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1. 안전관리

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 수준 평가

1)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2)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안전보건 평가 기준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3개 항목

평가항목

평가기준

일반원칙

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계획수립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명시

나.

(실행수준) 5개 항목

평가항목

평가기준

작업자 보호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이행확인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교육 및 기록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 이행계획

다.

(운영관리) 3개 항목

평가항목

평가기준

신호 및 연락체계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비상대책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계획 등 적정 여부

라.

(재해발생 수준) 1개 항목

평가항목

평가기준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마.

(평가)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정

,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정

분류

3.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계

약자”는 사업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게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

약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위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

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련 과업지시 >

AA