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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지역경제 혁신박람회 -

강원 전시관 구축·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 2026 지역경제 혁신박람회 -

강원 전시관 구축·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과업개요

1

. 과업명 :

2026 지역경제 혁신박람회 강원 전시관 구축운영

2. 과업목적

민선9기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경제 혁신 미래비전 홍보

- ‘청정 강원, 청년 강원, 평화 강원’의 민선9기 도정 목표를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핵심 정책 및 비전 홍보

-

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청년 정주여건

개선 정책, 비전 홍보로 기업투자 유치 및 청년 유입 유도

참여형 전시를 통한 정책 공감대 확산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의 우수 혁신사례 및 다양한 제품 전시를

통한 강원 이미지 제고

-

SNS 연계 이벤트 등 디지털 콘텐츠와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

하여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을 쉽고 흥미있게 전달

3. 과업기간

:

계약일 ~ 2026. 10. 2.

4.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26 지역경제 혁신박람회

❍ 기 간 : 2026. 9. 17.(목) ~ 9. 18.(금) / (2일간)

❍ 장 소 : 강릉 올림픽파크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내

❍ 주 최 : 행정안전부

❍ 주 관 : 한국일보, 지방공기업평가원

❍ 행사구성 : 기념식, 전시회, 부대행사, 특별행사 등

5. 과업

내용

❍ 설치장소 : 강릉 올림픽파크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내

❍ 과업기간 : 계약일 ~ 2026. 10. 2

.

❍ 과업내용 : 강원 전시관 기획‧설치운영철거 일체

❍ 과업예산 : 금36,020,000원(금삼천육백이만원)

※ VAT 포함

❍ 과업규모 : 전시관 1식, 36㎡(3mX3m, 4부스)

과업내용

1. 전시관 구성

(슬 로 건)

강원을

특별

하게, 도민을

행복

하게

(청정 강원, 청년 강원, 평화 강원)

(전시주제)

AI등 첨단산업·일자리 중심, 청년이 꿈을 펼치는 강원

※ 향후 전시관 조성에 대한 컨설팅 및 추진과정 중 변동될 수 있음

(규 모)

4부스 (독립부스 36㎡, 1부스당 3x3m)

(세부 부스 구성안)

- 민선9기 도정 비전 및 주요 정책 소개

- 청정 강원, 청년 강원, 평화 강원 등 도정 핵심정책* 홍보

* AI 데이터센터등 첨단산업, 일자리‧청년 정책, 정주여건 개선 등 주요 정책 소개

-

도내 우수기업 및 지역경제 혁신사례, 지역특화 제품·콘텐츠 전시

-

관광자원, 지역축제, 문화·체험 등 강원의 매력을 보여주는 홍보

콘텐츠 전시

- 도 SNS 구독·팔로우 등 온라인 홍보와 연계한 관람객 참여 이벤트 운영

-

시군 및 도내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사업 및 우수사례 공동 홍보

2. 과업 세부내용

구 분

주요업무

기획

일반기획

∘ 전시관 종합 실행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 행사 운영 계획, 행사 장치 기획, 행사 매뉴얼 제작 등

∘ 부대행사 기획(이벤트 등)

- 관람객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시각적‧체험형 콘텐츠

- 체험 및 게임 이벤트 등 다채로운 기획

전시기획

시된 기본 전시콘텐츠를 바탕으로 효과적 내용 구성 및

배치 (선정된 업체에 차후 전시콘텐츠 자료 추가 제공)

∘ 관람객 동선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전시관 구조 설계

∘ 미디어 장치를 활용한 시각적 이미지 극대화

운영

현장운영

행사기간 중 전시관 운영 및 관리

관람객 안내 및 동선 관리

체험 이벤트 운영 및 참여자 관리

전시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

전시관 운영인력 배치 및 관리

진행인력

∘ 현장진행 및 운영전반을 위한 도우미 배치

∘ 전시업체 담당자 2인 이상 전시관 현장에 상주

∘ 긴급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마무리

철거

행사 종료 후 전시관 시설물 및 장비 철거

전시물품 및 홍보물 회수‧운송

결과보고

∘ 완료보고서 제출(상세기록)

- 관람객 수 등 운영실적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행사 종료 후 2주 이내 제출

∘ 전반적인 행사 사진 및 동영상 촬영(USB 1개 제출)

- 강원특별자치도관 설치 및 전시내용 사진

- 이벤트 사진, 관람객 사진

∘ 결과보고 후 추가 요청 자료 있을 시 작성 및 제출

기타

∘ 추가사항 발생 시 시행사는 계약범위 내에서 반영

3. 각종 보고 및 서류 제출

❍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 후 7일 이내

❍ 용역결과보고서 등 : 준공일 이전

- 각종 인쇄물 및 홍보물 원본파일을 포함하여 제출

용역수행 관련 자료 및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다.

본 과업수행 시 소요되는 기타비용(세금, 전문가 자문 비용 등)은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지 않은 이상 모두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2. 일반지침

가.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임의로 과업을 변경하여 이행할 수 없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과업수행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한다

.

다.

본 과업은 발주처에서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자료를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준수사항

가.

본 과업 수행 중 과업 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수행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대외적인 행사임을 감안하여 발주처의

위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만전을 기해야

하며, 행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알차고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 종료 후 발주처의 내부회의 등에 출석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모든 전시관련 자료(영상비디오, 필름, 사진, 데이터, 그림, 실물

등)의 확보(촬영, 구매, 임대, 지급 등) 및 제안내용 등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발주처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조치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과업 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작동이나 체험관련 전시물의 경우 작동장치는 사전에 테스트를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바.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전시․체험물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운영관리를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공사수행에 있어서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사업자 및 하수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 문맥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다를 때는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민․형사 상의 책임을 진다.

4. 손해배상 등

❍ 과업수행자는 안전수칙의 준수 및 이에 대한 피고용인의 교육·관리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

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 및 계약에

저촉되는 행위 또는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발주처에게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지 등

가.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 대하여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

하지 않을 경우

2)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

수행 업체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경우

4)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 변경하는 경우

5)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

상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처는 과업수행 업체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