개월 이상 간편식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

할 수 있으며, 식중독 사고 발생시 본교 간편식 입찰 참여를 1년간 제한한다.

제11조 (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는 협의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기 타)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가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계약상대자는

교육지원청

이 요청하는 간편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