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관리
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 수준 평가
1)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2)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안전보건 평가 기준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3개 항목
평가항목
평가기준
일반원칙
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계획수립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명시
나.
(실행수준) 5개 항목
평가항목
평가기준
작업자 보호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이행확인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교육 및 기록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 이행계획
다.
(운영관리) 3개 항목
평가항목
평가기준
신호 및 연락체계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비상대책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계획 등 적정 여부
라.
(재해발생 수준) 1개 항목
평가항목
평가기준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마.
(평가)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정
,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정
분류
3.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계
약자”는 사업
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게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
약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위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
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련 과업지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