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26-1315호
5.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수의견적 전자 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평창읍 우리동네살리기 하리 마을지원센터 설계용역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나.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112-8번지 외 2필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다. 과 업 량: 설계 용역 1식 ※ 과업지시서 참고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마. 기초금액: 금108,053,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선(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견적서 제출방법: 지역제한, 총액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수의견적제출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결정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8. 18.(화) 10:00 ~ 2026. 8. 21.(금) 10:00
7. 견적제출의 무효
나. 결정일시 및 장소: 2026. 8. 21.(금) 11:00 이후, 평창군 회계과 견적 집행관PC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다. 유찰시 재입찰 및 개찰: 2026. 8. 21.(금) 14:00 이후, 평창군 회계과 입찰진행관PC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의 ‘12-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재입찰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4. 견적제출자격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에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의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평창군에 둔 업체로서,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의한 건축사사무소(4817) 개설신고(등록)한 업체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나.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계약업체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사항(제4조, 제9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
① 재해예방에필요한인력・예산・점검등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그이행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따라개선, 시정등을명한 사항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을 견적
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
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은 전자견적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정정공고”게재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자 할 경우, 용역 및 설계내용은 도시과(☎330-2047), 전자
견적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330-21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026년 8월 14일
평 창 군 분 임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